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87건의 처분요구서를 창원시에 전달하고 9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해서는
창원대로변 국가산업단지 안에 장기 방치 건축물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고 207명의 공무원에게 경징계 또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