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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함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도 우죄

윤혜림 입력 : 2014.08.14
조회수 : 403

창원지법 제 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전 함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전군수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정씨와 지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군수는 무소속 후보로 나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로부터 선거 비자금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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