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전 거창군 의원 이 모씨와 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등은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1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56살 배 모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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