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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기자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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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창원 S-BRT 2단계 사업 표류

<앵커> 창원 S-BRT 1단계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2단계 공사가 시민 여론과 정치권 공방 속에 무기한 연기되면서 반쪽짜리 공사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 도심을 관통하는 창원 S-BRT 1단계 구간이 공정률 95%를 넘었습니다. 다음달 임시 개통이 예정된 가운데 계획대로면 마산지역을 잇는 2단계 구간 공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단계 공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수할 지 전망도 창원시 내부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1단계 공사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라는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BRT 공사에 대한 여론도 크게 나빠진 상황입니다. {김정호/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원이대로 BRT (1단계 구간) 개통 후에 교통흐름, 도로운영 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3.15대로 (2단계 구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선기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공방도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2단계 공사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단계 구간만으론 교통 혁신은 요원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성무/창원성산구 당선인/"대중교통이 발전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한 방편으로 검토됐던 것이고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마산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당초 2025년까지였던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2단계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가능성이 높아 창원 S-BRT 사업은 안갯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4.04.19

전 남친 폭행에 입원치료 받다 사망, 가해자는 석방

<앵커> 헤어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이 모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남았습니다. 지난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이 씨의 자취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입니다. {이 모씨/피해자/"엄마...(왜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렸습니다. {이 씨 어머니/"기절할 거 같으면 놨다가 조르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너는 이제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이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지난 10일 상태가 나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몇시간만에 숨졌습니다. 3년의 교재 기간 동안 데이트 폭행 신고만 7 차례였고, 헤어진 뒤에도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씨 어머니/"예전에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가니깐 애가 울고 있어요. 머리는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지자 경찰은 A 씨를 지난 11일 긴급 체포했지만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도 닿는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후 정밀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4.04.17

공공 물놀이시설서 척추 골절, 오히려 소송 당해

<앵커> 2년 전 경남의 한 공공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척추를 다친 이용객 소식을 전해 드린적 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운영 업체가 거꾸로 소송을 거는 사이 해당 자치단체도 발을 빼면서 해결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여름 양산시가 위탁 운영했던 공공 물놀이 시설입니다. 당시 33개월 된 아이를 안고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40대 A 씨는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앉자마자 엉덩이를 안전요원이 밀어가지고 뒤로 조금 기울어지면서 슬라이드를 내려오게 됐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면서 수영장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풀장에 물이 채워져 있었지만 무게와 속력 탓에 바닥에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A 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운영업체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인데, A 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내려오면서 슬라이드 끝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이유입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워터슬라이드가 빠른 속력 때문에 스릴감을 느끼는 물놀이 시설이라 해놓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워터슬라이드를 다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력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란 설명입니다.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했던 양산시는 관리 감독은 했지만 피해자와 외주 업체가 논의할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일단 저희는 감독 의무는 있긴한데 보험의 비율까지 저희가 맞춰주고 그거는 아예 권한이 없을텐데..."} 사고 당시 양산시는 긴급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는 보상 대신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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