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주의 당부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악용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칭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했습니다.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