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지 4개월 된 40대 여성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7단독은 A 씨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소송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고 재혼이 아직 안정적인 단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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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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