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는
대학의 건물 신축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1년 5월
대학이 신축 건물 부지 조성
공사 등을 하자, 입찰공고 전에
모 건설업체를 사실상 내정해주고
건설업체 대표를 통해 아파트를 싸게
사는 등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다른
대학과도 부정한 거래를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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