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에도 결국 숨진 장모...'무용지물' 비판
<앵커>
사위의 위협에 시달려온 장모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극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이 도리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는 인근에 사는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위협받았습니다.
{"이 집 뺏으려고 왔나! (무슨 집을 뺏아!) 그럼 뭐하러 올라와!"}
두려움에 떨던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사위의 위험한 방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숨진 당일도 사위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위에게 위반을 확인하는 통화를 한지 몇시간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이후 하루 두 차례씩 A씨 자택 주변을 순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찰 과정에서 B씨 접근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맞춤형 순찰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성토합니다.
{숨진 A씨 딸/"경찰이 그냥 왔다가 한 바퀴 슥 돌고 가고, 이런 거고. 뭘 해줬는 지는 모르겠어요."}
참다못한 가족들이 CCTV까지 직접 설치해 접근한 증거를 찾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 화면을 내밀어도 과거행위라 현행범은 아니라며,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보호를 해달라는 것인데.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는 게 맞지..."}
순찰로는 현장접근을 막지 못하고, 접근 현장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집니다.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부장/"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정도를 감안해서, 서로 동선을 분리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법 제도상 안전망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립된 시골지역, 최소한의 물리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고령층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만큼 이런 위험이 더욱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숨을 잃은 70대 여성의 비극앞에, 접근금지명령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