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서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른채 장사를 하다 폐업을 하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건물의 사용 용도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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