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해운 비리 수사로
기소됐던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에 대해
법인카드 무단 결제 등의 혐의 등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이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선급 본부장 A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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