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경은 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47살 김 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5톤급 어선 선장인 김 씨는 오늘(22) 새벽 1시쯤 사천시 앞바다에서 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바지막 220kg을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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