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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맞바람,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

등록일 : 2023-04-03 16:40:10.0
조회수 : 48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에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쁜 자식아. 너 또 바람피웠어? 이번에는 애까지?
-그래, 폈다. 어쩔래?
그러는 너는 순수해? 자기도 바람피웠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무늬만 부부지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진짜. 두고 봐, 나올 때 확실히 덮친다.
-자기야, 잠깐, 잠깐, 잠깐.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보.
-꼬실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됐다. 우리 오늘 셋 다 죽자, 죽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하는데?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놔, 이거 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해 준다니까.
-놔. 설명...
-진정하라니까. 내가 다 설명한다고.
-이혼하자.
-여보, 내가 잘못 했어. 실수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여자 정리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그럼, 애당초 딴짓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진짜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진짜 맹세할게.
우리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뭐? 애들?
-그래, 애들.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거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각서 쓸게. 이번 한 번만 봐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늦는다고? 왜?
-이번 주 내로 올려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늦게까지 일 좀 하고 가려고.
-진짜야?
-진짜. 내가 인증샷이랑 30분 간격으로 전화할게.
-알겠어. 사실이겠지?
-딴짓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남편을 용서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거 안 시켰는데요?
-이거 저희 단골한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즘 메뉴 개발 중이라서 드셔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데요?
-메뉴로 내놔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얼굴 표정이 계속 안 좋으셔서.
단 거 드시고 충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좀 더 드셔보세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나날들.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어디 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만 만나고 올게.
-친구? 주말에 너랑 애들 데리고 외식이라도 하려 했더니.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밥이랑 반찬 다 해 놨으니까 애들이랑 챙겨 먹어요.
-평생 꾸밀 줄 모르더니.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외출도 잦고.
빨리 들어온다더니 안 오고 뭐 해? 전화도 안 받고.
요즘 수상하단 말이야. 더러워.
저거 애들 엄마 아니야?
-좀 늦었죠?
-뭐 하느라고 늦었는데?
-수다 떤다고.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남자랑 논다고 정신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둘이 아주 애틋해서 죽더라?
-그게, 여보.
-남편은 자신도 외도한 적이 있었기에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각자 바람을 한 번씩 피우고 서로에게 용서받았으나 저희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행동이 다시 수상해졌습니다.
잦은 외박과 여자 향수 냄새.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임신까지 시켰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더러운 인간. 이 나쁜 자식아. 너 또 바람피웠어? 이번에는 애까지?
-그래, 폈어. 어쩔래? 그러는 너는 순수해? 자기도 바람피웠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무늬만 부부지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 아니야?
-그래, 갈라서자. 대신 네 책임이니까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다.
-그게 왜 내 책임인데? 네가 바람피웠으니까 내가 또 다른 짓 한 거 아니야?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무슨 위자료?
-뭐? 그건 서로 용서했고 너는 이번에 두 번째잖아. 절대로 가만 안 둬.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잘 회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이 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박건호 씨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이미영 씨는 남편 박건호 씨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건호 씨가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용서해 주는데요.
하지만 이미영 씨는 남편의 불륜 행각이 잊혀지지 않아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미영 씨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박건호 씨.
너무 화가 났지만, 자신도 전적이 있기에 용서하며 잘살아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또 바람을 피운 박건호 씨. 이번에는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산산이 깨져버린 두 사람의 관계.
과연 이미영 씨와 박건호 씨의 결혼은 누구의 책임으로 파탄이 났을까요?
-바람도 습관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당연히 남편 박건호 씨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것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륜을 저질렀는데 물론 이미영 씨도 잘못을 했지만 서로 용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박건호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맞바람을 피워서 우리 관계는 그때 끝났다.
그 뒤로는 쇼윈도 부부였다.
그러니까 위자료도 챙겨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게 말입니까?
남편 박건호 씨 참 너무 뻔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김희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편 박건호 씨의 책임입니다.
박건호 씨는 바람을 두 번 피웠고요. 이미영 씨는 한 번이잖아요?
-네.
-두 사람은 예전에 바람에 대해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건호 씨는 다른 여자와 또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남편이 2:1로 이긴 거네요, 그렇죠?
참나. 이게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박건호 씨가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불륜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 번째 사유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 혼인 관계는 남편 박건호 씨의 책임으로 인해서 파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내도 바람을 피웠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 파탄 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은 가족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영 씨와 박건호 씨는 서로의 바람에 대해 한 번씩 용서했지만
박건호 씨의 마지막 바람은 이미영 씨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혼인 관계는 박건호 씨의 책임으로 인해서 파탄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유책배우자인 박건호 씨가 이미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영 씨가 박건호 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박건호 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미영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사실 판사님들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선 대법원이 설정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설정한 원칙,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세간의 관심이 됐던 재벌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1억 원이다, 이렇게 판결되기도 했잖아요?
-그 사건은 재산을 분할할 것들이 많아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재판 실무상으로는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위자료로 최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게 각 1명 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아니고요, 둘이 합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쪽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영 씨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그 정도 선이겠네요.
-맞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박건호 씨가 이미영 씨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탁탁 찍었잖아요?
이게 이제 불법 증거 수집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부인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촬영하는 것은 범죄이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님은 아내 분 휴대전화 안 보십니까?
-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내 분은 보실 겁니다.
-당연히 보죠.
-아니, 남편 휴대전화 좀 몰래 봤다고 이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일인가요?
-조금 살벌합니다.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데요.
각자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비밀이잖아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각박하네요, 세상이.
그러면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조금 다른데요. 통상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는 않고요.
벌금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서 약식으로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잠자는 남편의 손을 이용해서 잠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007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사례와는 다르게 지금 잠금이 되어 있어서 불법으로 푼 게 아니고요,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봐도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동의 없이 보거나 내용을 취득해도 안 됩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이미 휴대전화가 열려 있는 상태에 있는 점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아내 분들이 이 내용을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일단 간통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것 자체는 불법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해볼 수는 없을까요?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했고,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특히 그때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성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보충성의 요건이 있는데
그때 휴대전화를 몰래 열지 않아도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때 딱 증거가 나오는데 왜 다른 때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하네요.
-배우자가 지금 바람이 나서 속에 천불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 증거 수집 잘못했다고 형사 처벌까지 받고, 법이 지금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이 여러 방면으로 수사해서 증거를 찾았거든요.
그럼 이혼 사건에서 해당 증거들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불륜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혼 소송의 증거를 국가가 찾아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륜인 것 같으면 증거를 수집하시되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으면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지키실 건가요?
-저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이미영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영 씨,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 때문에 형사 처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만 오면 된다고요?
-10%는 제가 받고 나머지만요?
-오늘은 대리운전 콜이 좀 잡혀야 할 텐데. 이게 뭐지?
경매 업무 보조 알바?
일당 10만 원, 교통비 지급.
경매 회사에서 은퇴한 나한테는 딱 맞는 알바네.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경매 업무 보조 알바요.
-경력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경매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했거든요.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저희가 채권 추심도 하고요, 경매 넘어온 물건을 싸게 매입을 해서 다시 파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곳 거주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부산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부산 지역에 채권 추심 일도 하고, 경매 물건 시세 파악 업무 같은 거, 그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돈은 일당으로 지급될 거고요.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근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요? -이번에 경매로 나온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채무불량자인데 경매 취하시키려고 현금으로 채무를 갚기도 했거든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300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알려드린 계좌로 입금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만 오면 된다고요?
-네, 네. 그거 오늘 중으로 처리만 해주시면 일당 10만 원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대리운전도 공칠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일을 시키는데요?
-주소가 바로 왔네?
부산시.
여기서 가깝네?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일을 하긴 하네요?
-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울 텐데?
-돈 받으시러 오신 분?
-네.
-맞대. 여기.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계좌번호 왔네?
-당신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체포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아닙니다.
-대출금 상환은 날짜 맞춰서 할게요. 그런데 이율을 좀 낮출 수는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율이 너무 높은데.
다른 저렴한 상품 없나? 어디 보자.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용등급을 좀 올려야 대출 이율이 낮아집니다.
-신용등급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신용등급은 돈이 계속 입금되고 출금되는 그 기록이 많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카드를 보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돈을 찾아서 10%는 고객님 계좌에 넣어두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를 제 계좌에 넣으라고요?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때 조금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럼 제 계좌에 넣은 돈은요?
-한 달 정도 모았다가 그거 다시 빼서 저희 직원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문자 보내 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체크카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카드를 보내준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지? 일단 내가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데요?
-당신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저 아니에요! 잠깐만요!
-힘든 상황에서 돈을 좀 벌어보려다가 체포된 우리 정수진 씨 또 김경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체포됐기 때문에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김경호 씨는 경매정보회사에서 은퇴한 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인데요.
어느 날 경매업무 보조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고수익 알바라고 생각해 박진영 씨가 일하고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이 업체는 채권추심, 경매 물건 매입 등을 한다면서 김경호 씨에게 지방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고 김경호 씨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러자 채무불량자의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른 김경호 씨, 최정수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안인데요.
정수진 씨는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면서 수시로 보내주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10%는 정수진 본인 계좌로 넣고 나머지는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입출금 기록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들의 지시 그대로 따랐는데요.
약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보통처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지금 사례가 두 가지인데요.
최재원 변호사님, 하나씩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호 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김경호 씨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을 했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처벌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1682억에 이른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나란히 부각되니까 검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날로 지금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를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김경호 씨 같이 단순 인출책마저도 실형을 피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김경호 씨는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김경호 씨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 사기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조직에 가담이 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기나 사기 방조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약한 형태의 고의나 순차적 공모 의사가 있다고 봐서 사기 방조가 아닌 심지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고요.
더구나 범죄인 줄 모르고 연루가 됐는데 이런 부분 정상 참작이라든지 반영이 안 됩니까?
-사실 김경호 씨의 경우에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입금하면서도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식은 못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충분히 잘 입증하면 양형에 참고가 될 순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 판결을 좀 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경호 씨는 처벌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우선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면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통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사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약 김경호 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정을 충분히 잘 입증해서 사기죄 공동 전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보다 더 감경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양형 참작 사유들이 좀 있어서 이를 잘 입증한다면 양형 기준상 상당히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만 된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고의가 전혀 없다,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죄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좀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했다가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정말 무서운 범죄네요, 보이스피싱이.
-그리고 김경호 씨처럼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편하게 일하고.
-그렇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고액 알바 또 꿀알바 이래서 이런 이름으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는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젊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거나 경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다고 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알바 이런 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진 씨의 경우 또 다른 사례입니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받았는데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이를 대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수진 씨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이런 혐의로 아마 수사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접근 매체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무슨 매체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의 설명에 따를 때 접근 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또는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 번호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 의미한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모두 접근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정수진 씨는 실형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실 정수진 씨의 경우에도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인출책으로 수사받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혐의나 사기 방조 혐의로도 수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김경호 씨와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그냥 전화해서 나를 속여서.
-그게 맞아요.
-돈을 쏙 빼가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오늘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걸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범행, 구체적인 범행 행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해받거나 실수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도의 계좌 모집책이 있을 정도로 범죄 실현을 위해서 체크카드나 통장 이런 것들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 조직원들은 이번 사례들처럼 대출해 주겠다.
아니면 대출 이율을 조정해 주겠다.
또는 단순한 고수익 알바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통장이나 그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겠고요.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전달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직접 이렇게 돈을 전달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또 전달해 줍니까? 자기가 갖지, 그냥.
-그것도 답이네요.
-아니면 경찰서로 들고 들어가든지.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연루된 우리 정수진 또 김경호 씨 두 사람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씨, 정수진 씨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잘 소명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일 것 같으니까 부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의심스러운 고액 아르바이트 일에는 절대로, 절대로 가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매수한 아파트 화장실 벽 안에 문제가 있으니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이상하네.
내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이 빨리 나가야 할 텐데, 부동산에서 왜 연락이 없지?
여보세요?
지금 집 보러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이 집입니다. 여기가 역세권인 데다가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습니다.
-신혼부부신가 봐요?
우리 큰애 학교 때문에 급하게 팔게 됐지만 진짜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습니다.
-집주인께서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참 깨끗하죠?
-제가 여기 산 지 10년 넘었지만, 별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구조도 잘 빠졌네요.
-자기야, 마음에 들어?
-이때까지 본 집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네.
-그러면 편안하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뭐지? 전에 아파트 산 신혼부부네.
아래층 아파트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 호실의 화장실 벽 안에 있으니 하자 보수를 해 주십시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사는 10년 동안 아랫집에서 물 샌다고 올라온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사 가셨는데 여기는 어쩐 일로?
-고생 많으시죠. 집 산 사람들이 아랫집에 물이 새는데 제가 판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내가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 이사 오기 전에 한참 집 리모델링한다고 막 공사하던데요.
-그래요?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화장실이랑 다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세요.
-화장실까지 공사를 다 했다니까 따로 수리를 안 해 줘도 괜찮겠지? 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소송을 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자 보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리를 안 해 주잖아요. 하자 있는 거 감추고 저희한테 집 파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랫집에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돈으로 누수 공사랑 보수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셔야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다던데, 공사하면서 문제 생겼는데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있는 집 저희한테 파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진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집을 매도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건 정리부터 빨리하겠습니다.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이경준 씨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 화장실 배관에 있으니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남우희 씨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좀 더 알아보니 이경준 씨 부부가 이사하기 전까지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별도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경준 씨 부부는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누수 공사와 보수를 했다며 남우희 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우희 씨가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도인 남우희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동산을 매도, 매수할 때 하자담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매도인 남우희 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게 계약할 당시에 매수인이 이 하자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에 하자를 몰랐다면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고 해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말씀해주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아예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요.
가능하더라도 보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를 보면 화장실의 누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입니까?
-일단 남우희 씨가 매도한 아파트는 규모가 작고 아파트 화장실 누수는 주거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미리 조사를 해본 결과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하자로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해제는 인정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준 씨 부부가 남우희 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매도인이든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남우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경준 씨 부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화장실 공사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우희 씨가 실 거주할 당시에는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 받았거든요.
남우희 씨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남우희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매도 시점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준 씨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로 화장실도 공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공사 업체나 아파트 관리자를 상대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아파트에 이경준 씨 부부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우희 씨가 누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행인데 이사를 들어온 이경준 씨 부부는 또 신혼부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매수인 이경준 씨 부부는 공사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하자담보책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기억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집 팔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균열과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부동산의 누수 하자는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이러한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았을 때 약간의 누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공사하라고 방수비를 몇백 주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괜찮죠.
-이런 부분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서로 협의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은 특약입니다.
-착한 매도인이셨네요.
-그럼요. 저는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았기 때문에.
-뒤탈 없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남우희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우희 씨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매도 시점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인 이경준 씨 부부가 매수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로 화장실도 공사를 했다는 사실 등 이러한 점을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이경준 씨 부부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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