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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준비는? (정영석 /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등록일 : 2024-12-09 16:09:22.0
조회수 : 30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지만 아직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 소송, 사건, 사고 등을 전담하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기업 공약이기도 했던 해사 전문 법원 설립을 두고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형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해사 전문 법원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송, 분쟁 등을 전담하는 법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볼 때는 선박을 이용한 해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다를 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일단 해사 전문 법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는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이게 출발한 것은 영국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영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사 법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해사 법원이 없더라도 기존의 판례들을 참조해서 충분히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기능을 통합해서 런던에 있는 고등법원의 민사재판부에서
전담 재판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해사 법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주요 해양 도시에서 해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소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해운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현재 영국은 해사 법원이 없어도 해사 소송이라든지
해사 법률 시장 규모가 8조 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크네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연간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해사 전문 법원이 말씀드렸듯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말씀하신 영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경우도 꽤 되겠네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처리한다고 보는데요.
영국은 이제 법률 시장이 꼭 소송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전 세계 사건을 다 처리해도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되는데.
그 10배 정도가 이제 해사 중죄로 가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건들이 대개 전체 사건의 한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양 당사자의 로펌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절차로 가니까
전체적인 법률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조 정도로,
우리나라 법률 시장 전체가 한 5조 정도 규모기 때문에 해사 법률 시장만으로도
한 8조 규모니까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해사 전문 법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현재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복,
즉 해운력에 있어서도 영국의 한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50% 이상을 울산과
거제도를 거친 이 부산 벨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까지 합하면 전 세계의 큰 선박 공급량의 95%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면에서, 생산 현장으로써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해사 법원이 들어섰을 때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해사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해사 소송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서 2007년에 충남 태안에서
이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소송에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사건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 같은 경우인데요.
-말씀드린 기름 유출 해양 오염 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해사 소송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그것을 믿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
또 배상이나 보상 절차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한 20여 년간 끌게 되거든요.
또 이러한 사건들을 외국의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준거법을 정할 때도 영국법을 한다든지,
또 중재지나 소송지를 영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부분 가져와야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국인데
이러한 선박을 팔기 위해서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본부들을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모두 런던에 두고 있거든요.
결국은 선박을 거래할 때는 또 브로커들이 거래 계약을 형성해 주지만
이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를 분석해 나가고.
-꼼꼼하게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 절차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이 영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생산하는 데에서 이런 분쟁 해결도 계약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네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성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사 전문 법원이 생기면 좋을 지역,
이를테면 입지 요건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입지 요건은요.
우선 해사 사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어야겠죠.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 쪽 전문가.
-법률가뿐만 아니라 로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스태프들이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외에도 이런 인력들을 많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해운에 대해서도 알고 또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부산이 가장 오래된 인력들 공급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해양대학에 있는 해사법학과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하게 해사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부 과정이 있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사법학부.
-그렇죠, 1980년에 설립을 했는데.
-엄청 오래됐네요.
-해운에 바탕해서 법학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부산은 양대 로스쿨이 모두 국제 거래나 해양 금융이라든지
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학원에서 연간 한 4, 5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을,
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입지 요건들을 들어보면 부산이야말로 최적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세종 같은 경우도 정부종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위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시들이 지금 위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 도시들과 비교해서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전략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서울이었는데 서울이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천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은 사실 이제 연합체제로.
-연합 형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의 강점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대형 선사의 본사가 한 60%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재에 있는 국내 사건 중에서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부산의 경우에는 세계 4위 정도의 해운역, 해운 현장이죠.
또 세계 1위의 조선 벨트를 가지고 있고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해운 항만이 세계 정상 수준에 있는
아마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부산만큼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 인천의 연합 형태와 또 세종과 이런 세 지자체 중에 유치하려는 노력은
어디가 지금 제일, 현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노력은 부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관한 용역도 이미 발주를 내어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또 매년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벌이고 있고 한데 서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인천은 아무래도 기존의 해운회사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들과 또 거래를 하고 있던 로펌들이 가급적이면 장소 이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아무래도 부산으로 내려오기는 거리가 좀 있다고 느끼는 거군요.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해사 소송은 대부분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다니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고 선박을 압류할 수 있고
또 거래 계약을 할 때 현장과 가까운 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상황을 볼 때는
부산에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가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이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발의할 법안들을 먼저 부산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대부분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국회 정책토론회를 매년
국회의원들에게 해사법원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시켜왔는데요.
최근 제가 국회 정책토론회 갔을 때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났었는데 20대, 21대,
22대까지 법안이 올라오면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쪽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견이 별로 없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역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적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유치를 못 했다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탈피를 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안이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내용의 법안이 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문제인데요, 사실 20대, 21대 국회에 올라가 있던 법안들은
그전에 어떤 연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하는 행정 사건의 경우에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사건이 연간 한 2건 정도밖에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할 것 없이 모두 1심 법원이,
지방법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급의 해사법원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법안들은 이제 고등법원급의 해사법원으로 추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회, 저희도 물론 의원들이나
또 의원 보좌진들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는 2개를 좀 비교해 가면서
현재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좀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부산에 유치하면 일단은 8조 원이나 되는 해사 관련 법률 서비스 규모,
이런 것을 대부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 해서 법원이 돈을 버는 경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 시장만 보더라도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양대 로펌들이 양쪽에 붙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소송의 한 10배 정도가 보통 중재로 가기 때문에 회사 중재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법률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이보다 저는 더 크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 국가인데
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주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계약을 중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중개 시장에서 계약서를 작성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까지 대부분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계 최대의 조선 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박을 건조를 하려면 건조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요.
건조 계약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다음에 선박 건조 작업은
80% 이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됩니다.
또 여기는 이제 파이낸싱 브로커들이 건조 작업을 세계적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든요.
차입을 하고 선박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 선박을 다시 용선브로킹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 시장에서도 계약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법원이 형성되면 법률 시장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운이나 조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 조선 국가지만 이게 현장이거든요.
생산 현장인데 이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 시장이 유럽에서 일본을 거쳤다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고요.
해운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잡아 놓고 우리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시장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해사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사 전문 법원,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단추가 아까 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법안 통과일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이 두 개가 현재의 이번 국회는 두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가 있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과 국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죠.
-곽규택 의원 법안은 기존 있던 법안의 형태에 가깝고요.
전재수 의원 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1심 법원의
부산시 용역 결과를 좀 많이 반영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법안 심의 과정 전에 양쪽 의원실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법안을 일치화시키면 조금 쉽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뭐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은 또 수정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되면
훨씬 심의 과정에서 별로 합의만 되면 브레이킹 없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정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미 두 법안을 좀 통합해서 수정,
합의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도 부산시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의원 보좌진하고 우리가 토론회 같은 거 조금 주최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먼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사법부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인력 확보 같은 면에서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부보다는 조금 기능들이 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부산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금 지원해서 수월하게
법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은 아무래도 이게 해사 법원은 사건들이 판결이 나면 전 세계,
우리나라 해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
그 내용들 좀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필요하단 말씀이네요.
-중국에서도 현재 사건 판결이 나오면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온라인으로 다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부산시에서 산하의 예를 들어서
해사 법원 지원센터라든지 해사 법률 서비스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좀 해주고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는 통역 서비스 같은 것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사 전문 법원 유치와 관련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해사 전문 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법원 설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연계기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사 법원이 설립이 되게 해놓으면,
되게 되면 법관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또 변호사들도 배출도 돼야 하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또 전문화돼야 하고
변호사들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띠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강점이 있는 것이 한국해양대학에서
해운 교육에 바탕을 둔 법조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판사, 검사 또 변호사들을 재교육을 해왔습니다.
-부산에서 가르침을 받은 인력들이 정말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자꾸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부산을 아시아 또는
세계의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국제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부산이 해사 전문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좀 해나가면 좋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법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국회를 설득하고 또 국회에서
이 정책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인력 양성을 좀 더 알차게 해서 정말 고급 인력들이 여기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주로 중국에 있는 해사 법원에
대학원생들을 데려가서 견학을 시키고 또 토론을 하고 왔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력이 우수하다는 것들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우리가 또는 먼저 선일화된 시스템을 배워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선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선 업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해사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사 전문 법원 설립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글로벌 해양 도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 위치를 해야 관련된 해운이나 항만이나 물류 산업 이런 것들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도권의 일극화도 해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지만 아직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 소송, 사건, 사고 등을 전담하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기업 공약이기도 했던 해사 전문 법원 설립을 두고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형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해사 전문 법원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송, 분쟁 등을 전담하는 법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볼 때는 선박을 이용한 해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다를 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일단 해사 전문 법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는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이게 출발한 것은 영국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영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사 법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해사 법원이 없더라도 기존의 판례들을 참조해서 충분히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기능을 통합해서 런던에 있는 고등법원의 민사재판부에서
전담 재판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해사 법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주요 해양 도시에서 해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소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해운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현재 영국은 해사 법원이 없어도 해사 소송이라든지
해사 법률 시장 규모가 8조 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크네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연간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해사 전문 법원이 말씀드렸듯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말씀하신 영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경우도 꽤 되겠네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처리한다고 보는데요.
영국은 이제 법률 시장이 꼭 소송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전 세계 사건을 다 처리해도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되는데.
그 10배 정도가 이제 해사 중죄로 가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건들이 대개 전체 사건의 한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양 당사자의 로펌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절차로 가니까
전체적인 법률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조 정도로,
우리나라 법률 시장 전체가 한 5조 정도 규모기 때문에 해사 법률 시장만으로도
한 8조 규모니까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해사 전문 법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현재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복,
즉 해운력에 있어서도 영국의 한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50% 이상을 울산과
거제도를 거친 이 부산 벨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까지 합하면 전 세계의 큰 선박 공급량의 95%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면에서, 생산 현장으로써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해사 법원이 들어섰을 때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해사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해사 소송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서 2007년에 충남 태안에서
이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소송에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사건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 같은 경우인데요.
-말씀드린 기름 유출 해양 오염 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해사 소송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그것을 믿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
또 배상이나 보상 절차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한 20여 년간 끌게 되거든요.
또 이러한 사건들을 외국의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준거법을 정할 때도 영국법을 한다든지,
또 중재지나 소송지를 영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부분 가져와야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국인데
이러한 선박을 팔기 위해서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본부들을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모두 런던에 두고 있거든요.
결국은 선박을 거래할 때는 또 브로커들이 거래 계약을 형성해 주지만
이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를 분석해 나가고.
-꼼꼼하게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 절차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이 영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생산하는 데에서 이런 분쟁 해결도 계약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네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성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사 전문 법원이 생기면 좋을 지역,
이를테면 입지 요건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입지 요건은요.
우선 해사 사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어야겠죠.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 쪽 전문가.
-법률가뿐만 아니라 로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스태프들이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외에도 이런 인력들을 많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해운에 대해서도 알고 또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부산이 가장 오래된 인력들 공급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해양대학에 있는 해사법학과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하게 해사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부 과정이 있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사법학부.
-그렇죠, 1980년에 설립을 했는데.
-엄청 오래됐네요.
-해운에 바탕해서 법학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부산은 양대 로스쿨이 모두 국제 거래나 해양 금융이라든지
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학원에서 연간 한 4, 5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을,
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입지 요건들을 들어보면 부산이야말로 최적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세종 같은 경우도 정부종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위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시들이 지금 위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 도시들과 비교해서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전략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서울이었는데 서울이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천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은 사실 이제 연합체제로.
-연합 형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의 강점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대형 선사의 본사가 한 60%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재에 있는 국내 사건 중에서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부산의 경우에는 세계 4위 정도의 해운역, 해운 현장이죠.
또 세계 1위의 조선 벨트를 가지고 있고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해운 항만이 세계 정상 수준에 있는
아마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부산만큼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 인천의 연합 형태와 또 세종과 이런 세 지자체 중에 유치하려는 노력은
어디가 지금 제일, 현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노력은 부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관한 용역도 이미 발주를 내어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또 매년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벌이고 있고 한데 서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인천은 아무래도 기존의 해운회사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들과 또 거래를 하고 있던 로펌들이 가급적이면 장소 이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아무래도 부산으로 내려오기는 거리가 좀 있다고 느끼는 거군요.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해사 소송은 대부분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다니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고 선박을 압류할 수 있고
또 거래 계약을 할 때 현장과 가까운 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상황을 볼 때는
부산에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가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이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발의할 법안들을 먼저 부산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대부분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국회 정책토론회를 매년
국회의원들에게 해사법원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시켜왔는데요.
최근 제가 국회 정책토론회 갔을 때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났었는데 20대, 21대,
22대까지 법안이 올라오면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쪽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견이 별로 없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역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적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유치를 못 했다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탈피를 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안이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내용의 법안이 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문제인데요, 사실 20대, 21대 국회에 올라가 있던 법안들은
그전에 어떤 연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하는 행정 사건의 경우에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사건이 연간 한 2건 정도밖에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할 것 없이 모두 1심 법원이,
지방법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급의 해사법원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법안들은 이제 고등법원급의 해사법원으로 추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회, 저희도 물론 의원들이나
또 의원 보좌진들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는 2개를 좀 비교해 가면서
현재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좀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부산에 유치하면 일단은 8조 원이나 되는 해사 관련 법률 서비스 규모,
이런 것을 대부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 해서 법원이 돈을 버는 경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 시장만 보더라도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양대 로펌들이 양쪽에 붙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소송의 한 10배 정도가 보통 중재로 가기 때문에 회사 중재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법률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이보다 저는 더 크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 국가인데
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주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계약을 중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중개 시장에서 계약서를 작성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까지 대부분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계 최대의 조선 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박을 건조를 하려면 건조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요.
건조 계약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다음에 선박 건조 작업은
80% 이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됩니다.
또 여기는 이제 파이낸싱 브로커들이 건조 작업을 세계적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든요.
차입을 하고 선박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 선박을 다시 용선브로킹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 시장에서도 계약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법원이 형성되면 법률 시장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운이나 조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 조선 국가지만 이게 현장이거든요.
생산 현장인데 이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 시장이 유럽에서 일본을 거쳤다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고요.
해운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잡아 놓고 우리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시장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해사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사 전문 법원,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단추가 아까 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법안 통과일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이 두 개가 현재의 이번 국회는 두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가 있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과 국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죠.
-곽규택 의원 법안은 기존 있던 법안의 형태에 가깝고요.
전재수 의원 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1심 법원의
부산시 용역 결과를 좀 많이 반영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법안 심의 과정 전에 양쪽 의원실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법안을 일치화시키면 조금 쉽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뭐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은 또 수정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되면
훨씬 심의 과정에서 별로 합의만 되면 브레이킹 없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정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미 두 법안을 좀 통합해서 수정,
합의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도 부산시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의원 보좌진하고 우리가 토론회 같은 거 조금 주최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먼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사법부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인력 확보 같은 면에서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부보다는 조금 기능들이 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부산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금 지원해서 수월하게
법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은 아무래도 이게 해사 법원은 사건들이 판결이 나면 전 세계,
우리나라 해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
그 내용들 좀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필요하단 말씀이네요.
-중국에서도 현재 사건 판결이 나오면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온라인으로 다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부산시에서 산하의 예를 들어서
해사 법원 지원센터라든지 해사 법률 서비스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좀 해주고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는 통역 서비스 같은 것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사 전문 법원 유치와 관련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해사 전문 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법원 설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연계기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사 법원이 설립이 되게 해놓으면,
되게 되면 법관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또 변호사들도 배출도 돼야 하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또 전문화돼야 하고
변호사들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띠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강점이 있는 것이 한국해양대학에서
해운 교육에 바탕을 둔 법조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판사, 검사 또 변호사들을 재교육을 해왔습니다.
-부산에서 가르침을 받은 인력들이 정말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자꾸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부산을 아시아 또는
세계의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국제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부산이 해사 전문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좀 해나가면 좋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법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국회를 설득하고 또 국회에서
이 정책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인력 양성을 좀 더 알차게 해서 정말 고급 인력들이 여기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주로 중국에 있는 해사 법원에
대학원생들을 데려가서 견학을 시키고 또 토론을 하고 왔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력이 우수하다는 것들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우리가 또는 먼저 선일화된 시스템을 배워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선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선 업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해사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사 전문 법원 설립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글로벌 해양 도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 위치를 해야 관련된 해운이나 항만이나 물류 산업 이런 것들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도권의 일극화도 해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