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에서 현금 41만원과 지갑, 시계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52살 박 모 경위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지구대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거제서 생활안전과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구대에서 접수된 분실물 가운데 지갑과 시계등 17점이 더 사라진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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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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