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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수요예측 잘못"손배 소송 기각
윤혜림
입력 : 2014.04.10
조회수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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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원인이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김해시민 6명이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기관에 교통수요 예측 평가를 의뢰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직접 교통 수요예측 평가를 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김해시민 6명이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기관에 교통수요 예측 평가를 의뢰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직접 교통 수요예측 평가를 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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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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