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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앤썰 - 검찰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맞이할까? (오규철 /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준석 / 변호사(검찰 출신), 김태규 / 변호사(경찰 출신))

등록일 : 2026-10-26 11:09:11.0
조회수 :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앤썰 곽병익입니다.
자, 검찰청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을 하고 수사는 그리고 경찰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가지 않은 길 이제 새로 처음 가는 길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설레이죠 좀 겁나기도 합니다.
오늘 오규철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 출신 변준석 변호사 경찰 출신 김태규 변호사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같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참 오늘 뭐 저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시간은 뭐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자 여기보다는 지금 뭐가 달라졌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게 알기 쉽게 풀어드린다.
일단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교수님들 모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 평소에 교수님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처럼 그냥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출연 처음이시라고요
-네.
-좀 자주 하실 만한데
-끝까지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는 검찰청으로 가는
게 빠른가 아니면 경찰서로 가면 되나 뭐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 나왔어요.
이제는 그런 고민은 없이 일단 무조건 경찰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으시고 또 일정 부분은 좀 정확히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형 전세 사기같이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도 크고 특히 사기 이득액이 커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중수청에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관건은 일반 시민들께서
이것은 중수청 관할 사건인지 아니면 이건 일선 경찰에 가야 될 사건인지 판단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 직후에 그런 혼란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처럼 법률적인 조언을 좀 받아야 되는 수요가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뭐 과거에 이거 검찰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에 일단은 중수청이 치환돼 있네요.
현재로서는. 김태규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세요
결국은 수사권을 전담하게 됐다 혹은 수사권을 맡게 됐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일선 경찰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수사하게 된 범죄의 범위가 이번 개정으로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민생 범죄를 1차적으로 수사해 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가 이번 개정으로 크게 확대됐다기보다는 이번 개정에 포함돼 있는 건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처리하는 시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따른 부담 증가로 실무적인 부담을 경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뭘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다시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면 길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위 핑퐁이라고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던데요.
그런 핑퐁 사례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마련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게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석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 변호사세요.
-예. 맞습니다.
-검사 생활은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딱 8년 했습니다.
-8년.
-네.
-한창 일할 때 나오셨네요.
-네. 저는 딱 한창 일할 때는 40대 초반에 나왔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도 열심히 해보고 했지만
변호사로서도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는데 요즘 검사 옛날 동료들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도 나가서 빨리 변호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나는 빨리 사직해서 개업해야지라는
검사들의 수가 유의미하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2025년도에 사직 인원이 한 170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까지 기준으로 한 110명 대가 사직을 했거든요
-아직 좀 남기는 했지만 비슷하네요.
-그런데 검찰청 폐지라는 일련의 흐름의 첫 시작은 사실 2021년도 수사권 조정 당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검사들의 사직 인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거였고요.
-미리?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유의미한 기울기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사직하고 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사직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으로 개청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공소청의 검사들의 분위기는 사실상 상실감 무력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업 정체성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한 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건요.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적인 그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무력감, 상실감이 사실 큰 게 사실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수사를 안 하니까 그동안 수사를 했던 검사 인력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과도하게 줄어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권이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변경됐기 때문에 공백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사의 역할은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을 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제대로 처단을
하는 게 공익의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인데 형사사법 체계가 많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사권은 없어졌다고 한들 공백이 만들어진 부분은 검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지금 현재 법을 위반을 한 쪽에서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도 방송 시간이 넉넉하니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특수부라는 말이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검찰청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산 특수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수부가 뭐 하는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특수부에서 하던 일을 중수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과거 검찰에서 오랫동안 이 특수부를 운영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는 반부패수사부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점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더 전문가시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소위 특수부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비롯해서 부패,
경제범죄, 마약 범죄 이런 사회적 파급력이 큰 그런 중대범죄를 다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중수청으로 이관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고위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수처로 이관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담당하게 되는 제7대 중대범죄에는 뇌물죄나 정치 자금 관련된 범죄 그리고
이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 공정거래에 관련된 범죄와 같은 경제범죄 그 외에 방위사업이나
마약, 내란죄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사이버 범죄와 왜곡죄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다 있네요.
-다 이제 종전에 특수부에서 담당했던 사건들입니다.
다만 종전의 특수부의 구조는 기소와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 내부에 있던 조직이고요.
지금 현재 중수청은 일단 기소기관인 공소청과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분리된 그런 약간
기소 수사 분리라는 구조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있고 종전에는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
중대범죄의 어떤 정의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범죄 이외에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중대범죄로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정한 7가지
-예. 7가지로 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과 역할이 좀 분명해졌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좀 단순하게 아주 그냥 쉽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산수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수부에서 수사권을 빼면 그러면 중수청이 되는 겁니까?
기소권을 빼면 중수청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명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그냥 마음대로
-맞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다만 기준이 아니 그게 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준이 사회적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 사건들 그리고 또 국가의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걸 특수부 수사 대상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수청에서는 7대 범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7대 범죄 말씀해 주셨고요.
-7대 범죄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나 대기업 범죄에서 7대 범죄로 포섭되지 않은 죄명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런 죄명들을 중수층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직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의 특수부에 관련된 권한과 범위가 중수청으로 모두 다 이관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대범죄라고 하더라도 바로 중수청에 이 사건을 접수 되는 거 이외에도
경찰 단계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이관을 하나요?
-그러면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한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중수층에 통보를
해서 상호 간의 협의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 유기적인 경찰과 중수청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런 역할이 좀 강화되지 않았을까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 좀
-그렇군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그 경찰에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중수청이 그 해당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이에 응할 수 있게 그처럼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수청에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을 그 건을 중수청으로 넘기라고 요구하면 넘겨야 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처럼 이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비한 거는 이해하겠어요.
막 시행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적응되고 되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지금 현재 수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사무실에서 거의 콜센터처럼 책상이 일렬로 정렬이 돼 있고
-일렬로
-정렬이 돼 있고 현재 지금 무슨 그 상황에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빈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냥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단계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찾을 것인지 대한 논의 단계가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업무가 시작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들이 경찰로 넘길 것인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뭐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찰에서도 검찰로부터 받을 사건들 그리고 그 경찰이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혼선이 많아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방금 그 미제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교수님 이렇게 과거. 덮여 완전히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렇게 분배가 쭉 돼 가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에 남아 있던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특수경 같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들은 모두 바로 경찰에 다시 이송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공소청에 승계해서 기소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그때 공소청에서 판단했을 때 보완이 필요하면 그제서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 좀 관건인데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이 제도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계속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90일이면은 뭐 아직도 한두 달여 조금 더 있네요.
그동안 사건을 정리해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환이라는 약간 과도기 또는 혼란기에서 사건 이송 과정에서 다소
간의 누락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형사사법포털 민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건 번호랑 담당 기관이 변경됐는지 좀 사건 관계자나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당사자는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요구가 되는 시점이라
-어디로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그런데 이 또한 제도 전환 이후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갖게 되는 업무 부담이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더 중요한 거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 부담감은 가중이 되지만
이런 절차적 설명 의무를 수사기관이 충실히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도 개혁에 따른
부담은 결국에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진행됐던 핑퐁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보죠 물론 지금 두 분 다 변호사이시지만 경찰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만약에 핑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핑퐁의 과정 도대체 왜 사건 핑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2021년 이전까지는 검사의 수사 지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핑퐁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1년 이후에는 수사 지휘 제도가 폐지가 되고 보완수사 요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에서 사건을 봤는데 이 수사 기록은 재판에 넘기기 부족하니까 증거를 좀 더 많이 찾아내서 다시 올리십시오.
그런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요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죠.
-이러면 다시 그냥
-그렇죠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소의 요구를 받은 경찰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 정도의 판단이 검찰과 경찰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증거면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핑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사건이고 관련해서 재산 범죄에서 계좌를
여러 개 확인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담당 경찰관분이 계좌를 일부만 확인해서 검찰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랬을 때 담당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10개
정도를 더 확인해 보시고 그 관련된 계좌 명의자를 좀 더 조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내렸을 때
그 경찰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두세 개, 두세 명만 조사를 하고 다시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소 요구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을 더 조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 그 담당 경찰이 인사 시기가 돼서 떠나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최악의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수사관이 봤을 때 다시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는 심증을 형성해서 다시 올리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게 핑퐁이 되는 게 제가 그 앵커님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4년째 핑퐁으로 인해서 아직 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기존에도 그렇게 핑퐁의 사례는 있어 왔다는 거네요.
-2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1년부터 그게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각적으로 연상을 하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거는 뭐 두 분 대답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사관이에요. 이 수사 다 해서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검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검사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 정도로는 기소
못 해 그러면 좀 더 이거는 더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나가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현실에서요?
-예.
-현실에서 검사가 경찰청까지 와서 이걸 우리는 이 정도면
-영화에는 많이 있는 장면이에요.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실에만 하루 종일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보는 데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기록을 가지고 담당 검사와 논의하기 위해서 검사실에 찾아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우리는 기소 못 해라는 기조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최종적인 목적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기록을 봤을 때 유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다면 기소를 안 할 겁니다.
기소를 안 하는 건 불기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퐁에 관한 거는 어쨌든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도 있는
핑퐁이 아까 4년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우려된다라는 거고요.
핑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경찰로서는 좀 아픈 얘기인데 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셀프 종결했다 뭐 이래가지고 최근에 언론 많이 보도되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 이게 종종 있던 일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정도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종종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그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시스템적 조치를 안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경찰에서도 결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관한 조치를 이미 좀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씀 주신 사례가 수사와는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아까 수사 종결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주 실종 사건이 수사 종결권과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군요. 왜 아닌가요?
-실종 된 사실과 그 범죄로 인한 실종은 기본적으로 다르긴 하거든요.
당연히 범죄로 인한 거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사건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무수히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에 관해 뭐 입건부터 해서 수사를 개시한다면
-수사 개시
-개시한다면 현실적으로 꽤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모든 실종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사건이 이렇게 묻히는 케이스는 과거에 검사가 수사권 뭐 이렇게 다 같이 갖고 있을 때도 뭐 묻히는 케이스가 꽤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있었죠. 많았죠.
-그런 게 뭐 제가 아는 사례 방송에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암장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법규 그다음에 규정 매뉴얼을 아주 촘촘히
시스템화해서 암장 가능성을 많이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 그리고 규정 매뉴얼이 모든 사항을 다 메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빈틈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
-어차피 그 규정에 못하는 규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간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모든 사건들이 21년 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던 모든 사건이 전권 송치가 돼서 검찰의 기록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이후부터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록을 보는 게 많이 제한돼 있고요.
사건 암장이라는 경우는 대부분 불송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 시간, 여건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암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졌죠 이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만 있고 직접 수사를 못하다
보니까 암장을 직접 찾아내지는 못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검찰에서는 만약에 사건이 암장에 대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경찰에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또 하겠죠.
그랬을 때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암장 여부를 밝혀낼 수도 있고 안 밝혀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재 상황은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예상이 되고 방금 암장이라는 얘기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경찰과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협조가 그러니까 글로 규정되지 않은 아까
빈틈이라고 말씀하신 거 글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협조가 잘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협조가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거다라고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분산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어떤 조정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게 A집단이든
B집단이든 한쪽에 쏠리는 측면이 있거나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어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당장 시급한 거는 특히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이 제한이 됨으로써 경찰이 갖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성 이외에도 일단 빠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리적으로 사건이 굉장히 과도하게 되면 그거
아까 말씀드린 은폐 또는 뭐 암장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경찰에서 속칭 이 사건을 쳐낸다고 하죠.
다 담당 사건으로 쳐내서 이렇게 쳐내도 또 다시 접수가 되는 이런 데 있어서 쳐내는 게
관건인데 이제는 송치를 해도 보완수사로 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에서의 어떤 경찰에 대한 업무 부담은 굉장히 가중된 걸로 나타나고 실제로도 보도
보니까 공소청 출범 첫 일주일 동안 경찰에 내려간 보완수사가 일주일 만에 1654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약 13만 정도 인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수사경과 비중이 한 28%,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조금 수사경과 신청자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25년
이후에 기존의 수사경과 해제자 포기자들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또 이런 수사 인력의 어떤 확충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수사경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경찰은 아시다시피 수사 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일반 치안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의 수사의 전문성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가 아닌 수사부서에 전종할 수 있도록 경과 제도를 내부적으로
-수사만 하는 경찰을 말씀하시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를테면 지능범죄수사대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 수사경과를 해야지만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요
가급적이면 수사경과 제도를 그 운영 취지가 수사의 전문성을 또 이렇게 계속 높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 변호사님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기관 간 협조가 더욱 중요해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걸로 압니다.
실제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해서 공소청 및 중수청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수사 경찰 추가 배치 혹은 뭐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아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경찰 2천 명 추가 배치와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를 이미 한 것으로
알기 합니다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적이 되도록 조직 차원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은 영화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경찰과 이 공소청 검사가 자주 만나서 사전에 협의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제도 때도 저는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땠냐 하면은 경찰이 이 소위 분홍색 보따리의 기록을 들고 와서 검사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싶은데 기록 한번 직접 봐주십시오라는 경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님들도 그걸 본인의 다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시고 나서 확인했을 때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한 80% 정도만 소명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각을 하면 좀 많이 힘이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사관님이 하신 걸 믿고 일단 영장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발부가 되면 이거 좀 보완을 해 주시면 하고 나서 검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고 검사님이 나중에 사건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수사해가지고 보완해서 재판에 넘길게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었습니다 그게 2021년 수사권 조정 전의 상황인데 이렇게 선순환 식으로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이후로부터는 각자 조직의 입장을 더욱더 중시하는 문화가 되게 팽배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검찰에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 검사는 찾아오지 마시고 전화로 플레이 하십시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 오히려 경찰이 전화를 해서 나는 이렇게
수사했는데 왜 기각했냐고 항의를 하는 경찰도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각자 조직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이 사실상
같은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번에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면
그런 경향이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것 같네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또 전문 벽이 있죠, 물론 행안부 소속이고 법무부 소속이고 벽이 있지만 저는 기대하는 거는 다 공무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뭐 이런 이런 거 불편하다고 저희 같은
언론사에도 자꾸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되겠죠 뭐
-잘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그냥 이런 거 한번 현실의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가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구 규모하고 비교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지금 3만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그 상당수는 이처럼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과연 그 경제 활동을 적당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실제 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적정한지는 사실 뭐 저보다 관련한 분석을 많이 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분리되고 이를테면 한 사람이 수사하고 한 사람이
기소하던 때 하고 나눠서 하고 이러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은 느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를 경찰이 전담을 하게 되면 경찰은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경찰은 직접 수사하던 여지가 있던 거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잘 제출한 서류를 좀 더 신경 써서 보겠죠.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좀 더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의뢰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 좀 더 잘
처리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법적 시장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께 제가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방금 변호사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사실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경찰에서 오라고 그럴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돈이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제가 저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 업무적으로 다녀왔는데요.
무료 상담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특정 기관의 경찰서에 상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죠.
-네. 그 제도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료법률공단
-법률구조공단
-지금 그거일 건데 거기에 문의해서 기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챙겨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소외된 분들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방금 소외된 거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부탁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신데 변호사가 된 케이스고
또 역으로 변호사신데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피해자나 피의자의 어떤 그 법리적인 조언보다는 내부적으로
관련된 법무적인 업무 처리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현실화돼서 확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의 국선 변호인 제도나 법률 구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언론 보도 보니까 국선변호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임 비용이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누락된 게 한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선변호인을 자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수사 인력 확충의 문제를
드렸지만 인센티브 수사 직접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제 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뭐 어떤 인센티브보다도 좀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력의 어떤 업무의 부담에 어떤 완화가 더 절실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수사 인력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수사 측면에서 행정적인 서로를 지원하는
수사 지원 인력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또 종전의 검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
-경찰청에 변호사가 많이 취직을 할 수 있겠네요.
-바람은 전 수사과장님들 같은 경우 이미 출중한 역량을 갖고 계시지만 또 일선 수사의 핵심
라인이라는 점에서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수사과장의 역할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좀 그건 뭐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그거 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여당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없다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로 돌리기 사실 어렵죠
이렇게 한 번 바꿔놓은 제도를 또 금방 뒤집는다는 건 달걀 프라이도 아니고 그게 쉽겠습니까?
그건 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걸 흔들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잘 좀
운영되게 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예시를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기도 한 만큼 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아까 질문을 제가 캐치 못했던 점과
또 연결이 되는데 개인적인 바람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편은 아까 앵커님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제도이기도 하고 솔직히 각 형사사법기관의 제도적 수용성과
실무적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발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제도 부담이나 이제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두 각 기관마다 부담도 크시고 노고도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이제 그 상호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하시길 좀 기대를 드리면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단절의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가 보니까 오늘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더 드리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두 분도 지금 방송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좀 짧게 방금 앞으로 역시 방금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개인적으로 수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본 입장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인원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원칙 하에서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사를 전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쪽에 뭘 좀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게
-그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사를 많이 경험이 있을수록 베테랑인 전문가,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오래된 수사관들이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지구대든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보상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가들이 베테랑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의 현실을 제대로 주장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경찰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수사에 대한 정책, 기획, 수사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 내 간부님들은 정작 수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직접 해 보신 적 없고 만에 하나 양보를 해도 지휘를 해 보신 분들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와중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제대로 위에까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전에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이하 검사장, 부장검사 이하 다 처음부터 검사를 수사를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적으로 여론 형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했지만 경찰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수사 정책 기획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많이 해 본
베테랑 경력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일선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좋은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마지막 답변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우수한 수사 인력이 수사과 수사부서에 남도록 내부적인 제도 조성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말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수사부서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와 관련한 혜택이라든지
-당연하죠.
-솔직히 돈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예산 등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수사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어디든 간에 수사 역할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전 국민 어려움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이 좀 일어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로써 우수한 수사 인력이 각각에 포진되고 자연히 후배 그에 대한 교육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지는 선순환 분위기로 가면 결국 국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1시간 넘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뭐 5분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1시간이 짧게 느낄 정도였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 제작진도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우리 다 같이 한 얘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저 길이 아름답다라고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서 이 오솔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께서도 아마도 그런 일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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