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울린 불법 서민 대출 중개 일당
<앵커>
국가가 특정목적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책대출인데요.
정책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공 기관인것처럼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챙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 10년 째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경영난으로 고심하던 중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한 중개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마치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함을
보여주며, 대출액의 5%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A 씨/불법 대출중개 피해자/"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명함상에도 보면 소상공인00공단, 센터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A 씨는 5천만 원 씩 두 차례, 모두 1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수수료 2백5십만 원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 대출에서는 수수료를 선불로 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얼마 뒤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불법 대출중개 피해자/"2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두려웠죠. 집 주소를 아니까 어떻게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
알고보니, 업체는 공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중개업체였습니다.
애당초 현행법상 대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씨처럼 업체에게 당한
피해자만 1백여 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영주/변호사/"대부 중개업자가 대출 알선 중개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서 반드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며, 대출서류가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중개업체 대표 등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박은성
하영광
2026.06.1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