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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정의구현 vs 인권침해 사적제재 논란 (김도우 /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최재원 / 변호사)
등록일 : 2023-06-19 17:03:18.0
조회수 : 776
(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죠.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지난 월요일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결과 못지않게 논란이 된 부분이 3자에 의한 신상 공개, 바로 사적제재 부분이었습니다.
정의 구현이냐, 인권 침해냐, 또는 범죄 예방의 효과냐,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냐.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 법 제도와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최재원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적제재의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건 전말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앵커) 부산진경찰서는 집으로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에서는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기존 살인 미수에서 강간을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자)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입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미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유정 사건 다뤘거든요? 이번주에 또 역시 같은 부산에서 있었던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심 항소심 결과 나왔습니다. 김도우 교수님,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다소 높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심 결과 가장 달라졌다는 점은요, 1심에서는 일단 살인미수로만 판결이 내려져서 형량이 징역 12년에 선고가 된 반면에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살인미수 외에도 강간미수라는 죄명이 하나 더 추가돼서 공소장이 변경 제출되면서 징역 20년으로 더 상향되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살인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따라서 신상 공개 명령 청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피해자가 재판부에 아까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 보셨습니다마는 신상 공개 명령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됐죠?
-네.
-결정은 됐는데, 됐는데 공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죄명이 바뀌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폭력 범죄의 기준에 따르면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다 인정이 되고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라.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결정은 났는데 문제는 이 공개 고지가 유효하려면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로부터 10년 동안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2심이 끝났으니까 3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법원판결이 끝나고 확정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 공개 결정 명령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아시다시피 피의자 또 신상 공개 제도는 일단 다르다는 점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강력범죄 처벌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보면 피의자 단계에서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단계,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면
강력범죄, 아니면 성범죄, 이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피고인으로 바뀌고 나면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규정에 피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성범죄는 아니었고 규정상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1심 결과가 끝나고 나서 공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성범죄가 가미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서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러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범죄자에 한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도의 또 다른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까지도 결정했는데 아직 판결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될 때까지.
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그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공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구분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
즉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하신 법률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는 우리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결국
특정 강력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서 수사 단계에 있을 때, 흔히 말해서 신분을, 범죄자의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신분일 때는 이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들어가고 만약에 재판에 들어갔다.
-재판의 과정이 진행되면.
-재판이 진행 중에는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이 법률의 적용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공개 제도가 결국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라는 또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피고인 신분일 때는 결국 확정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본래 취지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법에서 신상 공개될 때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재판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속 아까 뒤에도 다 이야기하겠지만 사적 제재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신상 정보 공개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느냐, 언제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과 권리관계들이 계속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 묵은 논란이지만 피의자 인권만 인권이냐.
피해자 인권은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역시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교수님, 이 논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신상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즉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개인이, 그러니까 유튜버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 민감한 신상 정보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 놔두고 있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 국가 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냐.
또 다른 불법 행위 논란의 주제는 이것이 결국 국가가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한다 하는 사적 제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의 대상을 대신 공격하는 한 개인이 생긴 건데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에게 찬사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식별이 어려운 사건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행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 제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또 공개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윤곽도 저희가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확정판결 이후냐, 이전이냐 이게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어떤 신상 공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우선은 방금 이야기했던 재판에 가기 전에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짧게 설명하자면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자나 또는 성폭력 범죄자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이들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확정판결 후에 성범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서 공개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범죄자들은 결국 확정판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 그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액 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양육비 우리 지금 배드파더스라고 공개된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육비를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민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신상 공개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특정 강력 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자 대상으로 한 신상 공개거든요.
이것은 시행된 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10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신설됐고 그 신설 취지 목적도 결국 피의자 인권 보호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범죄 예방 또 재범 방지 이런 것들을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가 그리 오래된 지금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야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상 공개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거의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상 공개 주체가 현재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주체는 경찰과 우리 사법 경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사법 경찰관과 검찰이 그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각 경찰서 또는 시도 경찰청별로 별개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통해서 신상 공개 여부라든가 또 공개 범위, 공개 범위는 보통 얼굴 그러니까 보통은 얼굴, 성명, 나이 이런 것들이 신상 공개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심의를 거쳐서 결국 신상 공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 사법 경찰관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외부 위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외부 위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모든 것이 다 비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큼 비율이 외부가 얼마고 내부가 얼마고 이게 비율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단지 경찰 쪽에서 하는 말로는 이제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범위나 이런 것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예외 대상이고.
-이것은 공개위원회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그 요건을 만들고 있는데 공개 범위 자체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이고요.
그리고 이 신상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또 다른 약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할 때는
항상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 제도라고 해서 폴리스가 흔히 말해서 구속되고 처음에 경찰 쪽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약간 피의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한 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부 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거기와 상대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악의 대상을 대신 공익적으로 뭔가 분노 표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제는 법원에서는 판단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적 제재라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쁜 집주인이라든가 디지털 교도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 변호사님,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실 이게 사적 제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사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는 취지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심고 있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심지어 사적 제재를 한다는 이런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표현 자체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범죄자, 예전에 N번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강력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당한
아빠들을 공개한다 해서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들에 대한, 나쁜 임대인들을 공개하겠다 해서 나쁜 집주인,
이런 사이트들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과거에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성범죄자들이나 범죄자들을 공개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로 오인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비방에 목적을 가지고 사적 제재 아닌 사적 제재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사례들도 짚어주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양형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큰 죄명은 명예훼손이 될 텐데요.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통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법 위반이냐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개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이걸 또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외부로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고소를 당해서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4년형까지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가 됐다가 공개가 됐던 한 아버지가 이 운영자를 고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는 운영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100만 원에 선고 유예.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선고 유예 그러니까 선고를 하지 않고 100만 원이지만 선고를 유예해 놓겠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면서 2년이나 3년의 법정 구속 내지는 벌금을 또 500 만원 이상, 이하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버여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서울의 한 구의원이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유포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게 2차 유포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외부로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외부로 널리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긴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이라면 이렇게 널리 공개를 한다고 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널리 알린다고 해도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하면 특별히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아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교수님, 예전에 저희 방송 생활하면서 초기에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이런 뉴스 보도를 할 때 이 익명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90년대 후반인 걸로만 기억합니다.
대법원판결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이것도 조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언론 보도상에서 피해자 사진,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공개가 전혀
없었는데 현장 검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송 과정 중에서 법원이나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에서 범죄자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어디고 이런 세세한 사항들, 주소까지 알려질 만큼 세세하게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점점 어떤 사법 체제가 변화하고 또 이런 피의자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을 받았다 또는 내가 인권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어떤 사항들이 건의가 되면서부터 이 제도가 피의자 인권도 변화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면 진보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 해 왔던
피의자 인권에 대한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든가 이런 거를 갑자기 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 입장을 조명해 보면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대처가 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 주시는 98년에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자님들이 취재했던 것들 중에 피의자, 범죄자들의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이 됐고
보도뿐만 아니라 범죄 내용을 재구성해서 방송하는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송들, 범죄 행위를 다시 모방해서 알려주는 이런.
-추적 몇십 분.
-추적 몇십 분.
그런 방송에서도 실제 그 범죄자의 이름이나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98년도의 그 판결이 뭐냐 하면 어떤 폭행을 사주했던 여성 범죄자가 그 범죄자의 정보가 공개가 된 뒤에 나중에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미 내 정보가 모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뿌렸던 그 언론들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내용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알려줘도 된다,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범죄 내용의
공공성과는 별개로 해당,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는 언론사에서도 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이름을 가린다든지 그렇게 계속 흘러왔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게 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고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 공개가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피의자 신상 공개했으니까 피의자한테만 이런 인권이라든가 침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고통을 받고.
-맞습니다.
-가족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수사 단계에서 예전에 특정 지역, 화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자체도 하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연쇄 살인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산 지역의 유명한 김길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냥 김길태 마을이다 이렇게 해버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 주변으로.
-맞습니다.
그 지역 주변들이 받는 고통이나 또는 어떤 불이익, 비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
범죄 예방이 최우선일 겁니다. 신상 공개 실효성, 과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범죄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질문을 다들 던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교수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제도 이후에 실시 이후에 실제로 살인이나 강도, 방화, 이런 흉악 범죄가 실시 이후에 2009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2009년에 비해서 현재 22년도 돼서 발생 건수를 봤더니 77%나 줄어들었다고 이것을 근거로 신상 공개 제도가 효과 있었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저희가 범죄를 연구할 때는 단순하게 이러한 제도 이전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변화도 살펴봐야 하는데
신상 공개 제도가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모든 범죄에 다 적용이 돼야 할 것인데 살인과 강도 범죄는 그동안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신상 공개의 효과인가 이것을 바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나머지 강간 범죄라든가 다른 어떤 흉악범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급증한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강간 범죄까지 섞었을 때 그동안에 했던 흉악 범죄에서는 강간 범죄를 빠지고 계산한 거였고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늘었다?
-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다 보니까 합산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인데 이런 단순한 통계 수치만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건 또 범죄 발생 건수를 그냥 단순히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신상 공개, 얼굴 공개, 하나의 형벌이다, 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도 있고요.
하지만 얼마 전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썼고요.
고유정 사건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또 커튼처럼 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마스크, 모자, 이런 가려버리면 이 신상 공개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원 변호사님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피의자 단계니까, 수사 단계, 아까 계속 피의자, 피고인 얘기 나왔지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
받으러 이동하는 그 장면 자체를 다 얼굴을 드러내야 하고 모자를 벗겨야 하고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죠.
-없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정보 그리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이거를 공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이나 이런 얼굴 모습이 과거 사진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머그샷이라고 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바로 촬영하는 그 직전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사진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머그샷 적용은 됩니까?
그런데 그게 본인의 동의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누가 동의를 하겠냐는 거죠.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본인이 지금 부끄러운 줄 아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하게 머그샷 공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는 미국에서 지금 머그샷이라는 표현이 실제 표현은 수사 과정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포토그래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머그샷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진을 수사 과정 중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일부 주에서는 이 피의자가 기소 전이더라도 체포된 경우에는 일부 그러니까 이름, 주소, 직장, 나이 또 심지어는 인종이나
거주지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일본에서는 일단 보도하는 방향을 실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의 판단은 일본에 있는 언론사에다 맡기게 됩니다.
언론사에서 이것은 흉악 범죄고 강력 범죄고 반드시 이게 처벌된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말 그대로 예외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범죄자가 정신 장애자다.
이렇게 판명됐을 경우에는 그 보도 지침 자체가 그냥 이것은 익명 보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지체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것을 이유로 흔히 말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명 보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피의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어떤 제도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조건 그대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보면 피의자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흉악범들 얼굴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라 보통 흔히 이런 흉악범들이 나중에 출소 이후에 보복 범죄를 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관들 마저도 얼굴을 가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주로 해야 하는 게 보통 수사를 할 때 잠적을 한다든가 이런 얼굴이 밝혀지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고는 있지만 또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외적인 조항이 많은 편이라고 봐야 하겠죠?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인데요.
사적 제재로써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고 답변이 30.4%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 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 이 개인 집단의 형벌이 사적 제재를 지칭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사적 제재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비교적 높다.
이게 결국에는 법 감정과 국민 감정이 많이 차이가 난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범죄자가 적당한, 정당한 처벌을 받았느냐, 적당한 처벌을 받았느냐.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굉장히 너무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형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양형 범위 내에서 해야지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마다 판결 기준이 너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정형만 가지고는 너무 형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판례라는 걸 인용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양형 기준조차도 너무 특정 강력 범죄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정말 큰 제재를 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너무 형량이 낮지 않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도 이렇게 형벌이 낮을 바에는 사적 제재 그러니까 민간이 나서서 오히려 더 제재를 한다든지 형벌을 준다든지
이름을 공개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해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론, 여론조사와 같이, 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 사적 제재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법으로 존재하는 신상 공개 제도.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사이 지금 편차가 크거든요.
허용 범위 내의 편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괴리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것과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상의 괴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이 이런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사법 시스템 자체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가.
-못 믿는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국민의 법의식이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사법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법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책임일 것인데 이 기관들이 보통 국민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또는 청렴도를 평가했을 때 특히나 이런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공안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지 못한다든가, 또는 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법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집행하는 기관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형성하게 되니까 이런 불신 관계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지금 짚어주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도 동의 하십니까?
-네, 사실 어떤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과 이제 사법부 그리고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국민적 호응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계속 얘기 나오지만 법 감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제대로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수준의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 규정에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양형 기준에 반영되어 있냐, 하는 것들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최근의 사형 제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법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형 제도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과 사형 제도가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간이다.
이게 쉽게 또 원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잘못했다고 무조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 이전에, 더 원론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물론 동의하고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극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또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대비책들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신상 공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일단 만들어진 제도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이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 가지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사적 제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요.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를 양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신상 공개 제도의 어떤 미흡함으로써 이게 사적 제재화 되었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결국에는 그냥 무분별한 신상 공개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인찍기라고 해서 전과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어떤 또 다른 수단으로서, 또 다른 형벌로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자 이론 중에서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낙인 이론은 결국 범죄자가 사소한 어떤 범죄 행위로 낙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후에 나는 전과자니까 앞으로 막살면 돼라는 그런 어떤 낙인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사회 갈등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버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 내의 안전망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되어서 이후에
더 큰 범죄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과자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고립시키고 또 사회 내에서 무조건 추방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전과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하고 또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에서 돌아올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수치심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주 학자가 얘기한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라고 있어요.
죄인에게 그 죄에 상승하는 처벌도 주고, 부끄러움도 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반성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전과자에 대한 어떤 지역 사회의 인식은
이 사람들이 전과자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부여해야지만 결국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심은 부여하되, 죄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사회는 와서.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네요.
-네, 그 격언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정의 구현의 단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최상의 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의 단계죠. 용서의 단계고.
그러나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쉽게 용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형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 더 그 괴리감은 커지는 건데.
이게 아까 사형 제도도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사형 제도.
사형이 될 것 같으면 범죄자는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로서 두되 그거를 상당히 관리하고 그래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이번 결정의 근간이라고 보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 변호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우려하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낙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 제재를 계속 통용시키고 허용하다 보면 그런 사적 제재 대상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실제 이 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실제 범죄의 형이라든지 잘못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국 그 공개하는 개개인에게 다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당한 거냐는 이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 적절한 공개냐, 아니냐 계속 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되고 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만 계속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동의하는 여론은 굉장히 많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나 절차들도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찾아라. 신속히 찾아라, 이렇게 주문했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강력 범죄 대상이 여성, 꼭 여성으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개선이 신상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선. 이번에는 신상 공개 제도의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일단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결국 당사자 간의 인권,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에 대립하는 어떤 요소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보통
규정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일반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이 근거나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죠.
-아주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추상적이고 심지어는 대상 범죄 간에 균형도 안 맞아요.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만이 특정 범죄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집행관의 어떤 균형이 맞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도.
-이의 제기 절차도 만들어 가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이의 제기 절차 이런 것도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국가 기관에서 사법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의 일관성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국민들이 시스템을 믿고 그대로 사적 제재의 이런 부분이 없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상 공개 제도라도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머그샷, 있으나 마나 한 경우고 경찰 아까 말씀하신 포토 라인 앞에 서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모자, 마스크 그렇게 쓸 것 같았으면 신상 공개 제도 왜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실제 신상 공개에 있어서 가장 큰 당사자들은 그 피의자와, 그 범죄자와 피해자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선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충분히 본인의 이 정보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거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 불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절차만 가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아예 신청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신상 공개 절차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아주 불투명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아까 신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결국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 주셨는데 사법 제도, 현실의 사법 제도와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간단한 말씀, 한 말씀씩만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재원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법률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법률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 그리고 사적 제재와 관련돼서는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토론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 보완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사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히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법 시스템의 중심을 가해자 즉, 범죄자 또는 피의자 중심으로 바라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형사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지만 국민이 만족할 것인가 또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당사자가, 모두가 다 행복한 또 해피 엔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빠져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법 정의, 진정한 사법 정의는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이 피해, 그 피해가 그 이전 상태, 범죄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 드라마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동안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 기관이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모두가 얻을 수, 그러니까 가해자로 하여금은 반성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도우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 자체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하지만 또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로 원래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상 공개 제도가 그야말로 현명한 접근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덧붙여 본 그런 고민이 많은 또 그런 고민을 해 볼 만한 유의미한 오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죠.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지난 월요일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결과 못지않게 논란이 된 부분이 3자에 의한 신상 공개, 바로 사적제재 부분이었습니다.
정의 구현이냐, 인권 침해냐, 또는 범죄 예방의 효과냐,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냐.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 법 제도와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최재원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적제재의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건 전말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앵커) 부산진경찰서는 집으로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에서는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기존 살인 미수에서 강간을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자)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입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미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유정 사건 다뤘거든요? 이번주에 또 역시 같은 부산에서 있었던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심 항소심 결과 나왔습니다. 김도우 교수님,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다소 높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심 결과 가장 달라졌다는 점은요, 1심에서는 일단 살인미수로만 판결이 내려져서 형량이 징역 12년에 선고가 된 반면에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살인미수 외에도 강간미수라는 죄명이 하나 더 추가돼서 공소장이 변경 제출되면서 징역 20년으로 더 상향되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살인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따라서 신상 공개 명령 청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피해자가 재판부에 아까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 보셨습니다마는 신상 공개 명령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됐죠?
-네.
-결정은 됐는데, 됐는데 공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죄명이 바뀌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폭력 범죄의 기준에 따르면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다 인정이 되고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라.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결정은 났는데 문제는 이 공개 고지가 유효하려면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로부터 10년 동안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2심이 끝났으니까 3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법원판결이 끝나고 확정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 공개 결정 명령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아시다시피 피의자 또 신상 공개 제도는 일단 다르다는 점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강력범죄 처벌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보면 피의자 단계에서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단계,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면
강력범죄, 아니면 성범죄, 이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피고인으로 바뀌고 나면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규정에 피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성범죄는 아니었고 규정상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1심 결과가 끝나고 나서 공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성범죄가 가미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서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러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범죄자에 한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도의 또 다른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까지도 결정했는데 아직 판결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될 때까지.
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그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공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구분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
즉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하신 법률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는 우리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결국
특정 강력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서 수사 단계에 있을 때, 흔히 말해서 신분을, 범죄자의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신분일 때는 이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들어가고 만약에 재판에 들어갔다.
-재판의 과정이 진행되면.
-재판이 진행 중에는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이 법률의 적용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공개 제도가 결국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라는 또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피고인 신분일 때는 결국 확정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본래 취지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법에서 신상 공개될 때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재판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속 아까 뒤에도 다 이야기하겠지만 사적 제재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신상 정보 공개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느냐, 언제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과 권리관계들이 계속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 묵은 논란이지만 피의자 인권만 인권이냐.
피해자 인권은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역시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교수님, 이 논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신상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즉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개인이, 그러니까 유튜버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 민감한 신상 정보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 놔두고 있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 국가 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냐.
또 다른 불법 행위 논란의 주제는 이것이 결국 국가가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한다 하는 사적 제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의 대상을 대신 공격하는 한 개인이 생긴 건데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에게 찬사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식별이 어려운 사건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행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 제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또 공개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윤곽도 저희가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확정판결 이후냐, 이전이냐 이게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어떤 신상 공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우선은 방금 이야기했던 재판에 가기 전에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짧게 설명하자면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자나 또는 성폭력 범죄자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이들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확정판결 후에 성범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서 공개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범죄자들은 결국 확정판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 그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액 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양육비 우리 지금 배드파더스라고 공개된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육비를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민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신상 공개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특정 강력 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자 대상으로 한 신상 공개거든요.
이것은 시행된 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10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신설됐고 그 신설 취지 목적도 결국 피의자 인권 보호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범죄 예방 또 재범 방지 이런 것들을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가 그리 오래된 지금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야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상 공개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거의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상 공개 주체가 현재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주체는 경찰과 우리 사법 경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사법 경찰관과 검찰이 그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각 경찰서 또는 시도 경찰청별로 별개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통해서 신상 공개 여부라든가 또 공개 범위, 공개 범위는 보통 얼굴 그러니까 보통은 얼굴, 성명, 나이 이런 것들이 신상 공개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심의를 거쳐서 결국 신상 공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 사법 경찰관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외부 위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외부 위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모든 것이 다 비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큼 비율이 외부가 얼마고 내부가 얼마고 이게 비율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단지 경찰 쪽에서 하는 말로는 이제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범위나 이런 것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예외 대상이고.
-이것은 공개위원회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그 요건을 만들고 있는데 공개 범위 자체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이고요.
그리고 이 신상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또 다른 약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할 때는
항상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 제도라고 해서 폴리스가 흔히 말해서 구속되고 처음에 경찰 쪽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약간 피의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한 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부 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거기와 상대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악의 대상을 대신 공익적으로 뭔가 분노 표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제는 법원에서는 판단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적 제재라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쁜 집주인이라든가 디지털 교도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 변호사님,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실 이게 사적 제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사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는 취지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심고 있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심지어 사적 제재를 한다는 이런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표현 자체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범죄자, 예전에 N번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강력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당한
아빠들을 공개한다 해서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들에 대한, 나쁜 임대인들을 공개하겠다 해서 나쁜 집주인,
이런 사이트들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과거에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성범죄자들이나 범죄자들을 공개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로 오인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비방에 목적을 가지고 사적 제재 아닌 사적 제재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사례들도 짚어주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양형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큰 죄명은 명예훼손이 될 텐데요.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통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법 위반이냐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개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이걸 또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외부로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고소를 당해서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4년형까지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가 됐다가 공개가 됐던 한 아버지가 이 운영자를 고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는 운영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100만 원에 선고 유예.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선고 유예 그러니까 선고를 하지 않고 100만 원이지만 선고를 유예해 놓겠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면서 2년이나 3년의 법정 구속 내지는 벌금을 또 500 만원 이상, 이하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버여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서울의 한 구의원이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유포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게 2차 유포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외부로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외부로 널리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긴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이라면 이렇게 널리 공개를 한다고 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널리 알린다고 해도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하면 특별히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아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교수님, 예전에 저희 방송 생활하면서 초기에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이런 뉴스 보도를 할 때 이 익명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90년대 후반인 걸로만 기억합니다.
대법원판결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이것도 조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언론 보도상에서 피해자 사진,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공개가 전혀
없었는데 현장 검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송 과정 중에서 법원이나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에서 범죄자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어디고 이런 세세한 사항들, 주소까지 알려질 만큼 세세하게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점점 어떤 사법 체제가 변화하고 또 이런 피의자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을 받았다 또는 내가 인권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어떤 사항들이 건의가 되면서부터 이 제도가 피의자 인권도 변화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면 진보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 해 왔던
피의자 인권에 대한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든가 이런 거를 갑자기 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 입장을 조명해 보면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대처가 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 주시는 98년에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자님들이 취재했던 것들 중에 피의자, 범죄자들의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이 됐고
보도뿐만 아니라 범죄 내용을 재구성해서 방송하는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송들, 범죄 행위를 다시 모방해서 알려주는 이런.
-추적 몇십 분.
-추적 몇십 분.
그런 방송에서도 실제 그 범죄자의 이름이나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98년도의 그 판결이 뭐냐 하면 어떤 폭행을 사주했던 여성 범죄자가 그 범죄자의 정보가 공개가 된 뒤에 나중에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미 내 정보가 모두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뿌렸던 그 언론들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내용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알려줘도 된다,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범죄 내용의
공공성과는 별개로 해당,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는 언론사에서도 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이름을 가린다든지 그렇게 계속 흘러왔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게 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고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 공개가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피의자 신상 공개했으니까 피의자한테만 이런 인권이라든가 침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고통을 받고.
-맞습니다.
-가족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수사 단계에서 예전에 특정 지역, 화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자체도 하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연쇄 살인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산 지역의 유명한 김길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냥 김길태 마을이다 이렇게 해버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 주변으로.
-맞습니다.
그 지역 주변들이 받는 고통이나 또는 어떤 불이익, 비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
범죄 예방이 최우선일 겁니다. 신상 공개 실효성, 과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범죄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질문을 다들 던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교수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제도 이후에 실시 이후에 실제로 살인이나 강도, 방화, 이런 흉악 범죄가 실시 이후에 2009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2009년에 비해서 현재 22년도 돼서 발생 건수를 봤더니 77%나 줄어들었다고 이것을 근거로 신상 공개 제도가 효과 있었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저희가 범죄를 연구할 때는 단순하게 이러한 제도 이전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변화도 살펴봐야 하는데
신상 공개 제도가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모든 범죄에 다 적용이 돼야 할 것인데 살인과 강도 범죄는 그동안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신상 공개의 효과인가 이것을 바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나머지 강간 범죄라든가 다른 어떤 흉악범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급증한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강간 범죄까지 섞었을 때 그동안에 했던 흉악 범죄에서는 강간 범죄를 빠지고 계산한 거였고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늘었다?
-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다 보니까 합산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인데 이런 단순한 통계 수치만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건 또 범죄 발생 건수를 그냥 단순히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신상 공개, 얼굴 공개, 하나의 형벌이다, 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도 있고요.
하지만 얼마 전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썼고요.
고유정 사건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또 커튼처럼 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마스크, 모자, 이런 가려버리면 이 신상 공개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원 변호사님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피의자 단계니까, 수사 단계, 아까 계속 피의자, 피고인 얘기 나왔지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
받으러 이동하는 그 장면 자체를 다 얼굴을 드러내야 하고 모자를 벗겨야 하고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죠.
-없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정보 그리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이거를 공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이나 이런 얼굴 모습이 과거 사진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머그샷이라고 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바로 촬영하는 그 직전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사진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머그샷 적용은 됩니까?
그런데 그게 본인의 동의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누가 동의를 하겠냐는 거죠.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본인이 지금 부끄러운 줄 아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하게 머그샷 공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는 미국에서 지금 머그샷이라는 표현이 실제 표현은 수사 과정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포토그래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머그샷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진을 수사 과정 중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일부 주에서는 이 피의자가 기소 전이더라도 체포된 경우에는 일부 그러니까 이름, 주소, 직장, 나이 또 심지어는 인종이나
거주지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일본에서는 일단 보도하는 방향을 실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의 판단은 일본에 있는 언론사에다 맡기게 됩니다.
언론사에서 이것은 흉악 범죄고 강력 범죄고 반드시 이게 처벌된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말 그대로 예외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범죄자가 정신 장애자다.
이렇게 판명됐을 경우에는 그 보도 지침 자체가 그냥 이것은 익명 보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지체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것을 이유로 흔히 말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명 보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피의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어떤 제도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조건 그대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보면 피의자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흉악범들 얼굴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라 보통 흔히 이런 흉악범들이 나중에 출소 이후에 보복 범죄를 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관들 마저도 얼굴을 가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주로 해야 하는 게 보통 수사를 할 때 잠적을 한다든가 이런 얼굴이 밝혀지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고는 있지만 또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외적인 조항이 많은 편이라고 봐야 하겠죠?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인데요.
사적 제재로써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고 답변이 30.4%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 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 이 개인 집단의 형벌이 사적 제재를 지칭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사적 제재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비교적 높다.
이게 결국에는 법 감정과 국민 감정이 많이 차이가 난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범죄자가 적당한, 정당한 처벌을 받았느냐, 적당한 처벌을 받았느냐.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굉장히 너무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형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양형 범위 내에서 해야지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마다 판결 기준이 너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정형만 가지고는 너무 형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판례라는 걸 인용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양형 기준조차도 너무 특정 강력 범죄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정말 큰 제재를 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너무 형량이 낮지 않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도 이렇게 형벌이 낮을 바에는 사적 제재 그러니까 민간이 나서서 오히려 더 제재를 한다든지 형벌을 준다든지
이름을 공개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해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론, 여론조사와 같이, 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 사적 제재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법으로 존재하는 신상 공개 제도.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사이 지금 편차가 크거든요.
허용 범위 내의 편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괴리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것과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상의 괴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이 이런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사법 시스템 자체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가.
-못 믿는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국민의 법의식이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사법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법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책임일 것인데 이 기관들이 보통 국민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또는 청렴도를 평가했을 때 특히나 이런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공안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지 못한다든가, 또는 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법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집행하는 기관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형성하게 되니까 이런 불신 관계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지금 짚어주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도 동의 하십니까?
-네, 사실 어떤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과 이제 사법부 그리고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국민적 호응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계속 얘기 나오지만 법 감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제대로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수준의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 규정에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양형 기준에 반영되어 있냐, 하는 것들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최근의 사형 제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법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형 제도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과 사형 제도가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간이다.
이게 쉽게 또 원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잘못했다고 무조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 이전에, 더 원론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물론 동의하고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극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또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대비책들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신상 공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일단 만들어진 제도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이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 가지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사적 제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요.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를 양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신상 공개 제도의 어떤 미흡함으로써 이게 사적 제재화 되었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결국에는 그냥 무분별한 신상 공개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인찍기라고 해서 전과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어떤 또 다른 수단으로서, 또 다른 형벌로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자 이론 중에서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낙인 이론은 결국 범죄자가 사소한 어떤 범죄 행위로 낙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후에 나는 전과자니까 앞으로 막살면 돼라는 그런 어떤 낙인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사회 갈등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버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 내의 안전망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되어서 이후에
더 큰 범죄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과자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고립시키고 또 사회 내에서 무조건 추방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전과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하고 또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에서 돌아올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수치심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주 학자가 얘기한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라고 있어요.
죄인에게 그 죄에 상승하는 처벌도 주고, 부끄러움도 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반성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전과자에 대한 어떤 지역 사회의 인식은
이 사람들이 전과자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부여해야지만 결국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심은 부여하되, 죄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사회는 와서.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네요.
-네, 그 격언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정의 구현의 단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최상의 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의 단계죠. 용서의 단계고.
그러나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쉽게 용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형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 더 그 괴리감은 커지는 건데.
이게 아까 사형 제도도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사형 제도.
사형이 될 것 같으면 범죄자는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로서 두되 그거를 상당히 관리하고 그래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이번 결정의 근간이라고 보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 변호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우려하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낙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 제재를 계속 통용시키고 허용하다 보면 그런 사적 제재 대상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실제 이 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실제 범죄의 형이라든지 잘못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국 그 공개하는 개개인에게 다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당한 거냐는 이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 적절한 공개냐, 아니냐 계속 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되고 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만 계속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동의하는 여론은 굉장히 많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나 절차들도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찾아라. 신속히 찾아라, 이렇게 주문했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강력 범죄 대상이 여성, 꼭 여성으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개선이 신상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선. 이번에는 신상 공개 제도의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일단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결국 당사자 간의 인권,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에 대립하는 어떤 요소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보통
규정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일반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이 근거나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죠.
-아주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추상적이고 심지어는 대상 범죄 간에 균형도 안 맞아요.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만이 특정 범죄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집행관의 어떤 균형이 맞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도.
-이의 제기 절차도 만들어 가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이의 제기 절차 이런 것도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국가 기관에서 사법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의 일관성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국민들이 시스템을 믿고 그대로 사적 제재의 이런 부분이 없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상 공개 제도라도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머그샷, 있으나 마나 한 경우고 경찰 아까 말씀하신 포토 라인 앞에 서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모자, 마스크 그렇게 쓸 것 같았으면 신상 공개 제도 왜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실제 신상 공개에 있어서 가장 큰 당사자들은 그 피의자와, 그 범죄자와 피해자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선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충분히 본인의 이 정보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거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 불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절차만 가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아예 신청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신상 공개 절차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아주 불투명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아까 신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결국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 주셨는데 사법 제도, 현실의 사법 제도와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간단한 말씀, 한 말씀씩만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재원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법률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법률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 그리고 사적 제재와 관련돼서는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토론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 보완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사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히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법 시스템의 중심을 가해자 즉, 범죄자 또는 피의자 중심으로 바라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형사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지만 국민이 만족할 것인가 또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당사자가, 모두가 다 행복한 또 해피 엔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빠져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법 정의, 진정한 사법 정의는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이 피해, 그 피해가 그 이전 상태, 범죄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 드라마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동안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 기관이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모두가 얻을 수, 그러니까 가해자로 하여금은 반성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도우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 자체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하지만 또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로 원래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상 공개 제도가 그야말로 현명한 접근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덧붙여 본 그런 고민이 많은 또 그런 고민을 해 볼 만한 유의미한 오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