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분실 스마트폰을 취득해 통신외에 인터넷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9살 A군 등 3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넉달동안 주점과 피시방, 택시 등에서 분실된 장물 스마트폰 23대 2천만원 상당을 취득해 공기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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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1329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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