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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줄이려다..., 악몽이라면...

등록일 : 2024-04-22 17:16:39.0
조회수 : 26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보세요?
세무서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요?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
자기 우리 없이 잘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몰라도 우리 왕자님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지?
-뭐?
-농담, 농담.
1년 반 어떻게든 좀 버텨봐야지.
당신한테 정말 좋은 기회잖아.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연수 보내주는 기회도 흔치 않고. 또 갔다 오면 진급도 조금 빠를 것 같아서.
-그래, 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캐나다 가면 우리 준위한테도 엄청 좋잖아.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쩌고요.
지금 막 자리 잡아 가는데 오랫동안 못 비워.
-알겠어요.
밥 꼭 찰 챙겨 먹고 전화 자주 할게요.
-알았어.
짐 마저 싸자.
-지금 너무 행복해하면 안 되는데요.
-준위 거, 저거는 다 챙겼어?
-(해설) 그렇게 와이프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지원하는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난 자리는 표가 확실히 난다고
퇴근해도 반겨줄 마누라, 아들 이렇게 없으니까 외롭네.
-자요?
-아니, 이제 집에 왔는데.
-늦었네?
-거래처 사장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고. 거기 아침이지? 참, 여보 의논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해서 당신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 집에 조금 들어가 있으려고.
-어머니 집?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그것도 좋네.
그러면 우리 집은?
-집을 팔면 어때?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 집값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고 당신이랑 준위 들어오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네.
그런데 집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집값 최고로 올랐잖아.
-알아봤는데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더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해요.
-그래, 내가 잘 처리할게.
당신은 일이랑 준위한테만 신경 써.
-알겠어요,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알았어.
-(해설) 혼자 살기 적적함과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전망에 저는 아내 명의인 집을 매도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준비해서 내일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회사 순이익도 올라왔고 이제 정상 궤도인데 회사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준희한테 지분 양도를 좀 해놔야 하나.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이요?
-와이프랑 아들 없다고 이제 얼굴 활짝 폈네.
-피기는 무슨 외롭다, 외로워.
-그러면 따라가지.
-회사 때문에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뭐 회사는 잘 돌아가고?
-당연하지.
-대한민국 돈 다 끌어모으고 있는 모양이네.
-야, 돈 많이 번다고 다 좋은 줄 아냐.
회사 지분이 더 커져서 아들한테 양도를 해야 하나.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래저래 고민이다, 고민.
-그러면 아들한테 증여하면 되지.
-준희한테 증여를 하라고?
-그래.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2000만 원이 비과세라고 한다.
한번 알아봐라.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다.
고맙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돈으로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이분 양도는 정상적으로 아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회사 지분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정확하게 정리했고 주식매매계약서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요?
-박영미 님 명의 주택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아드님에 대해서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아닙니까?
저는 법대로 한 건데 가산세까지 내라니요?
-해명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명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인데 아마 TV 보시는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재원 변호사님, 먼저 양도소득세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내는 세금인지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또는 주식, 파생상품 아니면 분양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보통 매수할 때 가격하고 매도할 때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소득세법 제89조에는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김우진 씨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라서 1가구 1주택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국내 거주자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은 또 따로 정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씨의 경우에는 주택 명의가 배우자인 박영미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박영미 씨가 비거주자로 판명받게 돼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 것.
그렇게 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인데.
지금 영미 씨와 아들이 1년 반 동안 해외 연수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 김호진 씨 가족이 국내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우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미 씨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소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거주를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으로 거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주성이 인정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까?
예외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사실 비거주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출국을 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갖고 있던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1년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김호진 씨는 가족 모두가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호진 씨 경우에는 주택 명의자인 배우자 박영미 씨가 자녀를 데리고 1년 이상 출국을 했고요.
김호진 씨는 또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미 씨 입장에서는 딱히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비거주자로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세대원 전부가 출국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문제가 바로 증여세인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도 하는데 상증세법상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성인이면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면
10년간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러니까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비과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에서 지금 김호진 씨는 2000만 원 증여를 했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김호진 씨 경우에는 미성년인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에 그 아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김호진 씨 회사 주식 지분 40%를 매수한 것으로 처리한 건데요.
제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니까 김호진 씨는 증여할 때 증여자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고 또 주식 매도할 때도 주식 매매 계약서도 잘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김호진 씨가 회사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증여로 판단을 받은 겁니다.
-회사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은 후에, 그렇죠.
-그렇지, 낮게 하면 안 되니까.
-주식을 양도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수하게 양도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 항상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한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양도 재산은 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어떤 재산을 넘길 때는 우선은 증여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당사자 그러니까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증여가 아니라 양도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가 어떻냐라는 건데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양도 가액이
적절했다 또 양도 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양도가 또 필요한 시기였다, 시점이었다,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나이에 따라서 증여로 추정받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사례랑 조금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상증세법 제45조에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또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다 증여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이 있는데요.
그 처리규정 제42조에 따르면 나이에 따라서 특정 재산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세 추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 추정 배제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구분하지 않고 증여로 안 보고요.
또 30세에서 40세 사이의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또 다른 재산은 50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취득이 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김호진 씨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세무서에서는 김호진 씨한테 과세 예고 통지를 발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세 예고 통지는 누락된 과세 재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잘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납부 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 될 것 같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통지를 하는 겁니다, 미리.
과세 예고 통지서에서는 신고한 과제 표준이 원래는 얼마인데 사실 계산해 보니 결정 세액은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추가로 이만큼 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어떤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이런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가 만약에 기각된다면 불채택 결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심사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그 과세 청구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세 예고 통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세금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납부 고지서가 빨리 발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조기 결정 신청서를 내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예고 통지의 내용을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호진 씨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호진 씨 사례를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가 오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미납된 세금을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사실 김호진 씨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에 따라서 아들한테 주식 양도한 게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호진 씨 같은 경우에는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세법을 잘 몰라서 지금 이런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호진 씨의 경우에까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호진 씨처럼 조세법을 잘 몰라서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단편적인 세법 지식만으로 대응을 하다가 가산세를 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때부터 대응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세심판이나 조세 소송을 불필요하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업이 잘돼서 매출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네, 지니 홍보 대행사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전단지 광고요?
그럼요, 제작해 드리죠.
예상 견적서랑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세금 내야지.
그나저나 세금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매출이 올라서 좋은데 세금이 몇
배씩이나 부과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매출이 오를수록 세금은 더 늘어날 거잖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하나 더 낸다?
이거 괜찮은데.
이름 빌려줄 말한 사람이...
그래, 민지가 있었지.
부모님 일 돕기 위해서 귀농했다고 했는데 저번에 민지 아버지 큰 수술 받았을 때 내가 돈도 빌려줬었고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응, 민지야.
잘 지내지?
아버님은 좀 괜찮으시고?
-어, 덕분에 잘 지내고 계시지.
그런데 어쩐 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부탁 좀 하려고.
-무슨 부탁?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업체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내 명의로
하게 되면 이래저래 복잡한 절차가 많더라고.
그래서 민지 네 명의를 좀 빌릴 수 없을까 해서.
-내 명의?
그런데 이름 빌려주면 내가 뭐 내야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고 사업자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네가 신경 쓰고 그런 일은 없다.
-그래, 진희 너도 나 어려울 때 나 도와줬는데 알겠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조만간 한 번 내려갈게.
-어.
-과연 문제가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민지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하고 상호는 로이어.
로이어미디어.
괜찮네.
로이어.
-이 사장이 어쩐 일이야?
-손톱 좀 다듬으려고 왔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요새 손님이 없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
-한참 잘 되더니.
-주변에 네일샵이 너무 많이 생겨서 단골 손님 다 뺏기고.
요새 너는 회사 잘 된다며?
-오늘 이 언니가 매출 조금 올려준다.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네.
-세금?
-그래, 장사는 안되고 어디 경비 처리할 데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
김미정 오늘 너 은인 제대로 만났다.
내가 불어나는 세금 좀 줄여보려고 공부 좀 했잖아.
경비 처리할 데 없다고 했지?
-응.
-우리 회사랑 용역 계약하면 되잖아.
-홍보 도우미라도 쓰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계약서만 쓰는 거지 계약서.
-그러면 너희 회사 매출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사업체를 하나 냈거든.
규모를 늘리려면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나도 도움이 되고.
-고맙다, 진희야.
-미정아, 방금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냈거든.
-어, 확인할게.
-계산서 보면 대표자가 민지로 되어 있을 거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알겠다.
-네일 한 번 서비스 해 줘야 한다.
-공짜는 그렇고 80% DC, DC 해줄게.
-예외 없는 계집애.
조만간 한잔하자.
-알았다. -저번에 미용실 홈페이지 디자인건 영
아니더라고요.
업체에서도 말이 많고.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방향으로 한 겁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무튼 업체 사장님 달랜다고 혼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번 건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하기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 건은 자주 의뢰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저한테 남기는 것 없이 페이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홍보 대행사입니다.
홍보계획서요?
내일 중으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이어 미디어입니다.
너튜브 광고요?
당연히 저희 전문 분야죠.
-로이어 미디어?
사업을 2개나 하나?
-진희 홍보도 대박.
로이어 미디어도 대박.
정말 나는 사업 머리 하나는 타고났단 말이야.
그런데 또 세금이 문제란 말이지.
그래도 허위로 경비 처리할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잘 부탁해 보지, 뭐.
-이 사장님이 나한테 무슨 부탁 하려고?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사업 초창기 때부터 홍보 담당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장님 덕을 많이 봤지.
-경비 처리할 데가 필요한데 사무실 한 환풍 설비 의뢰한다고 치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조금 발행해 주십사 해서요.
-얼마나요?
-2억 정도.
-2억?
-회사가 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처리를 조금 해야 하는데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제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홍보 영상 필요하실 때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요.
-내가 이 사장이라서 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컨펌받았으니까 오늘 중으로 페이 입금할게요.
-알겠습니다.
참 나.
단가는 낮게 쳐주면서 수정은 몇 번이나 하고.
자기가 갑도 아니면서.
진짜 갑질 장난 아니네.
뭐야?
로이어 미디어?
진희 홍보 대행사는 접었나?
아닌데.
일주 일 전에는 진희 홍보로들어오더니.
로이어 미디어 대표자 박민지?
이름이 다른데.
이거 혹시 세금 털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냄새를 맡으셨네요.
-그렇단 말이지.
-세무조사를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불어나는 세금 때문에 진희 씨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시윤 변호사님, 이 정도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진희 씨는 여러 가지 위법한 행동들을 저질렀는데요.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
두려워 친구 박민지 씨의 명의로 새로운 광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의 실제 운영이나 관리는 박민지 씨가 아닌 이진희 씨가 직접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구 명의만을 빌려서 새로운 광고 회사를 운영했던 이진희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희 씨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름을 빌려준 친구 민지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친구 민지 씨도 이진희 씨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서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지 씨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새로운 업체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 설립을
한 상태에서 세금은 거래했다는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두 회사의 세금도
나중에 또 정상적으로 내고 이렇게 된다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이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는 체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최소로 걷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건데요.
올해 세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 금액 1400만 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라는 매우 높은 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소득이 3배가 된다고 세금을
3배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은 5배, 6배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3배가 되면 이게 세금이 3배가 아니라 5배, 6배까지도 될 수 있다.
-누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회사를 둘로 나눈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세표준이 14억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율 45%가 적용이 되지만 이를 2개의 사업장으로 분할을 해서 각 7억 원인
경우로 나눠버리면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3%나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 금액을 14개로 분할을 해서 각 1억씩으로 쪼개버리면 적용 세율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구간별로 공제액 등 여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분할을 할수록 적용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탈세 목적으로 명의 대여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진희 씨가 친구 미정 씨 가게 실제로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진희 씨는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거고 친구 김미정 씨는 가짜 매입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경우 이진희 씨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준 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미정 씨 네일숍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로이어미디어의 대표는 박민지 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나 계약서, 계약서상 모든 명의가 박민지 씨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실제 사장인 이진희 씨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된 명의와 상관없이 이진희 씨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조금 추상적인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형식이 아닌 실질을 잘 파악해 보고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정할 때 만약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이고 사실상 운영을
했던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 즉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 사례 경우에도 명의상 대표인 민지 씨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한 이진희씨 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진희 씨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오경식 씨의 회사로부터
실제 설비를 제공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또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마치 설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진희 씨가 가짜 매입을 만들어낸 건데요.
주로 매출은 높은데 비용 처리할 항목이 부족할 경우에 허위로 용역 계약서를
쓰거나 부품, 기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꾸며서 이를 경비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진희 씨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리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수하고 그 액수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희 씨가 성실하게 세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세금을 줄이려다가
범죄자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일반 분들이 탈세와 절세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탈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절세를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이 기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탈세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절세의 방법이 바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그리고 비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법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빨리 변화하는 분야예요.
특히 정부에서 정책에 따라 세금을 중과세하기도 하고 또 감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세법이나 각종 특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이나 제도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한다면 아주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탈세 행위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절세를 하셔야지 탈세를 하시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순간 범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누진세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세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희 씨에게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의 가장 오랜 동업자는 바로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내는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동업자랑 같이 사업해서 반씩 나누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이 아까워도 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별생각 없이 명의 빌려주시는 것도 위법 행위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세와 탈세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례들을 활용해서 세금 줄이고 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혜택들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적용하셔서 똑똑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아니야, 이거 잘못 보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결혼반지 보러 간다고 좋아했는데.
안 되겠다, 집에 가면 있겠지.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지?
수진아!
정신 좀 차려 봐라!
-이게 무슨 일이죠?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수진아!
수진아, 왜 이렇게 매번 모진 선택을 하는 건데.
제발 이야기 좀 해 주면 안 돼?
-영호 씨.
-그래, 수진아.
말해 봐라.
-사실은 나 15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학생들이 자동차 만드는 일을 배우겠다.
쉽지는 않을 건데?
-(함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저기 부품 정리부터 좀 하세요.
-고3 때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만난 회사 부장이 있었는데 회사가 좀 외진
곳이라 출퇴근 때 우리를 태워주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우정아, 너 괜찮아?
-응, 아무래도 장염인 것 같네.
-너 빨리 병원 가봐.
-그래. 또 연락할게.
-우정 씨는?
-장염인 것 같다네요.
-그래요?
수진 씨, 지금 퇴근이지?
-네.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여기는 왜?
-왜긴, 수진 씨한테 인생 선배로서 좋은 거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왜 이러세요, 부장님.
-고3이면 이제 곧 성인인데 알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처음인가?
-소름 끼쳐요.
-부장님!
-처음 볼 때부터 나는 수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내가 실습 평가 잘해 줄 테니까 우리 종종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갖자고!
-싫어요, 부장님!
그날 이후로 나는 평생 지옥에서 살았어.
세상 뜨려고도 했었는데 목숨줄이 질긴 건지.
-수진아.
-벌써 15년 전 일인데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신고를 했어야지.
-그때는 너무 어렸고 학교 실습도 걸려 있어서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왜 그러는 건데.
-또 뭔가 있나요?
-문자가 왔다.
-이 자식이.
내 이 자식 가만 안 놔둔다.
미안하다?
이 자식 이걸 지금 말이라고.
수진아, 이런 자식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동안 네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소송하자.
-소송?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소송이 되겠어?
-된다.
이 XX 내가 가만 못 놔둔다.
-수진 씨와 남자 친구가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딸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든 사건입니다.
지수진 씨가 지난 15년 동안 혼자서 겪었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 등 모든 법적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 시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5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에 대한 입증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이 강간죄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수진 씨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19세, 그러니까 만으로17세였거든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란 말이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달라지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의 경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그러니까 20년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인 경우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요.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시 다른 공범자에게도 정지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범인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수진 씨는 지금 변정태 씨를 강간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네, 사건 당시 지수진 씨가 고3, 만으로는 17세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인이 된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미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만약 DNA 증거 등 강간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은 어떻습니까?
소멸시효가 다르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선결적인 문제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인데요.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가해를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범죄의 피해자는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실화하였을 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를 비롯한 피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본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손해 발생의 현실화
인정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재학 중에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코치를 15년 뒤에 우연히 마주친 후 당시의 피해 기억이 떠올라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3일간 기억을 잃고 이후로 계속 악몽과 불안, 분노 등을 겪은 사건이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 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가해자를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불법행위가 현실화하였다고 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수진 씨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수진 씨의 경우 변종택 씨로부터 최근 다시 잘 지내지?
요즘도 식당에서 일하냐는 문자를 받음으로써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수진 씨는 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나용우 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등 아픔을
잊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 정신적 피해가 급격히
악화하여 다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객관적, 구체적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채권은 최소한 이 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 15년 전에 변종택 씨가 지수진 씨를
강간했다는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정태 씨의 강간 행위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을 지수진 씨가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공부를 했지만 고도의 개연성.
이거만 입증하면 된다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진술 이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 특히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구나 변정태 씨가 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은 지수진 씨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로서 무섭고 학교 실습 등의 문제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자살 시도를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당시 함께 실습을 했었던 김우정 씨의 증언,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
강간 범죄 발생 전후의 생활 태도에 대한 가족, 교직원,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작성한 일기나 메모, 정신과나 심리 치료를 받은 내역,
법정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정태 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이던 지수진 씨가 변정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수진 씨는 우울 장애 등 정신 질환까지 발병하여 15년간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의 액수 1억 원보다는 저 사람이 가해자,
가해자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을 때.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좀 힘을 내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진 씨께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변정태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수진 씨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상처는 평생 수진 씨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고 벗어나려 해도 불현듯 떠오르는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은 여생이 길고 과거의 불행보다 행복하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절망 속에 빠져있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일한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법제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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