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부산항운노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5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9명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부산지법 형사5부는 부산항운노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5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9명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