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 출자*출연기관장 공모?
                                                <앵커>
올 연말 부산시 산하 여러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기관장 공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 기관장 임기가 자칫 6개월 남짓에 그치거나 상당 기간 경영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때 벌어진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은 시*도지사가 바뀌면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종료되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12월 기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벡스코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두 곳입니다.
임기 1년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대표가 취임하더라도 만약 내년 선거에서 현 박형준 시장이 아닌 다른 이가 시장이 된다면 임기가 고작 6개월에 그치게 됩니다.
공모상으론 임기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숙기/부산시 공공기관담당관/"(새 기관장 공모) 게시하면서 그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지금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바뀌면 임원 전원이 그만두게 되는 만큼 해당 기관들은 경영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새 임원진을 꾸리는데엔 대개 몇 달이 걸립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큰 틀에서 만들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조례를 좀 수정함으로 해서 경영 공백도 조금 줄이고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
                                                김건형
												2025.11.0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