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백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백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4년 동안 진주와 사천지역 7개 병원에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80여일을 입원하며 보험금 3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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