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 시내에 요양병원 2곳을 차례로 인수해 운영하면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병원 운영을 도운 총무이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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