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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흡입 원어민 교사, 집행유예

주우진 입력 : 2014.01.15
조회수 : 487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원료를 밀수입한 뒤 직접 마약을 만들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원어민 교사 25살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상습 흡입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종 마약인 디메틸트립타민의 원료 식물을 국제 우편물로 받은 뒤 직접 마약을 만들어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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