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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쿠팡 갑질 피해..정치권,노동계 국조 요구 확산

쏟아지는 쿠팡 갑질 피해..정치권,노동계 국조 요구 확산

[앵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쿠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부터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그리고 노동자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노동계의 국정조사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쿠팡 대리점 갑질 논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쿠팡 대리점 규탄한다.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쿠팡 사태로 일감이 줄어들었지만, 배송 가방인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받으면서 업무 강도는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프레시백 회수율 등 기준을 못 채우면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택배기사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 대리점의 갑질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라우트(배송구역)에 대한 부분도 (대리점)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택배 건당) 단가를 내린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알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부분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쿠팡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노동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정혜경/진보당 의원(지난 7일)/"쿠팡의 탐욕스런 노동착취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노동착취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내용을 놓고 아직 여야의 시각 차는 있지만, 쿠팡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황태철
2026.01.09
원인자부담금 이랬다 저랬다...소상공인 울린 오락가락 구청 행정

원인자부담금 이랬다 저랬다...소상공인 울린 오락가락 구청 행정

[앵커] 건물을 넓히거나 새로 지으면, 구청은 늘어날 오수량을 미리 산정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구청이 이 비용을 잘못 산정하고 번복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펼치면서,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년 5월, 40대 여성 A씨는 민락동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2층을 넓히기 위해 증축 공사를 계획했고, 부산 수영구청으로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증축으로 늘어날 오수량을 산정해 4백만 원 정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저희가 도면을 7월달에 (수영구청으로) 제출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8월 12일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4년 12월, 구청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1천 9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식당 주인 A씨/"공사 막바지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둘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도면을 냈을 때 그런 금액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증축하지도 않았다.} A씨는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구청은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청이 추가 금액을 '없던 일'로 정리해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수영구청에서 다시금 1천 9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수영구가 밝힌 원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또 다시 날아온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2천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백(만원)도 힘든데..그래서 일단 (장사를)접을 수 밖에 없었고..} 수영구청은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추가 부담금을 면제해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대기/수영구 건설행정계장/"계산액을 일단 통보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 계산액으로 잘못 부과했다가 부족액을 추가로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관할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영업자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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