구의회에서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부산 해운대구의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리고 본회의장을 1시간동안 점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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