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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가해자는 뻔뻔

이민재 입력 : 2023.03.16 15:01
조회수 : 2476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현재 피해 여성은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은 여태껏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오늘 3번째 재판에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에서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수차례 더 폭행한 뒤 짐짝처럼 둘러메고 사라집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불참했다가,3차례만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정작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공판에는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도 두 달이나 미뤄졌습니다.

피해여성은 1년 가까이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뇌 손상과 오른쪽 발목 마비 등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진술서나 항소 이유서를 분석해봐도 변명이 위주가 된 사과이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검찰은 피해여성의 속옷이 내려가 있었고 A씨가 휴대전화로 '성폭행 처벌' 등을 검색한 만큼, CCTV에서 사라진 7분여동안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에 피해 여성의 옷 전체에 대한 DNA 분석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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