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한달동안 부산 부평동의 한 건물 상가에서 미성년자 18살 A양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법 운영해 한달동안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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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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