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작물 60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액은 피해액의 최대 80%이며 한농가당 5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피해내용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벼와 콩,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와 복숭아, 자두, 사과, 단감 등의 과수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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