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 모 사립고 교사 51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학교 교사 55살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의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해당 학교 교장은 해임됐고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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