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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21대 대선 D-16, 해양수도 부산 (도덕희 / 전 해양대학교 총장, 박재율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용민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록일 : 2025-05-19 16:02:22.0
조회수 : 9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뜨거운 격전지로 부산 경남 지역이 떠올랐는데요.
이를 반증하듯 대선 주요 후보들이 지난 수요일 같은 날 일제히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서 대선 후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이 당면한 과제, 중요한 과제는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인데요.
올해가 또 부산이 해양 수도를 선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파워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 속 해양수도
부산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전 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민 부산 변호사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무엇이든 현주소,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난 다음에 토의를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 특별시 부산,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우리 도덕희 총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60점 정도를.
-60점. 그래도 절반은 넘었네요?
-절반은 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50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부정적이기보다 우리
부산이 활기차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60점으로.
-60점. 그래도 좀 힘을 내라는 의미를 담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가 말씀드렸듯이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면 부산은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노력했다고 하면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자체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시도 사실은 해양 관련 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북항 재개발 같은 데서도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만 관련돼 여러 가지 권한이 부산시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권한이 있는 데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 부산의 지리경제학적 위치,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계획,
그것은 부산이라는 단순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공공연한 이전도 있고 일부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산업을 집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운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결국은 수도권 초집중, 1극 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써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지역 소멸,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예를 들면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류 중심이 되려면 항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혼란을 겪다가 이제 삽을 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역철도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체되고 안 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부산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맞는 지금에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김용민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반적으로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을 수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책,
해양과 관련된 각종 국가의 어떤 중요 정책,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산업, 안타깝게도 부산의 경우에 해양수도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큰 해양 회사는 60% 이상은 아직.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산으로 회사가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문화라든지 산업, 관광 이런 것들이 부산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해양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물적 어떤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부산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해양 수도의 상징 하면 해수부의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의 이전을 공약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는 이전이 아닌 통합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힘,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해양수산부 통합 이전 또는 폐지다,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부산 이전의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
어떤 타당성을 고려해 보면 사실 올해 전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이고 이 추세로 가서 2100년이 되면 인구가 11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 인구만큼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바로 북극이 해빙되고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의 지도를 보면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처럼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린란드를 우리 것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것은 물류의 거점지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국 측면에 있어서.
북동하고 북서 항로가 있는데 북서 항로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통하면 바로 유럽으로 연결되고 아울러 자원 확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원 확보와 물류 통로의 거점 확보,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건데 그 핵심의 중심 요지가 부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어떤 부산 이전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보다 부산으로 이전해서 국가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부산 이전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부산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부처 이전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국가 해양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해양 관련 산업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해양수산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전해야 하고 해수부의 가진 권한 자체도 좀 강화해서
내려와야 한다,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
-그렇죠.
-해수부 이전은 사실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라든지 또 해양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해양 수도 부산을 건설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비전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이미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해수부는 국가 예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해양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집적하는 실제 해양 기능을 총괄하는 거기에 걸맞는
해수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해수부만 그냥 이전해서는.
-그렇죠.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해양 수도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안방도 있어야 하고 거실도 있어야 하고
작은 방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냥 방 하나만 달랑 옮겨놓으면 제대로 그거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공기관, 지금도 영도 동삼혁신도시에 한국 해양수산 개발을 비롯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클러스터.
-앞으로 환경 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핵심은 6개입니다.
극지 연구소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집적되고 그런 거와 관련된 해운선 회사라든지 물류
업체라든지 이런 민간 기업들이 또 오고 또 관련된 해양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결합하고 이럼으로써 해양 수도 부산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부 이전은 우리가 해수부만 그냥 세종시에 있는 것이 그 건물과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의 예산이 그냥 부산으로 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대폭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집적시키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산업이 함께 올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이렇게 단지화되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해양 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데 해수부 이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희 총장님 굉장히 동의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러면 왜 해양수산부는 부산이냐는 거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
우리도 항만이 있으니까, 인천에다 이전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양 수도, 해양 특별자치시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정 어떤 정부 기관이, 정부 부처가 어느 지역에 간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선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정책에 이관하든지 신속한 대응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서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것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이전하긴 하는데 국가경쟁력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것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개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되 확대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도.
-그럼요.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서 함께 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사 법원 설립 이야기인데요.
2011년에 부산 변호사회가 이것 관련해서 해사 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요.
해사 법원 설립 필요성이 당시에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김용민 소장님,
부산변호사회 취임 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해사 법원 설립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해사 법원의 최적지인 이유,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이 해사 법원과 관련해서 부산이 최적지인 이유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사 법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사 법원은 해상, 해양, 해양 물류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해사 법원은 단순히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계의 이슈가 아니라, 이 모든 해양 지식 산업
예를 들어서 선박 중개, 선박 금융 또는 선박 보험 등 해양 지식 산업 전반이 법률
서비스를 매개로,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법원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단순히 해사 법원에서 문제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 특히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국내
기업들이 그 영국, 싱가포르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한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해사 법원이 없으므로 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물적으로는 선박 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강국이지만 해양 지식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낙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해사 법원이 없다.
해사 전문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예약이나 행위를 할 때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사 법원의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부산이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해양, 국내에서 해양, 항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국민이든 떠올리는 도시는 부산일 겁니다.
그만큼 부산이 갖는 해양과 관련해서 갖는 그런 상징성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관련해서 국가의 대표선수를 뽑는 그런 어떤 것과 연결된
것이 해사 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해양과 관련된 부산항이 가장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국가적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사 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이 되어야 하겠죠.
-인천이 이제 10년 전에 유치하겠다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아까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한 물량이 3173만 개입니다, 컨테이너 개수로 따지면.
그중에 부산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수출입되는 것이 2440만 개였습니다.
이게 약 한 80%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 선박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세계
1위의 조선, 건조 조선소가 거기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에 약 한 40조 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담당할 정도면 결국은 우리의 국부 창출이 부산 인근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박을 건조할 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배 한 척에 1000억짜리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영국 법원에서 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해야 한다.
우리 조선소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왜우리나라에 있는 법원이 아니고 영국,싱가포르로 가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거리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2000억, 5000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10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인천하고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사법원은 사실상 이게 인천과 부산의 지역 갈등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법안 심의를 못했던 거거든요, 10년 넘게.
이번에도 사실은 인천은 그동안 고등법원에 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작년 말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5월에 출범하고 나서도 부산의 전재수 의원, 곽규택 의원은 바로 법안을 해서 발의했지만.
-발의했죠.
-인천은 법안 발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바로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서로 의원실이 당은 다르지만 협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시민사회하고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두 의원하고 당시에 통화도 하고 서로 명분이 더 생겼다.
인천은 법안도 안 올렸고.
그래서 12월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가 전체 입법 기능은 사실은 정지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올해 3월, 4월에 다시 인천에서 3월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월에는 또 민주당의 박찬대 지금 원내 총 의원이 이렇게 인천 유치 법안을 올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부산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해양 수도 부산을 우리가 처음 화두로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한다든지 또 차기 정부가 제대로 그것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해사법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답은 명확한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서 봐서도 수도권 초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1인당 GDP가 이미 부산을 초월해버렸어요.
-넘었죠.
-그래서 이거 인천은 수도권 전체의 초집중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인천도
봐야 하는 것이지 해사법원이라는 사안을 하나 두고 부산과 인천이 경쟁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해사 법원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해사 관련한 분쟁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해사 법원 부산 설립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인천에도 이거를 또 약속했다는 점이란 말이죠?
김용민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과 같은 그런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에 해사 법원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 단독 설립인 줄 알고 굉장히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인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저희가 또 반대하는.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사 법원의 문제는
각 지역 간의 어떤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해양과 관련해서 선박 제조 강국 또 세계적 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인데 그런 해양 서비스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요인 중의 하나가 해사 법원인데 그래서 해양 지식
산업을 우리나라 선박 제조 기술 정도 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해양 지식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누구나 해양과 관련된 대표 브랜드는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을 선택해서 부산을 집중적으로 키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국토의 해양 발전,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은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도록 헌법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산에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부산에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가 육성해야겠죠.
그것이 헌법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부산이 해사 법원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사 법원 관련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부산 지역에 와서 또 공약한 것은 이재명 후보뿐입니다, 지금.
다른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해사
법원 부산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해야 할 거 같고요.
-어떤 입장인지 밝혀라.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인천하고 부산하고 마치 서로 눈치 보듯이 나눠
먹기식 아닌가 하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로 보면 국제는 인천, 국제 무슨 그런 거는.
또 국내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양 관리해서 국내하고 국제가 구분이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그 대표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관할 지역을 나누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인천은 수도권하고 충청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해운 선사 6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물류 업체의 79.9% 약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관할 인천에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수나 여러 가지가, 부산은 상당히 왜소화되어서.
-몰리겠죠, 그쪽으로.
-사실 거기가 본사가 되고 여기는 지사 비슷하게,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파리 날리는 지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회사 본부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지역 문제로 자꾸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약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80% 이상이 물동량이 부산항을 가고 그만큼 배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원들도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고 하는 건데 선원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원과 선박의 80% 이상이 부산 지역을 탄다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도덕희 총장님.
이런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넘어서서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등을 예를 들어서 해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해양 영토를 보면 44만 킬로미터죠, 제곱.
그렇게 되면 약 4.4배 이상이 해양 영토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자원 확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원 수입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라든지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우리의 영토로 확장하겠다.
또 최근에 우리 서해안에 중국의 구조물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해양 영토 확장은 바로 해양에 있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해양 분쟁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양 관련 정통성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파이를 더 키워야겠다.
작은 파이를 가지고 인천이니 부산 하기보다는 국토와 영토 차원에서 해양 영토 차원에서 역할을 더욱더 우리가
발굴하고 만들어서 해양 관리라든지 해양 환경이라든지 해양 자원이라든지 해양 영토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파이를 더 만들어서 좀 서로 쉐어하는, 분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건설적으로.
-역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해수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국적 해운사 HMM의 이전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것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고요.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 HMM.
부산이 글로벌 항산 도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떤 해법 찾을 수 있을지도 도덕희 총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원래 부산 하면 누구나 다 해양수도라고 하는데 해양산업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산업군이 뭐냐 하면 해운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M 같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런 해운선사이기도 하고 또 세계 8위의 선사입니다.
자산 가치가 벌써 26조 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총액이 11조 이상이 되는데 이런 최정상의 기업, 재계
19위의 기업이 부산에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선박 수리가 따릅니다.
해운업은 선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선박 수리업이 있고
선박 수리를 하다 보면 기자재 산업이 또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용품이라든지 유류 공급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산업의 가치 사슬이 함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원래 부산의 해운 중심지였던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집결시켜서 해양 종합 산업의
그런 군락지로 클러스터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HMM의 부산 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아마 지분의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HMM은 사실상 이것도 우리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그전부터 수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하고 아까 우리 공공기관 그다음에.
-연구 기관과 함께.
-이런 민간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와야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선포한 게 25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주 이야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HMM은 형태로는
민간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공기업이라고 보고.
-공기업에 가깝죠.
-가깝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지분에, 또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합하면 한 7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게
부산으로 온다고 해서 소액 주주들한테 경영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가 적습니까?
그거는 지역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울에 있다가 부산 오면 HMM이 갑자기 경영 성과가 확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개별기업의 운명에
대해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개별기업을 완전히 거의 100%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지분 자체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죠. 그거는 강제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삼성을 어디로 가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대선 후보가 공약할 수 없죠.
-정부가 지분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HMM은.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부가 지분을, 예를 들면 우리 공항을 가지고 에어부산을 부산에 그런 별도로 거점 항공사로 분리 매각하라든지, 통합
저가항공사는 부산에 위치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큰 항공사를 결합하는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공적인 지분이 충분히 있는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 금융, 법률 등 해양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데요.
박재율 대표님, 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아직도 사실은 통과가 되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고 또 뼈 아픈 부분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지난 국회 말부터 해서 부산의 여야 의원이 다 같이 해서 지금 발의한 거거든요.
특히 22대 와서는 전재수 의원과 우리.
-곽규택 의원.
-아니.
-아닙니까?
-네, 이헌승 의원이.
-이헌승 의원님.
-대표 발의로 지금 돼 있고 이래서 지역 정치권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거는 반대다, 잘못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국회 일부에서 다른 지역에 관련된 법안, 여기 인천 또 등장하는데요.
인천도 유사한 법안을 지금 올려놓았고 조금 늦게, 또 다른 지역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법안들이 와 있는데, 그게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최근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내용의 핵심이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디지털산업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양 수도 부산이라든지 또 회사 법인을
이전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조금 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또 정부가 바뀌는 시기이고 또
국회도 그동안 어쨌든 야당이 지금은 여야가 없죠.
없는데 그전의 야당이었던 제1당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글로벌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주장하고 계속하되 현실적으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해사 법원 문제라든지 해수부 같은 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따 내면서 글로벌특별법도 접근해야지
글로벌특별법만 전부 올인하듯이 가 버리면 자칫하면 하나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 줬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품에 안으려 하다가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을 것은 집어 가면서 품에 안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조금 고려하면서 가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 이야기가 자칫하면 글로벌특별법은 안 되도 되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전제로 하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양 자치권 확보도 중요하겠죠.
김용민 회장님께 이번에 여쭤볼 텐데요.
해양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와 지역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겠죠.
제도적인 내용, 법률적인 내용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가 여러 가지 해양과 관련된 어떤 특성화 자치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계속
법률이나 정책을 연구해서 계속 정부에 법안을 발의하고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해양과 관련된 전문화된 해양 글로벌 허브 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과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관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나 어떤 교류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중에 시민들을 설득해서 시민들이 계속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즉시즉시 어떤 정책을 발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해양 수도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놓고 보면 결국은 자치권의 강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이양해서 해양 수도가 역할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 자치권은 제가 해양자치권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내면 부산시에 해양부시장도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지금 인구 700만이 넘는 지역만 3명을 둘 수 있게 딱 중앙 법령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둘밖에 못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선도 분권, 우리가 분권 특례, 이렇게 해서 해양
수도 부산 쪽은 해양 쪽은 해양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이나 조직권, 이런
부분들을 재량권을 주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그게 특별법에 들어가는,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되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된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관련 법안의 특례 조항 같은 것을 보충해 넣는다든지 ,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그렇죠.
-좀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만,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항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익이 전부 정부로 환원되어 버려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생활 숙박 시설이 먼저 들어서면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뒤에 또 감사원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가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지금 랜드마크 지금도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보면 항만 계획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해수부 그리고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 이런 중앙정부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항만공사가 그것을 대리하는 대행 기관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항만 물류 중심지가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트르담 이야기하고 싱가포르 이야기하고 어디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아주
중심적이고 권한을 많이 가지면서 하는 그런, 함부르크 같으면 유한 회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안 수도 부산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수부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하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이것을 추진하는 행정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도 자세히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북항 재개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단일 추진 주체 설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특수 목적 법인 설립, 그러니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시가 참여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산항만공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부산항만공사와 관련해서도
부산항만공사법 제정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자님도 취재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은 이하동문입니다,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해외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항만공사는 그런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형 공공 기업으로 가면서 부산시가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
부산시가 전체 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북항 1단계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을,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분권형으로 가고 개헌도 되고 이렇게 가면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의 공공 기관으로 되어야 하겠죠, 시가 전권을 가지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게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발전적인 통합 추진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지금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양 대학이 그것을 선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령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양 전문의 대학이 하나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만 해양 수도 부산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해야 할 사업들, 과제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9일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개최한 해양수산인간담회, 도덕희 총장님 참석을 하셨죠?
국회 농축산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기구 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부산을 보는 시각은 일단 어떤가요?
-중앙에서 부산을 쳐다볼 때는 여기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또 공공계를 이전한다는 것은 타 지역이 아무래도 중앙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안배, 차별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차별성을 고려하고 균등 분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것을 각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에 배치했을 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두는 것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인지 인천에 두는 것이 나은 건지,
부산에 두는 것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정부부처의 이전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을 텐데 이 점을 가장 강조하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 어디고.
또한 지금 지구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이미 개방되고 2030년 되면
거의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근방이 돼요.
북극항로가 있는 곳이죠.
물류의 거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부산항이, 부산이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게 단순히 지역 차원이 아니고.
-아니죠.
-국가 전체의 차원으로 가는 것.
-국가 전체의 차원이죠. 그렇죠.
-서장훈 선수를 농구 선수를 시켜야지, 그렇죠?
-야구 선수를 시킬 수는 없겠죠.
-야구 선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농구 선수가 훨씬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국가 전체를.
-북극항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북극항로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어요.
-지금 북극항로는 그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 외의 다른 지역도 북극항로로 기점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하고.
그것은 당연히 또 지역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북극항로
부분은 이게 정말로 세계적 경쟁입니다.
모두의 우리 도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트럼프가 2기
집권하자마자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게 전체 전 세계적인 공급 체계.
물류 공급 체계를 지금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극항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지금 북극항로에 관련한 특별법이 제주의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죠.
부산 와서 북극항로를 처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법안도 올라갔는데 그 법안이 아주 부실해요.
해수부 너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북극항로 같은 건 범정부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게 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그 부분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건 조금 앞선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허브부산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충이 정치권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양도 짧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법안부터 올리자는 데 의의를 둔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완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을 정리해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제2극지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극지 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라온호 부산항 기항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렇습니다. 지금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산으로 하자는 건데 부산이 어려우면 제2 극지연구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충안에.
-그렇죠.
-그래서 남극 중심으로 제2극지연구소는 남극 중심으로 연구 개발 기능으로, 저기는 북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북극, 아니 항로를 개척하고 기점으로
만든다면서 극지연구소는 다른 데에 가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어야죠.
-좋습니다. 이번 대선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겨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중요한 기척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회장님, 대선 후보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세력 또 특정 정치.
-논리?
-지지 세력.
그분들을 위해서 특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자기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약들 제시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국가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논리들, 정치 논리들을 좀 떠나서 수도권 일급 체제를 해제하는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기점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생각해서라도 해양수도 부산을 힘을
실어주는 모든 공약들, 정책들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오늘 중론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재율 대표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구안의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노력,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8대로 했다가 뒤에 2개를 추가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사실 우선 제대로 되려면 원도심하고도 연계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55보급창이 이전돼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성 입법하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서 10대 과제로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지율이 55% 이상은 나오는, 현재 여론 조사상, 후보들한테는 지금 보내놓았어요.
보내서 그거 공약 채택을 제안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후보들하고
후보들이 부산에 올 때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그걸 협약을 좀 하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좀 받자, 같이 우리 대표들하고.
거기에는 지금 18개 단체, 우리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민연대라든지, 부산항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YMCA, YWCA, 또 우리 변호사회, 또 항만산업협회라든지, 항업체, 항운노조.
이렇게 18개 단체가 같이 지금 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생각이고요.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선대위원장이 지역에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추진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오면서 해사법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도 현재 대통령실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해양수사비서관 복원해야 합니다. 그 비서관이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국가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해서.
-맞습니다.
-전체 컨트롤타워를 그렇게 같이하면.
해수부 기능을 또 강화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해양자치권, 부산시가 실제 도심
기능과 해양 기능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인사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양하고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칭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은 또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자리하신 세 분들께서도 함께 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뜨거운 격전지로 부산 경남 지역이 떠올랐는데요.
이를 반증하듯 대선 주요 후보들이 지난 수요일 같은 날 일제히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서 대선 후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이 당면한 과제, 중요한 과제는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인데요.
올해가 또 부산이 해양 수도를 선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파워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 속 해양수도
부산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전 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민 부산 변호사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무엇이든 현주소,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난 다음에 토의를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 특별시 부산,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우리 도덕희 총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60점 정도를.
-60점. 그래도 절반은 넘었네요?
-절반은 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50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부정적이기보다 우리
부산이 활기차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60점으로.
-60점. 그래도 좀 힘을 내라는 의미를 담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가 말씀드렸듯이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면 부산은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노력했다고 하면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자체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시도 사실은 해양 관련 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북항 재개발 같은 데서도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만 관련돼 여러 가지 권한이 부산시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권한이 있는 데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 부산의 지리경제학적 위치,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계획,
그것은 부산이라는 단순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공공연한 이전도 있고 일부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산업을 집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운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결국은 수도권 초집중, 1극 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써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지역 소멸,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예를 들면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류 중심이 되려면 항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혼란을 겪다가 이제 삽을 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역철도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체되고 안 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부산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맞는 지금에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김용민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반적으로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을 수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책,
해양과 관련된 각종 국가의 어떤 중요 정책,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산업, 안타깝게도 부산의 경우에 해양수도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큰 해양 회사는 60% 이상은 아직.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산으로 회사가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문화라든지 산업, 관광 이런 것들이 부산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해양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물적 어떤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부산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해양 수도의 상징 하면 해수부의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의 이전을 공약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는 이전이 아닌 통합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힘,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해양수산부 통합 이전 또는 폐지다,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부산 이전의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
어떤 타당성을 고려해 보면 사실 올해 전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이고 이 추세로 가서 2100년이 되면 인구가 11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 인구만큼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바로 북극이 해빙되고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의 지도를 보면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처럼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린란드를 우리 것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것은 물류의 거점지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국 측면에 있어서.
북동하고 북서 항로가 있는데 북서 항로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통하면 바로 유럽으로 연결되고 아울러 자원 확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원 확보와 물류 통로의 거점 확보,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건데 그 핵심의 중심 요지가 부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어떤 부산 이전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보다 부산으로 이전해서 국가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부산 이전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부산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부처 이전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국가 해양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해양 관련 산업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해양수산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전해야 하고 해수부의 가진 권한 자체도 좀 강화해서
내려와야 한다,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
-그렇죠.
-해수부 이전은 사실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라든지 또 해양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해양 수도 부산을 건설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비전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이미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해수부는 국가 예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해양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집적하는 실제 해양 기능을 총괄하는 거기에 걸맞는
해수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해수부만 그냥 이전해서는.
-그렇죠.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해양 수도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안방도 있어야 하고 거실도 있어야 하고
작은 방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냥 방 하나만 달랑 옮겨놓으면 제대로 그거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공기관, 지금도 영도 동삼혁신도시에 한국 해양수산 개발을 비롯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클러스터.
-앞으로 환경 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핵심은 6개입니다.
극지 연구소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집적되고 그런 거와 관련된 해운선 회사라든지 물류
업체라든지 이런 민간 기업들이 또 오고 또 관련된 해양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결합하고 이럼으로써 해양 수도 부산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부 이전은 우리가 해수부만 그냥 세종시에 있는 것이 그 건물과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의 예산이 그냥 부산으로 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대폭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집적시키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산업이 함께 올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이렇게 단지화되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해양 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데 해수부 이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희 총장님 굉장히 동의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러면 왜 해양수산부는 부산이냐는 거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
우리도 항만이 있으니까, 인천에다 이전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양 수도, 해양 특별자치시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정 어떤 정부 기관이, 정부 부처가 어느 지역에 간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선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정책에 이관하든지 신속한 대응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서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것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이전하긴 하는데 국가경쟁력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것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개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되 확대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도.
-그럼요.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서 함께 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사 법원 설립 이야기인데요.
2011년에 부산 변호사회가 이것 관련해서 해사 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요.
해사 법원 설립 필요성이 당시에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김용민 소장님,
부산변호사회 취임 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해사 법원 설립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해사 법원의 최적지인 이유,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이 해사 법원과 관련해서 부산이 최적지인 이유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사 법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사 법원은 해상, 해양, 해양 물류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해사 법원은 단순히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계의 이슈가 아니라, 이 모든 해양 지식 산업
예를 들어서 선박 중개, 선박 금융 또는 선박 보험 등 해양 지식 산업 전반이 법률
서비스를 매개로,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법원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단순히 해사 법원에서 문제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 특히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국내
기업들이 그 영국, 싱가포르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한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해사 법원이 없으므로 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물적으로는 선박 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강국이지만 해양 지식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낙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해사 법원이 없다.
해사 전문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예약이나 행위를 할 때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사 법원의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부산이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해양, 국내에서 해양, 항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국민이든 떠올리는 도시는 부산일 겁니다.
그만큼 부산이 갖는 해양과 관련해서 갖는 그런 상징성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관련해서 국가의 대표선수를 뽑는 그런 어떤 것과 연결된
것이 해사 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해양과 관련된 부산항이 가장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국가적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사 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이 되어야 하겠죠.
-인천이 이제 10년 전에 유치하겠다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아까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한 물량이 3173만 개입니다, 컨테이너 개수로 따지면.
그중에 부산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수출입되는 것이 2440만 개였습니다.
이게 약 한 80%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 선박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세계
1위의 조선, 건조 조선소가 거기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에 약 한 40조 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담당할 정도면 결국은 우리의 국부 창출이 부산 인근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박을 건조할 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배 한 척에 1000억짜리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영국 법원에서 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해야 한다.
우리 조선소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왜우리나라에 있는 법원이 아니고 영국,싱가포르로 가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거리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2000억, 5000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10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인천하고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사법원은 사실상 이게 인천과 부산의 지역 갈등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법안 심의를 못했던 거거든요, 10년 넘게.
이번에도 사실은 인천은 그동안 고등법원에 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작년 말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5월에 출범하고 나서도 부산의 전재수 의원, 곽규택 의원은 바로 법안을 해서 발의했지만.
-발의했죠.
-인천은 법안 발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바로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서로 의원실이 당은 다르지만 협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시민사회하고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두 의원하고 당시에 통화도 하고 서로 명분이 더 생겼다.
인천은 법안도 안 올렸고.
그래서 12월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가 전체 입법 기능은 사실은 정지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올해 3월, 4월에 다시 인천에서 3월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월에는 또 민주당의 박찬대 지금 원내 총 의원이 이렇게 인천 유치 법안을 올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부산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해양 수도 부산을 우리가 처음 화두로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한다든지 또 차기 정부가 제대로 그것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해사법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답은 명확한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서 봐서도 수도권 초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1인당 GDP가 이미 부산을 초월해버렸어요.
-넘었죠.
-그래서 이거 인천은 수도권 전체의 초집중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인천도
봐야 하는 것이지 해사법원이라는 사안을 하나 두고 부산과 인천이 경쟁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해사 법원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해사 관련한 분쟁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해사 법원 부산 설립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인천에도 이거를 또 약속했다는 점이란 말이죠?
김용민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과 같은 그런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에 해사 법원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 단독 설립인 줄 알고 굉장히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인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저희가 또 반대하는.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사 법원의 문제는
각 지역 간의 어떤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해양과 관련해서 선박 제조 강국 또 세계적 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인데 그런 해양 서비스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요인 중의 하나가 해사 법원인데 그래서 해양 지식
산업을 우리나라 선박 제조 기술 정도 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해양 지식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누구나 해양과 관련된 대표 브랜드는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을 선택해서 부산을 집중적으로 키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국토의 해양 발전,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은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도록 헌법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산에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부산에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가 육성해야겠죠.
그것이 헌법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부산이 해사 법원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사 법원 관련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부산 지역에 와서 또 공약한 것은 이재명 후보뿐입니다, 지금.
다른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해사
법원 부산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해야 할 거 같고요.
-어떤 입장인지 밝혀라.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인천하고 부산하고 마치 서로 눈치 보듯이 나눠
먹기식 아닌가 하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로 보면 국제는 인천, 국제 무슨 그런 거는.
또 국내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양 관리해서 국내하고 국제가 구분이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그 대표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관할 지역을 나누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인천은 수도권하고 충청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해운 선사 6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물류 업체의 79.9% 약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관할 인천에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수나 여러 가지가, 부산은 상당히 왜소화되어서.
-몰리겠죠, 그쪽으로.
-사실 거기가 본사가 되고 여기는 지사 비슷하게,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파리 날리는 지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회사 본부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지역 문제로 자꾸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약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80% 이상이 물동량이 부산항을 가고 그만큼 배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원들도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고 하는 건데 선원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원과 선박의 80% 이상이 부산 지역을 탄다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도덕희 총장님.
이런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넘어서서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등을 예를 들어서 해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해양 영토를 보면 44만 킬로미터죠, 제곱.
그렇게 되면 약 4.4배 이상이 해양 영토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자원 확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원 수입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라든지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우리의 영토로 확장하겠다.
또 최근에 우리 서해안에 중국의 구조물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해양 영토 확장은 바로 해양에 있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해양 분쟁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양 관련 정통성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파이를 더 키워야겠다.
작은 파이를 가지고 인천이니 부산 하기보다는 국토와 영토 차원에서 해양 영토 차원에서 역할을 더욱더 우리가
발굴하고 만들어서 해양 관리라든지 해양 환경이라든지 해양 자원이라든지 해양 영토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파이를 더 만들어서 좀 서로 쉐어하는, 분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건설적으로.
-역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해수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국적 해운사 HMM의 이전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것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고요.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 HMM.
부산이 글로벌 항산 도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떤 해법 찾을 수 있을지도 도덕희 총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원래 부산 하면 누구나 다 해양수도라고 하는데 해양산업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산업군이 뭐냐 하면 해운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M 같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런 해운선사이기도 하고 또 세계 8위의 선사입니다.
자산 가치가 벌써 26조 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총액이 11조 이상이 되는데 이런 최정상의 기업, 재계
19위의 기업이 부산에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선박 수리가 따릅니다.
해운업은 선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선박 수리업이 있고
선박 수리를 하다 보면 기자재 산업이 또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용품이라든지 유류 공급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산업의 가치 사슬이 함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원래 부산의 해운 중심지였던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집결시켜서 해양 종합 산업의
그런 군락지로 클러스터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HMM의 부산 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아마 지분의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HMM은 사실상 이것도 우리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그전부터 수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하고 아까 우리 공공기관 그다음에.
-연구 기관과 함께.
-이런 민간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와야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선포한 게 25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주 이야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HMM은 형태로는
민간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공기업이라고 보고.
-공기업에 가깝죠.
-가깝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지분에, 또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합하면 한 7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게
부산으로 온다고 해서 소액 주주들한테 경영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가 적습니까?
그거는 지역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울에 있다가 부산 오면 HMM이 갑자기 경영 성과가 확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개별기업의 운명에
대해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개별기업을 완전히 거의 100%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지분 자체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죠. 그거는 강제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삼성을 어디로 가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대선 후보가 공약할 수 없죠.
-정부가 지분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HMM은.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부가 지분을, 예를 들면 우리 공항을 가지고 에어부산을 부산에 그런 별도로 거점 항공사로 분리 매각하라든지, 통합
저가항공사는 부산에 위치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큰 항공사를 결합하는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공적인 지분이 충분히 있는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 금융, 법률 등 해양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데요.
박재율 대표님, 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아직도 사실은 통과가 되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고 또 뼈 아픈 부분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지난 국회 말부터 해서 부산의 여야 의원이 다 같이 해서 지금 발의한 거거든요.
특히 22대 와서는 전재수 의원과 우리.
-곽규택 의원.
-아니.
-아닙니까?
-네, 이헌승 의원이.
-이헌승 의원님.
-대표 발의로 지금 돼 있고 이래서 지역 정치권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거는 반대다, 잘못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국회 일부에서 다른 지역에 관련된 법안, 여기 인천 또 등장하는데요.
인천도 유사한 법안을 지금 올려놓았고 조금 늦게, 또 다른 지역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법안들이 와 있는데, 그게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최근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내용의 핵심이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디지털산업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양 수도 부산이라든지 또 회사 법인을
이전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조금 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또 정부가 바뀌는 시기이고 또
국회도 그동안 어쨌든 야당이 지금은 여야가 없죠.
없는데 그전의 야당이었던 제1당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글로벌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주장하고 계속하되 현실적으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해사 법원 문제라든지 해수부 같은 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따 내면서 글로벌특별법도 접근해야지
글로벌특별법만 전부 올인하듯이 가 버리면 자칫하면 하나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 줬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품에 안으려 하다가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을 것은 집어 가면서 품에 안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조금 고려하면서 가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 이야기가 자칫하면 글로벌특별법은 안 되도 되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전제로 하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양 자치권 확보도 중요하겠죠.
김용민 회장님께 이번에 여쭤볼 텐데요.
해양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와 지역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겠죠.
제도적인 내용, 법률적인 내용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가 여러 가지 해양과 관련된 어떤 특성화 자치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계속
법률이나 정책을 연구해서 계속 정부에 법안을 발의하고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해양과 관련된 전문화된 해양 글로벌 허브 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과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관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나 어떤 교류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중에 시민들을 설득해서 시민들이 계속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즉시즉시 어떤 정책을 발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해양 수도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놓고 보면 결국은 자치권의 강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이양해서 해양 수도가 역할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 자치권은 제가 해양자치권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내면 부산시에 해양부시장도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지금 인구 700만이 넘는 지역만 3명을 둘 수 있게 딱 중앙 법령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둘밖에 못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선도 분권, 우리가 분권 특례, 이렇게 해서 해양
수도 부산 쪽은 해양 쪽은 해양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이나 조직권, 이런
부분들을 재량권을 주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그게 특별법에 들어가는,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되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된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관련 법안의 특례 조항 같은 것을 보충해 넣는다든지 ,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그렇죠.
-좀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만,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항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익이 전부 정부로 환원되어 버려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생활 숙박 시설이 먼저 들어서면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뒤에 또 감사원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가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지금 랜드마크 지금도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보면 항만 계획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해수부 그리고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 이런 중앙정부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항만공사가 그것을 대리하는 대행 기관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항만 물류 중심지가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트르담 이야기하고 싱가포르 이야기하고 어디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아주
중심적이고 권한을 많이 가지면서 하는 그런, 함부르크 같으면 유한 회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안 수도 부산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수부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하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이것을 추진하는 행정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도 자세히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북항 재개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단일 추진 주체 설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특수 목적 법인 설립, 그러니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시가 참여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산항만공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부산항만공사와 관련해서도
부산항만공사법 제정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자님도 취재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은 이하동문입니다,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해외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항만공사는 그런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형 공공 기업으로 가면서 부산시가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
부산시가 전체 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북항 1단계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을,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분권형으로 가고 개헌도 되고 이렇게 가면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의 공공 기관으로 되어야 하겠죠, 시가 전권을 가지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게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발전적인 통합 추진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지금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양 대학이 그것을 선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령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양 전문의 대학이 하나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만 해양 수도 부산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해야 할 사업들, 과제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9일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개최한 해양수산인간담회, 도덕희 총장님 참석을 하셨죠?
국회 농축산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기구 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부산을 보는 시각은 일단 어떤가요?
-중앙에서 부산을 쳐다볼 때는 여기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또 공공계를 이전한다는 것은 타 지역이 아무래도 중앙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안배, 차별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차별성을 고려하고 균등 분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것을 각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에 배치했을 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두는 것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인지 인천에 두는 것이 나은 건지,
부산에 두는 것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정부부처의 이전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을 텐데 이 점을 가장 강조하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 어디고.
또한 지금 지구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이미 개방되고 2030년 되면
거의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근방이 돼요.
북극항로가 있는 곳이죠.
물류의 거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부산항이, 부산이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게 단순히 지역 차원이 아니고.
-아니죠.
-국가 전체의 차원으로 가는 것.
-국가 전체의 차원이죠. 그렇죠.
-서장훈 선수를 농구 선수를 시켜야지, 그렇죠?
-야구 선수를 시킬 수는 없겠죠.
-야구 선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농구 선수가 훨씬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국가 전체를.
-북극항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북극항로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어요.
-지금 북극항로는 그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 외의 다른 지역도 북극항로로 기점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하고.
그것은 당연히 또 지역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북극항로
부분은 이게 정말로 세계적 경쟁입니다.
모두의 우리 도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트럼프가 2기
집권하자마자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게 전체 전 세계적인 공급 체계.
물류 공급 체계를 지금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극항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지금 북극항로에 관련한 특별법이 제주의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죠.
부산 와서 북극항로를 처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법안도 올라갔는데 그 법안이 아주 부실해요.
해수부 너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북극항로 같은 건 범정부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게 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그 부분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건 조금 앞선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허브부산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충이 정치권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양도 짧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법안부터 올리자는 데 의의를 둔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완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을 정리해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제2극지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극지 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라온호 부산항 기항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렇습니다. 지금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산으로 하자는 건데 부산이 어려우면 제2 극지연구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충안에.
-그렇죠.
-그래서 남극 중심으로 제2극지연구소는 남극 중심으로 연구 개발 기능으로, 저기는 북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북극, 아니 항로를 개척하고 기점으로
만든다면서 극지연구소는 다른 데에 가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어야죠.
-좋습니다. 이번 대선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겨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중요한 기척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회장님, 대선 후보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세력 또 특정 정치.
-논리?
-지지 세력.
그분들을 위해서 특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자기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약들 제시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국가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논리들, 정치 논리들을 좀 떠나서 수도권 일급 체제를 해제하는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기점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생각해서라도 해양수도 부산을 힘을
실어주는 모든 공약들, 정책들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오늘 중론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재율 대표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구안의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노력,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8대로 했다가 뒤에 2개를 추가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사실 우선 제대로 되려면 원도심하고도 연계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55보급창이 이전돼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성 입법하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서 10대 과제로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지율이 55% 이상은 나오는, 현재 여론 조사상, 후보들한테는 지금 보내놓았어요.
보내서 그거 공약 채택을 제안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후보들하고
후보들이 부산에 올 때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그걸 협약을 좀 하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좀 받자, 같이 우리 대표들하고.
거기에는 지금 18개 단체, 우리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민연대라든지, 부산항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YMCA, YWCA, 또 우리 변호사회, 또 항만산업협회라든지, 항업체, 항운노조.
이렇게 18개 단체가 같이 지금 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생각이고요.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선대위원장이 지역에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추진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오면서 해사법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도 현재 대통령실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해양수사비서관 복원해야 합니다. 그 비서관이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국가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해서.
-맞습니다.
-전체 컨트롤타워를 그렇게 같이하면.
해수부 기능을 또 강화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해양자치권, 부산시가 실제 도심
기능과 해양 기능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인사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양하고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칭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은 또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자리하신 세 분들께서도 함께 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