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최다 원인은? 암행 순찰 동행했더니...
<앵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PM, 즉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0건이 넘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같은 위반행위가 여전한데요.
경찰의 암행순찰 단속 현장에 정효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운전 면허증 없으세요?" , "신분증 갖고 계세요?"}
알고 봤더니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에 1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하나 발급해드리니까..안전모 착용하시고요."}
또 다른 단속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쓰지않은 채 인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박용일/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단속을 당한 운전자가 오히려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3년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213건에 이릅니다.
"또 단속 건수는 지난 한해에만 2천 8백여건으로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천 9백여건, 무면허 운전 726건입니다."
경남도내 전동 킥보드는 9천 여대까지 늘었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대학가 앞 광장입니다. 보행자가 통행해야할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안된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지혁/ 창원 회원동/ "지나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녀야 할 때도 있고.. 어디 한 곳에 딱 모여있어야 통행에 방해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도 어렵지 않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사고위험을 키우는 배경입니다.
{이창규/ 창원 가포동/ "젊은 학생들이 타고 다닐때는 다른 거 생각안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지 않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지자체에 명확한 법적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현장관리에도 한계가 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부산 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펼칩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