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전세사기로 인한 빚 개인회생?,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것!
등록일 : 2023-04-17 17:09:26.0
조회수 : 809
-이 연립 주택을 사라고?
-네.
-뭐 하려고. 여기 동네도 후지고 교통도 영 안 좋구먼.
-그래도 학군이 괜찮잖아요.
나중에 이 동네 재개발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내가 나름 돈 불리는 데 일가견이 있는 거 알지? 네 말대로 샀다가 손해 보면?
-손해 안 봐요.
-너 나중에 더 좋은 집 안 사줬다고 딴소리하지 마라.
-네.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바깥일 하는 남편 옷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데 어떻게 다림질을 한번 안 해?
-당신이 직접 해서 입어요, 그럼.
-그렇지.
-뭐라고?
-내 나이가 벌써 환갑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신한테 잔소리 들어야겠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이혼?
거지꼴 못 면할 것 같은 너를 내가 거둬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혼?
-너무 막말 아닙니까?
-왜, 내 재산이 탐나?
-평생 동안 밥은 내가 했고 당신이 한 건 욕하고 때린 거잖아요.
-이게 터진 입이라고. 이제 막 나가시겠다, 이거야?
-3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아직 덜 맞았지?
그래, 내가 너 오늘 다리몽둥이 부러뜨려줄게.
-자기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웬일은 무슨,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자기도 있으시네요.
-정말? 나도 자기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당신 부인은요?
-며칠 여행 갔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오케이.
-저런 사람이 있네요.
-엄마.
-미숙이 왔어?
-아빠한테 또 쫓겨났어? 아빠 진짜...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해라.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다더라.
-그래도 너 시집도 가야 하고.
-여기서 내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데?
이혼 안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아빠 폭력에, 폭언에 다 감당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내가 편하게 살아서 뭐 하겠어. 자식한테 폐나 안 끼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자식 걱정 안 시키고 살려면 엄마도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럼요.
-그리고 노후에 쓸 돈도 넉넉히 있어야 하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노후 대비? 그런 거 못 했는데.
-아버지 그 많은 재산 엄마가 아파트 사자고 한 걸로 다 불린 거잖아. 이혼하면서 그거 절반으로 나눠 가져야지.
-너희 아빠 말이 나는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 못 받을 거라고.
-엄마는 아빠 말 아직도 믿어? 걱정하지 말고 이혼 소송하자.
-일단 생각해 볼게.
-그래도 딸이 용기를 주네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꼭이다, 꼭.
-그래.
-(해설)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 딸 아이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있어야 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나, 소송할 거예요.
-이혼 소송?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할 건데. 그렇게는 못 하지. 자기야.
-왜요? -이 옆에 우리 가게 하는 건물 알지?
-당연히 알죠. 시내에 완전 알짜배기로 소문났던데?
그게 시가로 한 8억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자기, 나 배신 안 할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고.
당신 마누라 몰래 만난 게 벌써 10년이에요.
-나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 나랑 결혼할 거지?
-당연하지. 나 완전 그날만 기다리며 살잖아.
-그럼.
-어이가 없네요.
-그 시내에 있는 건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
-왜요? 그 명의 바꾸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혼 소송하면 마누라한테 그거 넘어갈지도 모르잖아.
-그건 안 되지. 좋아요. 내 명의로 바꿔요.
-역시 우리 여우는 척하면 척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니까 우리 좋게 좋게 협의 이혼합시다.
-그래, 나도 동의하는 바다. 대신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나눠준다.
-뭐라고요?
-나도 평생 우리 재산 모았는데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몫 받을 권리 있어요.
-집에서 밥하고 살림이나 한 주제에 하기는 뭘?
내 재산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줄 때 조용히 물러나라.
-못 물러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내가 사자고 했던 연립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많이 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밀양에 땅도 시내에 건물도 다 내가 사자고 해서 당신 재산 불린 거잖아요.
-사자고 말 몇 마디 한 게 뭐? 네가 돈을 대기를 했나, 뭘 했는데? 잔말 말고 이혼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시내에 있는 그 건물 이미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다 썼으니까 그런 줄 알고.
-건물을 팔았다고요? 당신 나한테 재산 안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죠?
-당연하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소송할 거예요.
-돈도 없는 게 소송비는 있고? 그 돈 아낀다 생각하고 이혼해 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딱 기다려요.
-정말 딱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정말 저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영철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영철 씨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진주 씨를 사사건건 무시했고 진주 씨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는데요.
심지어 10년 넘게 내연녀를 두고 있으면서 아내를 내쫓은 후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자녀들이 진주 씨에게 이혼을 권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철 씨는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 줄 것이 염려돼 내연녀에게 자신을 재산을 돌려놓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진주 씨는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까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또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저희가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도 배우자가 순하고 착하면 고마워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막 대하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우리 진주 씨가 착하니까 저만 잘난 줄 알고 경제 권한도 독점해 버리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남편의 재산을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서 딱 절반을 우리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해 드릴 겁니다.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우선 김진주 씨가 원하는 게 지금 이혼인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동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진주 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이혼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진주 씨는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나 신체적인 자유를 얻어야 하고요.
또 남편이 독점하고 있는 재산도 절반을 가져와야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셔야지 자녀들도 모친의 걱정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주 씨를 위해서 이혼과 함께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집행 재산을 확보하여 두시고요.
만일 남편이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를 것 같으면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금지부터 신청해 두면 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이혼이 협의이혼이 있고 또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요.
진주 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고요.
극심한 갈등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이혼 방식을 설명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 진주 씨한테 맞는지 추천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협의이혼은 일단 두 사람이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산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혼 사유를 크게 다투지도 않으면서 이혼 자체에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가서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까지 대략적인 협의까지 다 가능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간섭이 좀 최소화되고 대체로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되는 편인가요?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랑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만 법원이 손을 대고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맡겨두기 때문에 법원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최소화되고 기간이 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단점은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상이몽 격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제기돼서 갈등이 덧날 위험성이 항시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각자가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합의서가 있는 경우거나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아도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약정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데요.
만약 합의서가 없는 경우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조차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집행을 질질 미루고 있다면 이혼 2년 안에 재산 분할 심판을 얼른 청구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집행을 미루는 순간 얼른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해 버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이게 협의이혼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협의하고 다시 재판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남편이 이혼에 동의는 했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진주 씨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진주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주 씨처럼 애초에 부부 관계에서도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돼서 나머지는 주눅이 들어 있는 경우거나 경제권도 한쪽이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재산 상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은닉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경우라면 또 나가서 상간자가 있는 부분까지 위자료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협의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권한을 빌려서 법정이라는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서로 이혼이라는 경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에 대한 정보도 조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면 방구석에서 혼자 잘났다고 고함치던 배우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소송의 단점은 지난 과거들을 일일히 마주하면서 절차로 이를 좀 풀어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도 이혼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 씨는 씩씩하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누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외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현재 이 사례에서 남편은 이혼 사유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격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고요.
3호인 부당한 대우로 폭언, 폭행을 일삼고요.
또 나아가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재산까지 상간녀에게 은닉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가 너무 넘쳐나서 담당 판사님께서 판단하기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럼 이제 판단이 간단하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당연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 사유는 종합 선물 세트이긴 하지만 이는 위자료에서 유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현재 축적된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왔고 어떤 식으로 유지해왔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 진주 씨의 기여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여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남편이 재산을 불릴 때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설사 우리 진주 씨가 재테크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일반 전업주부라고 했다더라도 이미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30년 동안 부부 두 명이 동업을 해서 재산을 모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30년 동안 부부는 한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30년 간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황혼 이혼의 경우라면 기여도는 보통은 5: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은 사실 등기 비용만 날린 겁니다. 법이 이런 허술한 행동을 봐줄 리가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시 남편의 명의로 반환해놓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적인 관계에 놓였다는 걸 오히려 스스로 자인을 했기 때문에 진주 씨는 상간녀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더 모아서
이와 더불어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황혼 이혼에서 연금.
-그렇죠.
-연금 분할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따질 것 없이 연금이라고 이름 붙은 건 싹 다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망 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같이 연금공단에 분할 신고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연금 분할 신청 하는 걸 안 잊어버리시겠죠.
-변호사님, 방금 노래가 되네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좋은데요.
-좋은데요.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다 되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금은 따로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연금은 특별히 재산 분할 심판에서 나누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분할 기준으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따질 필요 없이 연금을 뺀 나머지 재산만 분할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 연금공단에 분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간단합니다.
-진주 씨가 거의 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렇죠.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혼을 하시면서 지금 재산 분할에 연금 분할까지 야무지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진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진주 씨는 집에서 큰소리 치던 남편이 무섭고 두렵기만 하셨을 텐데요.
법정에서는 판사님, 조정위원님,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저 동등하고 평범한 관계로 서서 법대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금세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동안 내가 왜 불안해했을까, 하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당당하게 자존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또 재산도 반분하여 새 출발을 할 자금까지 든든하게 마련하시고 나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편안해들 하십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 1년 뒤쯤 의뢰인분들을 다시 뵈면 다른 사람처럼 인상이 편하게 변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봬서 당황스럽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진주 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내 보증금 들고 날랐나.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그렇네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 생활 여기서 하려고요.
-신혼 생활하기에도 좋죠.
-자기는 어떤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신축이라 깨끗하고 좋네.
-그럼 여기로 계약할까?
-둘러본 곳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
-마음에 듭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근저당 같은 건 안 잡혀 있죠?
-건물 주인이 건물 지을 때 5억 5000만 원 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시세가 10억 정도 하니까 보증금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재력도 있고 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전세 계약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자기야, 이제 우리 아기도 갖고 해야 하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아?
-이사 가야지.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좁긴 하지?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 간다고 전화할게.
-지금 해.
-전화 안 받네. 바쁜가?
-문자 남겨놔.
-알겠어.
-(해설) 그런데 임대인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같은 원룸에 살았던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했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대인이 건물 전체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잠적했고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중개인이 보증금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 뭐야? 근저당이 8억? 우리 계약일 전이야, 설마?
-(해설)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무일푼이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데 설상가상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1억 3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또 1억 3000만 원까지 갚아야 하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철호 씨가 처한 상황이 아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해결책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철호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주고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자녀 계획이 생기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갈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나철호 씨는 우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원룸에 살았던 주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에 나철호 씨도 원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인 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나철호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1억 3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철호 씨가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떠안게 됐는데요. 답답합니다.
이창헌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일부에다가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을 세입자가 일시에 모두 변제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개인 회생하면서 여러 가지 채무의 유형을 보았는데 전세 사기도 개인 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실제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명할 수 있으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철호 씨도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갚는 상황이 오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 사안에서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인 일인데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월 소득, 또 채무, 재산 현황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철호 씨는 월 소득이 약 265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는 은행에서 빌린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인한 1억 원과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있고요.
생활을 위해 만들었던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총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의 절반 이상이 전세 보증금 대출이네요.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명의로 된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금 150만 원 정도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즉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약 1억 3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근데 돌려받지 못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산가치,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가되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잘 풀어드려야겠죠.
이처럼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 같은 것을 금전으로 환가했을 때 얼마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환가가 가능하냐를 따져 보는데요.
나철호 씨 사례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증금을 들고 튄 사람이 무일푼이라고 하니까 정말 돌려받기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청산가치의 100% 반영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청산가치에서 충분히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명 자료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제출해볼 수도 있고 또한 자필 진술서라든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 설명을 잘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청산가치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고 또한 자료 수집을 미리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철호 씨가 지금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본인 명의 자동차 1대, 예금 1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가 청산가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배우자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1억 2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증금 중에 담보로 제공된 만큼은 재산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담보 대출한 1억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가량이 재산 가치로 평가가 되고 그중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이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지금 개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나철호 씨 거주지가 지금 부산이니까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죠.
하지만 아직 실무를 준칙이나 처리 방침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나철호 씨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야 하니까 배우자 재산은 처음부터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철호 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보증금은 아내가 전액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서
이를 나철호 씨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론적으로 나철호 씨의 청산 가치는 나철호 씨 명의의 자동차 시세, 500만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철호 씨 명의로 지금 예금 150만 원이 있었잖아요?
-맞죠, 맞죠.
-예금까지 포함하면 청산가치가 총 65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금 150만 원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예금, 적금, 청약에 들어있는 돈 중 185만 원까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85만 원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철호 씨의 청산가치는 500만 원이 됩니다.
-청산가치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최종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나철호 씨의 변제 계획은 소득 265만 원에서 2023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36개월간 총 504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기본 변제 계획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960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전세보증금도 자칫 잘못하면 청산가치로 평가가 돼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철호 씨처럼 전세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많은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거주지는 사라지고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막대한 빚도 모두 떠안게 돼서 너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를 당한 자책감에 자포자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면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든지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니 자책은 뒤로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소중한 삶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속상해 죽겠다, 진짜.
-백동훈, 아들. 너 학교 가야지. 이러다 늦겠다. 옷부터 입자. 여기 팔 끼우세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엄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다고, 빨리 가자.
-엄마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너 쉬는 시간에 절대 위험한 장난하면 안 된다, 어? 가자, 그럼. 늦겠다. 신발 신으세요.
-아들들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운이 학교인데?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어머니, 도운이가 지금 창문에서 떨어져서 로이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뭐라고요?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도운아, 내 새끼 어떡해.
도운아 너 괜찮아?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들. 엄마 문 앞에서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응, 엄마.
-도운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도운이 어쩌다가 다쳤습니까?
-점심 시간에 친구하고 창문을 올라타고 장난 치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고 제가 늘 주의를 줬는데도.
-집에서도 주의를 주겠습니다.
-일단 전 학교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해설) 불행 중 다행으로 도운이는 발목에 골절상만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선생님의 말에 속상했습니다.
-어머니, 도운이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치료비는 학교에서 배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서 다친 건 맞지만 한 반에 학생들도 많고 도운이만 집중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창문에 올라갔던 건 제가 늘 주의를 줬던 부분이고 도운이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치료비를 배상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초등학생이고 학교에서 학생들 감독에 소홀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도운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운이는 괜찮나?
-아니, 아직 깁스하고 있지. 그나저나 나 속상해 죽겠다.
-왜?
-내가 선생님한테 도운이 치료비는 학교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다친 거 도운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있지?
-아무리 잘못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딸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인가 거기서 치료비 받았다가 하던데?
-학교안전공제회? 그런 게 있나?
-그랬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도운이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려나?
여기도 선생님 말처럼 도운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할까?
학교에서 애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런 걸로 머리까지 아프게 하나?
-아들 도운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수정 씨가 얼마나 놀라고 또 속상했을까요?
-거기다 또 학교에서 치료비까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아마 더 속상한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정 씨의 고민과 그리고 궁금한 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아들 도운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도운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건데요.
급히 병원으로 간 이수정 씨, 다행히 도운이는 다리에 골절상만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수정 씨는 학교의 치료비 등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학생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수정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도운이의
잘못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연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지금 티비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수정 씨 지인이 얘기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안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본다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시도마다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교안전법상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게 저렇게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학교 안전 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과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고요.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다쳤단 말이죠.
그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이게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해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간병급여는 어떻습니까?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어떨 때 받습니까?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평균 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학교안전사고 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4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쭉 얘기해 온 피공제자라는 개념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학생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전부 피공제자가 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되고 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의뢰인의 아들이죠. 도운이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올라가서 다쳤습니다.
지금 엄마의 걱정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을 청구를 해도 도운이의 잘못이라서 이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있고 최근 학교안전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연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 도운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의미하는 요양급여에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풀어 보면 도운이가 잘못이 있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잘못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정말 말 안 듣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듣고 수천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어쨌든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중학생 이상이어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면 보상 한도 그리고 보상 금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 중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일실손해가 약 1억 원이 된 경우 학생 과실이 40%, 학교 과실이 60%로 판단되면
학생은 일실손해의 60%인 6000만 원을 장해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안전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 이전에는 학교안전법에 과실상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학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 없다로 판결이 나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학교안전법은 사회보장적 제도라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2022년 3월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모든학생들의 과실이 상계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학생에게 99%의 잘못이 있었어도 100% 보상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이 사실 전부 세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실상계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평소 학생이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학교의 대처가 늦어져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학교에 알렸는지, 학교가 학생의 질환을 알고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학생을 혼자 두지는 않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 과실과 학교 과실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 과실이 100%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운이는 또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과실상계 상관없이 치료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수정 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시면 아들 도운이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수정 씨가 고민을 했던 게 도운이의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게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니까 보험과는 별개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는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셔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안 다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수정 씨처럼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서 걱정이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하려고. 여기 동네도 후지고 교통도 영 안 좋구먼.
-그래도 학군이 괜찮잖아요.
나중에 이 동네 재개발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내가 나름 돈 불리는 데 일가견이 있는 거 알지? 네 말대로 샀다가 손해 보면?
-손해 안 봐요.
-너 나중에 더 좋은 집 안 사줬다고 딴소리하지 마라.
-네.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바깥일 하는 남편 옷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데 어떻게 다림질을 한번 안 해?
-당신이 직접 해서 입어요, 그럼.
-그렇지.
-뭐라고?
-내 나이가 벌써 환갑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신한테 잔소리 들어야겠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이혼?
거지꼴 못 면할 것 같은 너를 내가 거둬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혼?
-너무 막말 아닙니까?
-왜, 내 재산이 탐나?
-평생 동안 밥은 내가 했고 당신이 한 건 욕하고 때린 거잖아요.
-이게 터진 입이라고. 이제 막 나가시겠다, 이거야?
-3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아직 덜 맞았지?
그래, 내가 너 오늘 다리몽둥이 부러뜨려줄게.
-자기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웬일은 무슨,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자기도 있으시네요.
-정말? 나도 자기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당신 부인은요?
-며칠 여행 갔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오케이.
-저런 사람이 있네요.
-엄마.
-미숙이 왔어?
-아빠한테 또 쫓겨났어? 아빠 진짜...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해라.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다더라.
-그래도 너 시집도 가야 하고.
-여기서 내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데?
이혼 안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아빠 폭력에, 폭언에 다 감당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내가 편하게 살아서 뭐 하겠어. 자식한테 폐나 안 끼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자식 걱정 안 시키고 살려면 엄마도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럼요.
-그리고 노후에 쓸 돈도 넉넉히 있어야 하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노후 대비? 그런 거 못 했는데.
-아버지 그 많은 재산 엄마가 아파트 사자고 한 걸로 다 불린 거잖아. 이혼하면서 그거 절반으로 나눠 가져야지.
-너희 아빠 말이 나는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 못 받을 거라고.
-엄마는 아빠 말 아직도 믿어? 걱정하지 말고 이혼 소송하자.
-일단 생각해 볼게.
-그래도 딸이 용기를 주네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꼭이다, 꼭.
-그래.
-(해설)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 딸 아이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있어야 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나, 소송할 거예요.
-이혼 소송?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할 건데. 그렇게는 못 하지. 자기야.
-왜요? -이 옆에 우리 가게 하는 건물 알지?
-당연히 알죠. 시내에 완전 알짜배기로 소문났던데?
그게 시가로 한 8억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자기, 나 배신 안 할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고.
당신 마누라 몰래 만난 게 벌써 10년이에요.
-나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 나랑 결혼할 거지?
-당연하지. 나 완전 그날만 기다리며 살잖아.
-그럼.
-어이가 없네요.
-그 시내에 있는 건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
-왜요? 그 명의 바꾸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혼 소송하면 마누라한테 그거 넘어갈지도 모르잖아.
-그건 안 되지. 좋아요. 내 명의로 바꿔요.
-역시 우리 여우는 척하면 척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니까 우리 좋게 좋게 협의 이혼합시다.
-그래, 나도 동의하는 바다. 대신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나눠준다.
-뭐라고요?
-나도 평생 우리 재산 모았는데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몫 받을 권리 있어요.
-집에서 밥하고 살림이나 한 주제에 하기는 뭘?
내 재산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줄 때 조용히 물러나라.
-못 물러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내가 사자고 했던 연립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많이 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밀양에 땅도 시내에 건물도 다 내가 사자고 해서 당신 재산 불린 거잖아요.
-사자고 말 몇 마디 한 게 뭐? 네가 돈을 대기를 했나, 뭘 했는데? 잔말 말고 이혼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시내에 있는 그 건물 이미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다 썼으니까 그런 줄 알고.
-건물을 팔았다고요? 당신 나한테 재산 안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죠?
-당연하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소송할 거예요.
-돈도 없는 게 소송비는 있고? 그 돈 아낀다 생각하고 이혼해 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딱 기다려요.
-정말 딱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정말 저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영철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영철 씨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진주 씨를 사사건건 무시했고 진주 씨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는데요.
심지어 10년 넘게 내연녀를 두고 있으면서 아내를 내쫓은 후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자녀들이 진주 씨에게 이혼을 권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철 씨는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 줄 것이 염려돼 내연녀에게 자신을 재산을 돌려놓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진주 씨는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까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또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저희가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도 배우자가 순하고 착하면 고마워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막 대하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우리 진주 씨가 착하니까 저만 잘난 줄 알고 경제 권한도 독점해 버리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남편의 재산을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서 딱 절반을 우리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해 드릴 겁니다.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우선 김진주 씨가 원하는 게 지금 이혼인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동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진주 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이혼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진주 씨는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나 신체적인 자유를 얻어야 하고요.
또 남편이 독점하고 있는 재산도 절반을 가져와야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셔야지 자녀들도 모친의 걱정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주 씨를 위해서 이혼과 함께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집행 재산을 확보하여 두시고요.
만일 남편이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를 것 같으면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금지부터 신청해 두면 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이혼이 협의이혼이 있고 또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요.
진주 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고요.
극심한 갈등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이혼 방식을 설명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 진주 씨한테 맞는지 추천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협의이혼은 일단 두 사람이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산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혼 사유를 크게 다투지도 않으면서 이혼 자체에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가서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까지 대략적인 협의까지 다 가능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간섭이 좀 최소화되고 대체로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되는 편인가요?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랑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만 법원이 손을 대고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맡겨두기 때문에 법원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최소화되고 기간이 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단점은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상이몽 격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제기돼서 갈등이 덧날 위험성이 항시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각자가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합의서가 있는 경우거나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아도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약정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데요.
만약 합의서가 없는 경우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조차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집행을 질질 미루고 있다면 이혼 2년 안에 재산 분할 심판을 얼른 청구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집행을 미루는 순간 얼른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해 버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이게 협의이혼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협의하고 다시 재판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남편이 이혼에 동의는 했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진주 씨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진주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주 씨처럼 애초에 부부 관계에서도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돼서 나머지는 주눅이 들어 있는 경우거나 경제권도 한쪽이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재산 상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은닉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경우라면 또 나가서 상간자가 있는 부분까지 위자료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협의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권한을 빌려서 법정이라는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서로 이혼이라는 경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에 대한 정보도 조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면 방구석에서 혼자 잘났다고 고함치던 배우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소송의 단점은 지난 과거들을 일일히 마주하면서 절차로 이를 좀 풀어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도 이혼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 씨는 씩씩하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누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외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현재 이 사례에서 남편은 이혼 사유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격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고요.
3호인 부당한 대우로 폭언, 폭행을 일삼고요.
또 나아가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재산까지 상간녀에게 은닉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가 너무 넘쳐나서 담당 판사님께서 판단하기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럼 이제 판단이 간단하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당연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 사유는 종합 선물 세트이긴 하지만 이는 위자료에서 유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현재 축적된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왔고 어떤 식으로 유지해왔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 진주 씨의 기여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여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남편이 재산을 불릴 때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설사 우리 진주 씨가 재테크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일반 전업주부라고 했다더라도 이미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30년 동안 부부 두 명이 동업을 해서 재산을 모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30년 동안 부부는 한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30년 간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황혼 이혼의 경우라면 기여도는 보통은 5: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은 사실 등기 비용만 날린 겁니다. 법이 이런 허술한 행동을 봐줄 리가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시 남편의 명의로 반환해놓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적인 관계에 놓였다는 걸 오히려 스스로 자인을 했기 때문에 진주 씨는 상간녀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더 모아서
이와 더불어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황혼 이혼에서 연금.
-그렇죠.
-연금 분할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따질 것 없이 연금이라고 이름 붙은 건 싹 다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망 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같이 연금공단에 분할 신고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연금 분할 신청 하는 걸 안 잊어버리시겠죠.
-변호사님, 방금 노래가 되네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좋은데요.
-좋은데요.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다 되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금은 따로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연금은 특별히 재산 분할 심판에서 나누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분할 기준으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따질 필요 없이 연금을 뺀 나머지 재산만 분할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 연금공단에 분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간단합니다.
-진주 씨가 거의 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렇죠.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혼을 하시면서 지금 재산 분할에 연금 분할까지 야무지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진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진주 씨는 집에서 큰소리 치던 남편이 무섭고 두렵기만 하셨을 텐데요.
법정에서는 판사님, 조정위원님,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저 동등하고 평범한 관계로 서서 법대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금세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동안 내가 왜 불안해했을까, 하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당당하게 자존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또 재산도 반분하여 새 출발을 할 자금까지 든든하게 마련하시고 나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편안해들 하십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 1년 뒤쯤 의뢰인분들을 다시 뵈면 다른 사람처럼 인상이 편하게 변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봬서 당황스럽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진주 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내 보증금 들고 날랐나.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그렇네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신혼 생활 여기서 하려고요.
-신혼 생활하기에도 좋죠.
-자기는 어떤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신축이라 깨끗하고 좋네.
-그럼 여기로 계약할까?
-둘러본 곳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
-마음에 듭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근저당 같은 건 안 잡혀 있죠?
-건물 주인이 건물 지을 때 5억 5000만 원 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시세가 10억 정도 하니까 보증금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재력도 있고 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전세 계약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자기야, 이제 우리 아기도 갖고 해야 하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아?
-이사 가야지.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좁긴 하지?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 간다고 전화할게.
-지금 해.
-전화 안 받네. 바쁜가?
-문자 남겨놔.
-알겠어.
-(해설) 그런데 임대인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같은 원룸에 살았던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했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대인이 건물 전체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잠적했고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중개인이 보증금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 뭐야? 근저당이 8억? 우리 계약일 전이야, 설마?
-(해설)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무일푼이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데 설상가상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1억 3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또 1억 3000만 원까지 갚아야 하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철호 씨가 처한 상황이 아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해결책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철호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주고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자녀 계획이 생기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갈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나철호 씨는 우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원룸에 살았던 주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에 나철호 씨도 원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인 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나철호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1억 3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철호 씨가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떠안게 됐는데요. 답답합니다.
이창헌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일부에다가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을 세입자가 일시에 모두 변제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개인 회생하면서 여러 가지 채무의 유형을 보았는데 전세 사기도 개인 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실제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명할 수 있으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철호 씨도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갚는 상황이 오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 사안에서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인 일인데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월 소득, 또 채무, 재산 현황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철호 씨는 월 소득이 약 265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는 은행에서 빌린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인한 1억 원과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있고요.
생활을 위해 만들었던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총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의 절반 이상이 전세 보증금 대출이네요.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명의로 된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금 150만 원 정도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즉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약 1억 3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근데 돌려받지 못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산가치,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가되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잘 풀어드려야겠죠.
이처럼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 같은 것을 금전으로 환가했을 때 얼마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환가가 가능하냐를 따져 보는데요.
나철호 씨 사례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증금을 들고 튄 사람이 무일푼이라고 하니까 정말 돌려받기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청산가치의 100% 반영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청산가치에서 충분히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명 자료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제출해볼 수도 있고 또한 자필 진술서라든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 설명을 잘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청산가치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고 또한 자료 수집을 미리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철호 씨가 지금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나철호 씨의 재산은 본인 명의 자동차 1대, 예금 1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가 청산가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배우자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1억 2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증금 중에 담보로 제공된 만큼은 재산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담보 대출한 1억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가량이 재산 가치로 평가가 되고 그중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이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지금 개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나철호 씨 거주지가 지금 부산이니까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죠.
하지만 아직 실무를 준칙이나 처리 방침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나철호 씨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야 하니까 배우자 재산은 처음부터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철호 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보증금은 아내가 전액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서
이를 나철호 씨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론적으로 나철호 씨의 청산 가치는 나철호 씨 명의의 자동차 시세, 500만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철호 씨 명의로 지금 예금 150만 원이 있었잖아요?
-맞죠, 맞죠.
-예금까지 포함하면 청산가치가 총 65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금 150만 원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예금, 적금, 청약에 들어있는 돈 중 185만 원까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85만 원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철호 씨의 청산가치는 500만 원이 됩니다.
-청산가치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나철호 씨의 최종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나철호 씨의 변제 계획은 소득 265만 원에서 2023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36개월간 총 504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기본 변제 계획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960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전세보증금도 자칫 잘못하면 청산가치로 평가가 돼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철호 씨처럼 전세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많은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거주지는 사라지고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대출한 막대한 빚도 모두 떠안게 돼서 너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를 당한 자책감에 자포자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면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든지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니 자책은 뒤로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소중한 삶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속상해 죽겠다, 진짜.
-백동훈, 아들. 너 학교 가야지. 이러다 늦겠다. 옷부터 입자. 여기 팔 끼우세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엄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다고, 빨리 가자.
-엄마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너 쉬는 시간에 절대 위험한 장난하면 안 된다, 어? 가자, 그럼. 늦겠다. 신발 신으세요.
-아들들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운이 학교인데?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어머니, 도운이가 지금 창문에서 떨어져서 로이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뭐라고요?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도운아, 내 새끼 어떡해.
도운아 너 괜찮아?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들. 엄마 문 앞에서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응, 엄마.
-도운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도운이 어쩌다가 다쳤습니까?
-점심 시간에 친구하고 창문을 올라타고 장난 치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고 제가 늘 주의를 줬는데도.
-집에서도 주의를 주겠습니다.
-일단 전 학교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해설) 불행 중 다행으로 도운이는 발목에 골절상만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선생님의 말에 속상했습니다.
-어머니, 도운이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치료비는 학교에서 배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서 다친 건 맞지만 한 반에 학생들도 많고 도운이만 집중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창문에 올라갔던 건 제가 늘 주의를 줬던 부분이고 도운이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치료비를 배상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줬다지만 초등학생이고 학교에서 학생들 감독에 소홀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도운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운이는 괜찮나?
-아니, 아직 깁스하고 있지. 그나저나 나 속상해 죽겠다.
-왜?
-내가 선생님한테 도운이 치료비는 학교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다친 거 도운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있지?
-아무리 잘못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딸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인가 거기서 치료비 받았다가 하던데?
-학교안전공제회? 그런 게 있나?
-그랬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도운이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려나?
여기도 선생님 말처럼 도운이 잘못이라고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할까?
학교에서 애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런 걸로 머리까지 아프게 하나?
-아들 도운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수정 씨가 얼마나 놀라고 또 속상했을까요?
-거기다 또 학교에서 치료비까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아마 더 속상한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정 씨의 고민과 그리고 궁금한 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아들 도운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도운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건데요.
급히 병원으로 간 이수정 씨, 다행히 도운이는 다리에 골절상만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수정 씨는 학교의 치료비 등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창문에 올라가지 말고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학생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수정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도운이의
잘못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연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지금 티비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수정 씨 지인이 얘기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안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본다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시도마다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교안전법상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게 저렇게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학교 안전 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과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고요.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다쳤단 말이죠.
그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이게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해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간병급여는 어떻습니까?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어떨 때 받습니까?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평균 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학교안전사고 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4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쭉 얘기해 온 피공제자라는 개념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학생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전부 피공제자가 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되고 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의뢰인의 아들이죠. 도운이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올라가서 다쳤습니다.
지금 엄마의 걱정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을 청구를 해도 도운이의 잘못이라서 이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있고 최근 학교안전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연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 도운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의미하는 요양급여에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풀어 보면 도운이가 잘못이 있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잘못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정말 말 안 듣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듣고 수천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어쨌든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중학생 이상이어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면 보상 한도 그리고 보상 금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 중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일실손해가 약 1억 원이 된 경우 학생 과실이 40%, 학교 과실이 60%로 판단되면
학생은 일실손해의 60%인 6000만 원을 장해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안전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 이전에는 학교안전법에 과실상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학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 없다로 판결이 나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학교안전법은 사회보장적 제도라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2022년 3월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모든학생들의 과실이 상계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학생에게 99%의 잘못이 있었어도 100% 보상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이 사실 전부 세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실상계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평소 학생이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학교의 대처가 늦어져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학교에 알렸는지, 학교가 학생의 질환을 알고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학생을 혼자 두지는 않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 과실과 학교 과실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 과실이 100%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운이는 또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과실상계 상관없이 치료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수정 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시면 아들 도운이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수정 씨가 고민을 했던 게 도운이의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게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니까 보험과는 별개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는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셔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안 다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수정 씨처럼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서 걱정이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