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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위기의 교실, 흔들리는 교권 (변용권 /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김한나 / 부산교사노조위원장, 강주호 /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분과장)

등록일 : 2023-07-31 13:43:17.0
조회수 : 195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바로 교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 앞뒤에 붙게 되는 수식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교권, 교권의 추락, 교권의 위기 또는 뭐 붕괴,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교권을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본다면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함께 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의 붕괴, 교권의 위기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나아가서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파워토크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위기의 교실, 흔들리는 교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 변용권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사노조 위원장이신데요. 김한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권분과장을 맡고 있는 강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두 분의 선생님 지금 방학 중이시죠?
-네.
-방학이 있는 선생님들을 부러워하는 직장인들이 꽤 있는데요.
또 직접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잘 쉬시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출근은 계속하시는 거죠?
-출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만 하더라도 방학 중에 기초학력캠프 계속 진행하느라고 첫째 주에는 계속 이제 출근했었고 사실상 저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연가 같은 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 사실 방학 때 다 모여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역시도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10년 이상 교단에 서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와 지금의 교실 분위기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노조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하소연 누구보다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일단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존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예전 교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못 하실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학생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은 마음속에 속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아동 학대로 소송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선생님이 뭔가 잘못하시진 않았을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에 걸렸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저 정도 사안도 아동 학대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서도 아동 학대 소송을 당하신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무혐의로 이제 종결이 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도 나도 죽고 싶었다, 힘들었다,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나도 걸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점점 이제 목을 졸라오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존대도 하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바르게 지도를 하시면서도 학생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하는 데에는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신랄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분들이 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매우 그렇다가 7명, 두 분 정도가 그렇다.
10명 가운데 아홉 분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워낙 작은 사안으로도 부모님들이 아동 학대로 걸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심만으로도 아무런 정황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아동 학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내가 피해 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가지게 만들었죠.
-상황에 따라서는 교사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사례가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죠.
-주변에 저도 교육청 출입을 예전에도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에는 중간에 학교를 끝까지 정년을 안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선생님들이 많아요.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이들로부터.
행여나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학교를 일찍 그만두시는 선생님들, 명퇴를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요즘에는 저년차 교사들의 퇴직도 못지않게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실제로 현상이 어떤지 강주호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학교가 오래전부터 아니면 말고 식 아동 학대 신고와 그다음에 교권 침해로 굉장히 저희가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년 만에 저년차 선생님, 5년 미만 저년차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2006년에 데뷔해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년차 선생님은 2배가 증가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자조 섞인 말로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선생님들이 교직 탈출을 꿈꾸고 이직을 부러워하고 이직을 하면 축하해 주는 그런 분위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실태에 대해서 두 선생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권 침해 신고를 하는 창구가 있을 텐데 교육청 내부에 교권 침해 건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볼 때 68건입니다.
작년에 87건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긴 한데 지금 6월이니까 빈도수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로 나타나는 형태가 선생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 39건입니다. 60%가 거기에 해당되고.
-모욕, 명예훼손이라면 선생님한테 욕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욕을 한다든지 자격도 없는 선생님이 여기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학부모의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학생도 있을 거고.
-주로 행위의 주체자는 학생입니다.
-학생.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뱉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요.
-매뉴얼에 따르면 선생님이 학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보호 조치를 먼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위원회를 열어서, 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선생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그리고 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치료 지원 또는 신고 이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룰인데, 이 부분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김한나 선생님?
-맞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허울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거
자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나는 아동 학대로 걸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실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교보위를 여는 것이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큰 범죄를 씌울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보위 자체를 조금 주저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 부산교사노조회도 많이 민원을 넣어주시고 저희 노조회에서는 교권위를, 교보위를 많이 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게 아동 학대를 씌우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 선생님이 많이 주저하십니다.
그리고 교보위를 연다고 한들 또 달라질 게 크게 없는 게 사실 이 교보위를 열어서 학생들한테 처분을 내릴 때도 처분 수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의무 교육 단계인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전학 정도의 조치가 나오려고 하면
고의성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아야 하는데 학생 측에서 반성문만 하나 제대로 잘 써내기만 하면 전학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상대로 교보위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학생을 계속 봐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준 학생과 학부모를 1년 내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본다?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열기 위한 교보위를 진행해 달라는 것도 사실상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교권의 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일단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대책을 이번에 내놓은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전국 처음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 하에서 지난 7월 24일 어느 시, 도보다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는데 그 중심은 선생님 혼자서 당하게 하지 않겠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3월 이후에 발생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대책을 보면 교육청에서 인지하는 즉시 조기에 개입해서 변호사를 보내고 또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돕거나
우리가 직접 열어서 선생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피해 조치를 위해서 치료비를 지금 현재 1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편성해서 신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달리 학교장을 일단 패싱한 상태에서 바로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교권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게 전제 아니겠어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시, 도 교육청에도 있습니다.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교사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있는데 학교장을 통해서 할 때 방금 김한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이 기피하니까,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 결과 학생이 처분을 받게 되면 크든 작든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이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라든지 고통을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갖게 한다는 죄책감.
-선생님 스스로가 자발적인.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역으로 선생님을 고소를 한다.
그럴 때 당하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가 매우 상충되는 부분이 좀 크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제도를 바꾸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교사 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 이후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적인 정비가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국장님하고 김한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단 그 원인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선생님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건 때문에 이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폭넓게 거시적으로도 한번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교권 붕괴,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권의 위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금 말씀을 드린 악성 민원, 학부모의 민원과 또 하나를 꼭 꼽자면 수업의 과도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토로를 하던데 강주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 현황 보고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8만 건이 악성 민원 위법 행위에 대해서 8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교육부라든지 전국 어디 교육청에도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를 마비시키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뭐, 교육계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악성 민원이, 악성 민원에 희생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철저하게 오늘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국에서.
그리고 악성 학부모 민원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교에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화를 하니까 자녀의 모닝콜을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자녀의 모닝콜을 거절하니까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건 이후에 교사 커뮤니티에서 악성 학부모로부터 당한 사례를 한번.
-유형별로 보면 뭐가 많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4000건이 올라왔습니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신부, 만삭의 임신부 담임 선생님한테 왜 담임을 했느냐.
중간에 담임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일반적인 시청자의 눈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상식선에서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고.
학교급별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을 받는 편이냐면 모기를 아이들이 있다 보면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애가 모기 물릴 동안 선생님은 뭐 했냐.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냐, 우리 아이를 살펴보고 있었냐.
-모기 물려서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질문까지, 민원이 되겠죠. 민원까지도 많이 있는 상태고 초등학교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악성 민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민원 사례를 받아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부모님의 민원보다는 학생에 의한 모욕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조금 더 많은데 지난해 교원 평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도 교원 평가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고, 교실에서도 학생들에 의해서 그런 성희롱적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아무런 공론화가 되지 못했던 것은 이게 너무나도 사실 수치스러운 그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익명이란
공간 속에 숨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도도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지도를 한다고 한들 그 뒤에 또 학부모 측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실 여교사들 입장에서는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일이 있었다, 관리자분들께 가서 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러 나오시겠죠.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도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거고 계속 불려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일을
상기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실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특수 학생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경계성 아동이라든지 그런 자폐 아동의 경우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단단한 지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급의 친구들에게 손을 대거나 그다음에 선생님도 함부로 중요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신체 부위를 만짐을 당했다는 선생님이 비단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희귀한 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공연한 것처럼 알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의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10년 이상 이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왔는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용기 내서 발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극히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행정에서도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민원을 선생님이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앞서서 고소, 고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은 우리 선생님들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또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도 다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서로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동학대처벌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야기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 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교육부 장관께서 저경력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달라.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마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면 학생 인권 조례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그게 이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의 내용들을 보면 권리와 책임이 균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 기회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사항이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도 선생님 교권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 기회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선생님의 역할과 책임, 또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학생의 역할과 책임,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이것을 조례 이런
걸로 제정해서 제도화할 수 없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한 대시민토론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에 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즉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원성도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처방하다 보니까 종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려서 발표했고 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의 대책과 또 발 빠른 발표,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한나 선생님?
-일단은 저희 노조에서도 계속 피해 선생님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먼저
나서주셔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지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게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장선생님을 뛰어넘고
바로 선생님께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열도록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께서
아동 학대로 몰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만 조건 신고가 되어 버리면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아동 학대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최하게 될 때는.
그래서 무조건 연다기보다는 그 선생님께서 동의하실 때 선생님께서 의사를 표명하셨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무래도 지금 악성 민원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통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시도록.
우리 이번에 4세대 나이스라고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명을 통해, 실명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는 전화로 사실 학부모님이 맞는지...
-직접적으로 통화할 경우는 지금은 없잖아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위해서도 전화번호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화를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았을 때는 사실 그분이 학부모님이 맞는지 자체도 저희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전화를 저희가 해보면 본인인증 시스템 같은 것도 돌아가고 하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각종 민원인 응대 시스템에도 다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맨몸으로 부딪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게시판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지 않도록
간접화하고 뭔가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조금 마련해 주는 데 부산에서 먼저 총력을 기울여서 첫 번째로 만들어 주시면 부산이라든지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면 많은 선생님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엔 의무교육이 중등까지 다 됐지만 예전에 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살피고 환경이나 형편 정도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봉급을 꺼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기억을 소환해 본다면 작금의 현실은 이렇게 몰인정하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가야 하나 이런...
불과 얼마 안 된 과거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이 일단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신 이 나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스승들이기에 제가 조금 선생님들께 많은 역량과 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시청자, 또는 학부형들의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추가 답변...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방금 김한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동의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권위원회를, 보호위원회를 열긴 열 되 학생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 보호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사를 반드시 듣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보호를 위해서는 어쨌든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을 선생님이 직접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받아야 하니까 이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선생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능한 주지 않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현재 행정 전화번호를 별도로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원할 때.
그런데 선생님들은 퇴근 이후에 사실은 전화를 안 받는 게 최상의 희망 사항이니까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실에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반에, 담임실에 학반에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가 오면 선생님이 오롯이 혼자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녹음되는 전화기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배치를...
-아직 녹음되는 전화기가 보급 안 되어 있었군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 그러니까 이 좋은 직장이라는 표현을 예전엔 썼는데 교사는 항상 우선순위에 올랐어요. 많이 요즘 밀렸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 직접 말씀 들어보면 페이퍼가 너무 많아. 아까 수업 외 과도한 업무, 페이퍼 이런 부분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본질과 형식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떤 사례로 비치는지.
-아까 전에 수업의 과도한 업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보다는 교사의 비본질적인 업무가 학교에 많아졌고 교실이 행정한테 점령당했다는 표현까지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교사의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교육 목적에 맞게끔.
-그게 본질이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교사의 에너지를 교육 활동 업무가 아닌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학교폭력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게 그럴싸한 용어로 교육 용어로 포장해서 이 법이 학교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교사가 경찰의 업무까지 처리하도록 전환시킨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31조 2, 학교 전담 경찰관을 운영.
이 조항으로 둘 수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는 역설적이게도 교사가 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피해 학생 보호라든지 가해 학생 선도를 하게 돼 있고,
교사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고 공문을 보통 10개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서 쓰는 거네요, 일종에?
-조서 쓰고 공문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조사권도 없는 선생님이 학생을 조사하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직원 소개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의 핵심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교사의 핵심 업무라고 이제 해야 할 게 수업이라든지 학습 지도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학급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있는 거 보시면 이게 학생 보육에 대한 것도 있고요. 행정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폭력, 시설 관리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 저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기능직에 준하는 업무를 맡은 부분들이 없나요? 그런 분들이 없나요?
-실무원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선생님이 아직 하고 있고.
-같이 겸업하는 분위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 분담표를 보시면 이게 학교 행정 기관인지 교육 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반인들이 보시면 헷갈릴 수 있고. 저는 이제 학교폭력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교 전담관을 둘 수 있다는 명시를 둔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전담 경찰관 업무를 지금 교사가 맡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정하고,
반대로 교사는 지금 전담 경찰관이 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가해 학생 선도 기능을 저희가 하고.
이게 지금 바뀐 거죠. 그런 게 굉장히 학교에 많습니다.
많아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선생님들이 본질적인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아마 제도나 법으로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업, 비본질적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면이 없을까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일선 교사들에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라, 한 번 여쭤봅니다.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교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업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방금 예를 들은 학교폭력의 문제도 경찰관을 두면 바로 해결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여지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하느냐. 이거는 예방의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 해결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업무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푸른 꿈 교실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수업시수 7시간을 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방금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아마도 별도의 인력을 두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고,
또 학교라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딱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주로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적게 내려주면 학교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업무 분야를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업무 개선 방식을 도입했었는데 그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는 방향을 바꿔서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교육청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것을 발굴해서 직접 교육청이 계약해 주거나 일을 처리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 중에서 별거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산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걸 연구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특히 일반 학교들 중에 잘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하고 그런 학교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공모를 해서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화시키고 있고 또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아서 지금 현실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장 중심으로 업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효과는 아직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듣고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저희 학교에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학교 처음 부임하실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학교 업무 경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는 업무 경감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업무 경감이 된 적은 없다.
그리고 학교에 각종 법들이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 상담하고 생활지도하고 수업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다 감내해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설 관리를 하고 불법 카메라 있는지 화장실마다 불법 카메라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산, 경남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말씀 중에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이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부분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게 상충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되는 접점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두 분의 선생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부산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 노조에서 일단 그때 한번 무마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타지역을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서 정말 정당하게 다른 친구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지금 차별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부산은 이렇게.
-칭찬도 마음껏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칭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동기유발을 위해서 너 정말 잘했구나 칭찬도 쟤만 예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인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해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보통 상장을 주면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주시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주시면 친구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의 의미도 같이 전하고 그랬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상장을 공개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상당을 못 받은 아이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줄 때 봉투에 담아서 개인적으로 따로 주는 정도까지.
-그걸 공개적으로 주는 상장 아니면 상장의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고.
-그런가요?
-약간 차별적으로 나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예전과 같이 학생들을 친근하게 대하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 PC방에 가 있으면 PC방에 잡으러도 가고 뭐 몇 년 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걸 사주고 현장의 선생님들 보시면 월급이 많지도 않지만, 그거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굉장히 먹을 것도 사주고 공부하자고 같이.
-내 새끼니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아무래도 거리를 조금 두게 된다.
적극적인 지도를 꺼리게 된다고 했지만 이게 처음은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우리 반 애들, 내가 가르친 애들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길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좋은 장려 제도까지도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그 제도가, 법이 유용한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 강주호 선생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저도 김한나 선생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는 덧붙이자면 학생 인권 조례가 현재 지금 일련의 교권 추락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권리와 의무의 규정 부분이 무너지게 한 가장 큰 촉발제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학생은 인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나가야 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 인권 조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고 저는 그 전면 재검토 안에 폐지까지 고려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서 한번 충분한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설문조사 아까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틀 동안 3만 3000명 가까이 조사한 그걸 보시면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문에 동의가 83.1%로 다수의 교원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동의라는 비율이 55.9%로 과반이 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올 1월일 겁니다. 올 1월에 보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은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학부모님이시죠.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54.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심각한 이유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를 꼽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이렇게 올 때 롤모델로 삼았던 게 뉴욕주의 권리 장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학생의 권리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는 교실.
그 아름다운 교실을 만드는 노력. 지금부터라도 매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교육 공동체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도 좋고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용권 국장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습권이 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책임과 또 권리, 의무를 분명하게 존중하고 인식하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학생은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부모님으로서의 교육적인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가운데 학교를 믿고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층이나 학교 관리자들은 좋은 학습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을 밀어주고 선생님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따뜻하고 활기찬 교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책임과 의무를 또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나 선생님은요.
-요즘에 계속해서 교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권은 예전의 그 전통적인 방식의 선생님의 권위, 체벌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예전에 체벌이 난무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의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절대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예전과 같은 권한과 권익만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여러 학생,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본질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폭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 대처 방안에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본질적인 것이 뒤로 간 채 행정적인 업무가 더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교사 티오를 많이 감축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꼭 알아주시고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러한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부모님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예전과 같은 교실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반성하고 많이 바뀌었고 학교 현장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같이 공감하고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동반자로서 학부모님과 교사가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지하고 공감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하는 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형님들과 같이 이런 소통의 공간의 장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강주호 선생님, 오늘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셨는데 마지막은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김한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진짜 이거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누구나 100%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저는 교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저희 선생님들한테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부여한 그걸 가지고 주위의 부당한 간섭 없이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그런 권리가 아닌가, 그것이 교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는데 누구나 교육 개혁과 교육 혁신을 외치면서 교사의 변화와 노력을 요구하는데 교실 혁명은
교사로부터 시작은 되지만 현재의 교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생들과 싸움을 말려도 잠자는 아이를 깨워도 다 아동 학대로 취급을 받고.
그래서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학생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정부하고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학부모인데요. 아이 넷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아직 만나지 않은 가족이다. 만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교사 역시 또 한 사람의 학부모라는 사실,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잊지 말고 그들을 따뜻한 배려로 같이 감싸줄 때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행복한 공간, 교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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