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안팎에서 손님의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주다가 경찰에게 자주 적발되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pay)를 개발해 단속을 피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 16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전국 130여 개 불법 오락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자체 개발한 모 페이 서비스로 200억여원을 환전해주고 가입비와 수수료 5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불법 오락실에서는 손님이 사행성 게임으로 딴 포인트를 오락실 내부나 근처 비밀장소에서 몰래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A씨 등이 개발한 페이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종 수법입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불법 오락실 업주가 앱 운영사에서 미리 충분한 포인트를 사둡니다.
이후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오락실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 만큼 페이에 적립해줍니다.
그러면 페이 운영자가 수수료 10%를 떼고 손님이 사전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송금해줍니다.
페이 운영자와 오락실 업주가 수수료의 2%와 8%를 각각 챙깁니다.
A씨 등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에 덜 노출되다 보니 1년 8개월간 전국 오락실 130여 개가 가맹점이 됐고, 손님 1만6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A씨 등은 종전 가맹점의 추천을 받은 불법 오락실만 새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이러한 신종 수법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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