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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업허가 움직임에 지역업계 '고사 위기'

대기업 조업허가 움직임에 지역업계 '고사 위기'

<앵커> 남대서양에서 원양업계 최대기업 동원산업이 어업허가권도 없이 조업에 나서려해 지역 원양업계가 반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대기업 사조산업도 경쟁에 뛰어들 상황이라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대기업 조업 참여를 사실상 허가해주며 지역업체가 고사위기에 놓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 이어갑니다. <기자> 부산 중소 원양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 남대서양 41해구.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곳입니다. 조업중인 배 29척은 모두 5백톤급 내외의 중형 선박들. 그리고 이들 앞에 8천톤급 초대형트롤선이 등장한 것은 지난 달 말입니다. 국내 원양업계의 1위 기업 동원산업의 선박입니다. 기존 지역업체 선박들과는 어른과 아이의 수준 차에 가깝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어업허가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탄원서를 내어 아직 조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창길/승진호 선장(남대서양 현지)/"(안 그래도) 중국 트롤이나 이 트롤선들 때문에 한국 채낚기(어선)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롤들 한 척 잡는 게 채낚기 열 척 잡는 것보다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에 업계 2위 사조산업의 대형 트롤선도 경쟁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내 줄 경우, 두 거대업체의 초대형 배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기껏 남대서양까지 간 지역업체 배들은 적자만 보게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오징어 수급을 위해 사실상 허가권을 내주기로 이미 결정을 한 모양새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우리나라 연근해 동해안에 오징어가 아예 안 잡힙니다. 소비자들이 오징어를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급도 필요하지만 지금껏 정부 지침을 준수해가며 어업허가권에 따라 조업해온 지역업체들은 모두 고사할 판입니다. 지역에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지역기업은 외면한 채, 원양대기업의 싹쓸이를 방조하려는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면 수산업계와 상공계,시민단체는 해수부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정성욱
2026.02.05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속임 무더기 적발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속임 무더기 적발

<앵커> 설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때를 노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아직도 부산경남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떡 포장지에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며 국내산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팥앙금과 미국산 호두 등 외국산 재료를 포함해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포장지를 보면 우리농산물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농산물도 들어간것도 있지만 수입산이 들어가있는것도 있지않습니까. "} 국내산 돼지고기를 팔아온 이 식육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한 현장검사 결과 5분만에 칠레산인게 들통났습니다. {단속반/"언제부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셨어요?/얼마안됐고요 두달정도./"속여서 판매한 이유는?"/"계속 장사도 안되고 해서..."} 캐나다산 고기를 40% 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오다 적발되는등 이런 양심불량 업체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거 국내산 맞죠?"/"네"} 경기침체를 틈타 불법판매가 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전에 직접 단속과 현장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원산지 표시가 안되어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하거든요./이때까지 (표시를) 하다가 보시다시피 물건이 새로와서 표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매년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올해도 벌써 부산경남에서 일주일동안 72건이 적발됐습니다. {강영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제수용 농산물 김치류를 집중 점검하고있습니다.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황태철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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