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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통신사]-나전장 김관중, 조선통신사 주제로 전통공예 재현

[신조선통신사]-나전장 김관중, 조선통신사 주제로 전통공예 재현

<앵커> 부산의 나전장 김관중 장인이 1974년부터 이어온 나전칠기 작업과 조선통신사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하며 전통 공예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전 칠기로 만든 조선통신사 '산수도'를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출연자> 저는 1974년부터 나전칠기 공방의 나전장으로 입문하여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관중입니다. 제가 나전장으로 부산에서 쭉 생활하면서 부산의 문화와 역사를 나전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 와중에 제가 조선통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공예를 보이면서 우리의 문화 역사도 보여주고 저는 그걸 도전해 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나전칠기는 제작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도 공정. 중도 공정. 상도 공정을 거쳐 진행을 합니다. 자개 종류는 소라, 전복, 대모 여러 가지 각종 자개를 수집하여 거기에 걸맞은 문양에 따라 시문하여 완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썰고 있는 자개가 우리 남해안에서 나는 전복 껍질입니다. 간격은 그림에 따라 조절해가면서 썰고 있습니다. 하도 공정은 기초적인 것. 목심에 삼베와 베를 싸서 그 위에 옻칠 토예를 발라 칠을 한 후 나전을 시문하여 계속 칠을 반복하여 완성을 합니다. 이 공정이 50가지 있는 겁니다. 머리 상상으로 내가 지금 다리를 하나 짓고 있다. 초가집을 하나 짓고 있다. 산을 만들 때는 지금 금강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합니다. 중도 공정. 똑같은 자개지만 시문하는 과정에서 높낮이가 나옵니다. 손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평타를 맞추기 위해 사포를 하면서 표면이 팽팽하게 나오기 때문에 칠을 반복하여 여러 번 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상도라고 하는 건 마지막 칠이거든요. 상도 공정에서는 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먼지와 모든 것과 깨끗한 정리된 위에서 정성을 들여서 칠을 해야 합니다. 칠을 할 때 티가 많이 앉을수록 작품의 진가가 발휘가 어렵습니다. 정성 들여서 칠을 해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우리가 망태를 지고 가는 사람이 무겁다 하면 나 힘들다 하는 그런 인물의 표정.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과 행동과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재현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통신사는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예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의 나름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 거는 제가 참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장인들을 저 역시도 어렵게 지낸 그 세월이 힘들었지만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노고의 찬사를 들을 때 제가 거기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자기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2026.05.07
[인물포커스]-김도우 경남대 경찰학부장

[인물포커스]-김도우 경남대 경찰학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경남 하동에서는 70대 여성이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웃에 살던 40대 사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둘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오늘은 경남대학교 김도우 경찰 학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이번 하동 70대 장모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뒀지만, 사위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A.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서 보도자료와 일단 가족들 진술에 근거하자면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정황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접근 금지 신고 건수가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전날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이에 실제 생활권이 너무 가까웠고, 사위가 수시로 장모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렇다면 사실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누군가 어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CCTV에 찍혔다면 바로 체포되거나, 아니면 강하게 다시는 이걸 어기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요? A. 일단 CCTV에 찍히거나 했을 때, 접근 금지를 어겼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CCTV에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현행법 요건을 만족하거나, 추가 유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야, 즉시 체포되거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접근 금지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 명령 위반은 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 혼자 있는 고령의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골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봤자 무용지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나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A. 노인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가 피해자 중심 보호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신고하고 입증하고 견디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달리 이웃 간 거리가 멀고, 치안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시골 지역 특성상 단순히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권이 좁은 마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이 계속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 금지 거리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 동선 분리를 좀 명확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Q.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피해 여성 우리 70대 여성의 가족들은 사실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격리 조치라든지 현장 안전 조치가 순찰을 했다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강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A. 일단 적법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적법했다는 말이 곧 충분했다는 말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도 일단 적법과 충분의 논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 절차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용의자가 계속해서 반복 접근했고, 또 고령의 단독 거주라는 점, 그리고 농촌의 고립성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의 불안 호소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위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순찰에 그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Q.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경남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법적인 대안,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 대상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 범죄라는 하나의 범죄 유형을 다루고 있고, 이 안에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노인 대상 범죄를 그냥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복지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1 고령 가구가 만약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위험 신고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밖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들과의 경찰과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위협을 느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위협한다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위험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 112 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사람이 또 왔다가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내가 지금 보복이 두렵고 생명, 신체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런 표현 하나만 들어가도 경찰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좀 심각한 사건, 고위험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고 요령이 필요하고, 그 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그 밖에 CCTV라든가 차량 번호 이런 등등의 증거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령자 또는 학대 보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긴급 상황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찰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전결 어쨌든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령자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남겨주는 의미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경찰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5.07
부산글로벌특별법 무산... 북극항로특별법은 통과

부산글로벌특별법 무산... 북극항로특별법은 통과

<앵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유일하게 입법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7)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본회의 역시 그대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산글로벌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이며 지역을 철저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과 관련된 선택적인 특별법 입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치열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5.07
[경남도정]-공천 '현역 불패?' 결과는 지켜봐야

[경남도정]-공천 '현역 불패?' 결과는 지켜봐야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남은 자치단체장 공천에서 현역불패 공식이 유효한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냉정하게 말하면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현역불패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거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남 18개 시군가운데 지난주까지 현역이 공천을 받았던 곳은 9곳입니다. 숫자로는 딱 50%인데 사실 창원은 원래 공석이었고 함안은 현직군수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16곳 가운데 9곳으로 56%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정짓기도 힘든게, 의령군의 경우 국민의 힘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한 오태완 군수 공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거창의 경우는 지난주 법원이 경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구인모 현군수의 공천이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미정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할때 경남의 현역공천은 8곳이든 10곳이든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현역불패가 유효하다 아니다에 대한 해석도 지금으로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공천을 유력하게 봤던 장충남 남해군수나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으니까 반드시 현역이 유리했다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윤철 합천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했으니까 앞으로 투표결과까지 지켜봐야 진짜 경남에서 현역불패가 깨진건지 어떤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쨋든 이제 투표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도 아니고 지자체장의 공천을 두고 여전히 갈등과 잡음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결과과 이에 따른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경남도까지 포함하면 19곳의 지자체가운데 적어도 열두세곳의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셈인데요. 일단 공천을 받든, 안 받든 현역단체장들이 출마한 곳들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진주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난 화물연대 시위가 11일만에 합의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화물연대가 경남경찰청을 찾아 사과를 요구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기 직전에 화물연대와 CU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노사관계에서의 큰 불은 끈 셈인데 이제 그 불이 경찰로 옮겨가지 않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측은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난 이유가 경찰이 현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숨진 유족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며 경찰의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사실 BF로지스가 자신들은 법적으로는 원청이 아니라며 뒤로 물러앉았다가 이례적으로 협상에 나서 단체합의서까지 내놓은 것도 인명사고로 악화된 여론을 타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남경찰청은 도의적인 사과나 위로를 할 골든타임을 놓친 채 BGF와의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점까지 놓치면서 이제 불똥이 경찰대응, 사과로 튀어버린 양상입니다. 1982년 의령군에서 경찰이 63명을 살해한 이른바 우순경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4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진주 BGF로지스 사태가 그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친 상황에서 집회관리가 적법했다는 말만 내놓은 경남경찰청, 혹여나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순찰차안에 갇혀있던 시민이 숨지고 경찰서안에서 압수품도 도둑맞으면서 집중포화를 받던 경남경찰청이 일단 김종철 청장이 취임한 이후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이날행사부터 5월 각종행사때 쉬지도 못하고 휴일 안전에 동원되는 경남경찰의 수고도 도민들이 잘 아는 만큼, 부디 이번 갈등도 더이상 하루 빨리 노조의 마음도 풀고, 경찰도 진심을 잘 전달하는 솔로몬의 해법, 출구전략을 찾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입니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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