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지주사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이 해결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이후 임시국회도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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