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용승인 난지 9개월인데 아직 '공사중'...분양자 눈물
<앵커>
사용승인을 받고도 9개월 동안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투자했던 수분양자들은 건물에 입실해보지도 못한 채, 은행이자만 내다가 집이 가압류되기까지 했다는데요.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하영광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기자>
부산 원도심에 위치한 360여 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9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수분양자들은 건물 안에 제대로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용승인이 무색하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는게 수분양자들의 말.
취재진이 건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분양자들 말처럼 내부에는 건축자재가 잔뜩 쌓여있고, 공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고 벽에는 전선이 대롱대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인덕션 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손이 뚫리고 있는데요. 벽지도 제대로 발려있지 않고, 전기 배선 시설은 이렇게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층의 경우 계단과 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저희 계약서에 보면 3개월이 지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측은 (지난해) 9월 달에 준공승인이 났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잔금을 치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보지도 못하는데 대출 이자만 자꾸 불어납니다.
원래 살던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양자도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완공이 되지도 않은 것을 (은행에서) 중도금을 갚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집에 가압류도 들어와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지금 아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아기와 와이프가 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설사 측은 언제 입실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중구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현재로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