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춘식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박의원이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수년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자 인건비 6천5백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62 Views0 Comments0 Likes6 시간전
2616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3389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이 아영
Added by 정 기형
Added by 김 동환
Added by 박 명선
Added by 표 중규
Added by 황보 람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주 우진
Added by 윤 혜림
Added by KNN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