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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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KCG
등록일 : 2024-05-04 12:23:34.0
조회수 : 18

1. 본인은 CJ홈쇼핑 방송에서 2023년 12월 17일 판매한 북유럽 7개국 패키지 상품가 399만원(객실 2인1실 사용 포함), 추가로 1인 객실 사용료 140만원, 유류할증
료 247,380원 합계금5,646,380원을 교원투어에 지급하고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2. CJ홈쇼핑 방송에서는 전일정 1급 호텔(준4성급)고급 호텔인 것처럼 설명을 하였지만 여행일정 중 호델은 보편적 상식으로는 호텔이라고 표현 할 수 없는 수준 미
달의 호텔이었습니다.

3. 또한 객실이 2인1실 기준이였으나 본인은 1인 객실 사용료을 별도 로 14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인 1실 동급 객실이 배정되는 것이 당연한데 1인 객실의 작은
방 또는 싱글침대 객실이 배정도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행 7일차인 3월 20일 노르웨이 구드방겐 숙소는 호텔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조립식 판넬 구조
의 가로 약 2.4m 세로 약 3.5m크기의 일명 고시텔 같은 방이었습니다.

4. 교원투어 여행사측에서는 현지와 우리나라의 호텔등급 기준이 다 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의도적으로 CJ홈쇼핑 방송에서는 마치
고급 호텔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여행 상품을 판매하였다 할 것입니다.

5. 본인은 여행에서 숙소부분을 고려하여 여행 상품을 결정하고 대다수의 여행상품 구매자도 수준 미달의 호텔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여 알았다면 이 여행상품을 구
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사 수준 미달의 숙소라고 하더라도 싱글룸 사용료 1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2인 1실 동급 숙소를 배정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일 것인데 별도의 추가 비용140만원을 지급하고도 좁은 방에 싱글 침대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모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내어 즐겁고 행복한 추억
여행을 기대를 하며 떠난 여행을 망쳤고, 고통이었습니다.

6. CJ홈쇼핑 방송과 광고 사진에는 노르웨이 5대 피오르드를 간다고 하였는데, 스쳐지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표 상의 기준으로 보면 송네피오르드, 하당에르
피오르드, 보크나 피오르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CJ홈쇼핑 광고 방송에서와는 달리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향의를 하였지만 교원투어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다녀 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에 여행을 다녀 오는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
는 대전, 대구, 경주 등을 스쳐지나 부산까지 가게 되는데 이럴 때 대전, 대구, 경주 등을 다녀왔다고 할 수 있는지 보편적인 상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7. 따라서 본인은 CJ홈쇼핑과 교원투어 여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 방송 에 속아 이 같은 피해를 보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한 싱글룸 사용료 140만원을 지급하고도 2인
1실 동급 숙소를 사용하지 못한 차액 상당의 취득한 부당이득금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이를 방송 소재로 재구성 하여
방송하므로서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한는 것을 방지 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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