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학교급식소 3천3백여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12개소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320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 제공한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는등입니다.
경남도는 또한 대형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재료,조리음식,음용수등 81개 검체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급식소 관리 영양사의 현장교육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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