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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전송하면 처벌

박명선 입력 : 2013.03.27
조회수 : 1744
(앵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함부로 전송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음란물을 전송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안 모씨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음란물을 보고 하루종일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하룻동안 5장의 음란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범인은 휴대폰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된 38살 배 모씨!

배씨는 다른 사람의 번호로 하루에 5차례 안씨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배씨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원석/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미지나 영상 전송이 쉬워지면서 이같은 스마트폰 범죄가 늘고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 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 이하,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신저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송되다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대학생'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음란물 전송이 빈번해서 불쾌하다')

(조소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스마트폰 범죄 심각')

스마트폰을 통해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음란물들, 이제 잘 못 보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KNN 박명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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