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해 판매한 총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51살 박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현지 곰사육장에 관광객들을 유치해 곰쓸개즙을 제공하는등 87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곰쓸개즙을 판매하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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