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식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당시인 지난 2010년과 2015년 사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기자에게 준 뒤 되돌려 받아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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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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