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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보험사기, 잘못된 결혼, 자살 보험금

등록일 : 2023-04-24 16:02:41.0
조회수 : 469
-아니, 나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니까요.
-사기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따져봅시다.
-허리야. 허리야. 이놈의 몸이 또 말썽이네.
-나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뜨끔합니다.
-여보세요? 내일 도배 가능합니다. 그럼요.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허리야.
-손태일 씨, 평소에도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고요.
-제가 도배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아직 심하지는 않은데 디스크 초기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 받으시죠.
-입원이요?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몸이 재산이시잖아요. 지금 아끼셔야 더 오래 쓰시죠. 보험 있으시죠.
-네.
-그럼 입원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빨리 낫는 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건강이 중요하죠.
-남편 보험 좀 청구하려고요. 진단서랑 진료비 내역서.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알겠습니다.
-보험?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이 이제야 쓸모가 있네.
-맨날 보험료 많이 나간다고 난리더구만.
-친구가 가입해 달란다고 해서 들고 전화 와서 텔레마케터가 말하면 혹해서 또 들고. 우리 형편에 당신 보험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말이 되나.
-봐라. 그래도 이럴 때 도움이 되잖아.
-그러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당신 오지랖을 이렇게도 써먹네. 치료 잘 받고 얼른 낫기나 해라.
-알았다.
-왜?
-이번엔 또 어깨가 말썽이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팔이 좀 잘 안 떨어지는데.
-도배지 붙인다고 맨날 팔을 들어 올리니까 탈이 났나 봐.
-일단 여기만 정리하고 병원부터 가보자.
-그래, 그래.
-몸을 계속 쓰시니까 탈이 나네요.
-그렇죠.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팔이 잘 안 떨어지고 통증도 좀 있고요.
-엑스레이 결과로는 석회성 건염 같습니다. 입원 치료 받으시죠.
-석회성 건염이요?
-염증 제거하는 것부터 치료받으시고요. 그리고 주사도 좀 맞으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평소에도 많이 쓰시니까 재활 치료까지 해서 완전히 다 나은 상태에서 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험 처리는 되나요?
-실비랑 보험에 따라서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보, 보험 처리된다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입원하자.
-그래.
-사진 보시면.
-어디 보자. 이분은 입원 치료 기록이 많네. 한 번 입원할 때마다 석 달씩 꽉꽉 채우셨네.
1년에 입원 횟수도 상당하고 병명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거 좀 수상한데.
보험금 액수도 4000? 다른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도 제법 되는데.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고소장.
손태일 씨에게 보험 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서요? 보험 사기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그렇죠.
-보험 사기라니 다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 요즘 병원에 가면 3주 이상 입원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태일 씨가 3개월 가까이 입원을 자주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험 사기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다수 내지 과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라고 의심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일 씨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해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태일 씨의 억울함을 풀어봐야 할 텐데요.
우선 요즘 보험 사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오는 사례들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병증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 경우 다수의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손태일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겠는데 일단 보험 회사가 의심하는 부분이 입원 일수와
그리고 입원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태일 씨가 허위로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한 부분이 기망행위라고 생각해서
보험 사기를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보험사의 보험 사기 특별조사팀의 자체 판단하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손태일 씨의 경우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유사 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두 가지 부분. 어떤 겁니까?
-우선 보험 계약자가 소득 대비 적정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의 손태일 씨의 경우 고소득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등,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소득 대비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삼게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입원 횟수가 과도하게 많고, 입원 일수도 다소 길다는 점입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손태일 씨 역시 입원 횟수가 잦고, 입원 일수도 긴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손태일 씨와 담당 주치의가 서로 공모해서 보험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게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또 사무장님께서 전직 보험사 출신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보험 사기가 강력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무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네.
-하지만 제가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인 손태일 씨는 직업 관련 질환을 오래 앓아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입원과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유로 입원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손태일 씨가 보험 사기 혐의를 벗어나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 기간의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의 증명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는데요.
손태일 씨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손태일 씨가 준비해야 할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태일 씨의 경우 손태일 씨 외에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득 대비 보험료를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어떤 진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내역 없이 치료를 잘 받았다는 점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내용들을 손태일 씨와 의사가 짜고 그랬다.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보험사의 경우 병원을 상대로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중 입원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경우, 환자가 입원을 원해도 주치의가 입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병원의 주도하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면 의사 역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태일 씨와 같은 환자를 보험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정확한 공모 사실이 밝혀져야 처벌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무장님이 아까 알아보신 바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먼저 들어오고, 그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손태일 씨가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게 입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인데요.
입원이란,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정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병원은 관계 기관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자주 오가는 것만으로도 보험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말고.
-나 병원, 그 환자복 입고 나오는 분들 많이 봤는데.
-큰일이네요. 그리고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특정 병원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로 의심받은 손태일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손태일 씨, 몸도 아픈데 보험사기로까지 의심받아서 마음까지 많이 아프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도 보험 사기가 걱정돼서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겁나실 수 있지만, 아픈 걸 참으면 큰 병이 됩니다.
참지 말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고 억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애들은...
-전처가 캐나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이도 있고 연애니 뭐니, 길게 가지 맙시다.
저는 정민 씨 마음에 듭니다. 결혼합시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재고 따지는 거, 그런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결혼합시다.
-광고 문구 같습니다.
-정민 씨.
-네.
-나 출근한다. 나 출근한다고.
-다녀와요.
-당신,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해?
-설거지 중이잖아요.
-설거지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우스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말대꾸야? 확 그냥.
-여보.
-왜? 네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왜? 됐고 나 출근한다.
-날이 갈수록 손찌검이 심해지는데?
-언니, 서울은 살만해?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지, 뭐.
-나도 서울로 발령 나서 나 다음 주에 올라간다.
-정말?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을래?
-언니 집에? 아니다, 내가 형부는 아직 좀 서먹서먹하다.
-그럼 우리 집 가까이로 집 구해. 내가 반찬도 해다 주고 할게.
-알겠다. 나 서울 가면 연락할게.
-그래.
-누구랑 통화하는데 남편 들어온지도 몰라?
-여동생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처제? 그런데 너 왜 남편한테 반말이야?
-제가 언제.
-지금도 봐라? 말을 반토막으로 짤라 먹잖아. 가정교육도 못 받았나.
-여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와요?
-남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먼지 나도록 맞아야겠지?
-언니. 언니, 얼굴이 왜 이런데?
-씻다가 욕실에서 넘어졌어.
-저번에도 넘어졌다더니만. 조심 좀 하지. 설마 형부가 때리고 그래?
-아니야.
-아니긴, 뭔가 수상한데?
-수상하긴, 뭘. 너 집은 어디로 구했어?
-언니네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있더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바로 들어갔다. 다음에 언니도 같이 가보자.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하고.
-내 걱정 말고 언니나 조심해라. 맨날 이렇게 넘어지기나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언니, 그 핸드폰 줘 봐봐.
-잠깐만.
-속사정을 좀 털어놓으시지.
-숨긴다고 좋은 게 아닌데.
-자, 내 번호가 1번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지?
-알겠어.
-그래도 동생이 눈치가 좀 있네요.
-그렇죠.
-애가 그렇게 다치도록 너 뭐 했어?
-술래잡기하다가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다 네 탓이지, 여편네야.
-욕하지 마요.
-뭐? 이게.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또박또박 말대꾸에 인상이나 쓰고 있고 애도 제대로 못 보면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너, 내 돈 보고 결혼했지?
-잡히는 게 다 무기네요.
-너 같은 거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있어.
-정연아, 좀 살려줘.
-언니, 나 지금 바로 갈게. 집 비밀번호 문자로 찍어놓고.
-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당장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진짜 사생결단 낸다.
-언니, 언니. 형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처제가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언니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인 거 알지?
-주거 침입이요? 여기 우리 언니가 사는 집이고 언니가 오라 해서 온 건데요?
-여기가 왜 너희 언니 집이야? 내 명의인데 엄연히 내 집이지. 내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나가라.
-형부. 언니.
-이 사건 안타깝지만 또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박종수 씨가 지금 처제인 김정현 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할까요,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부재 중에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앙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의 출입이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지지를 따를 때 김정연 씨가 형부인 박종수 씨의 의사에 반하여 언니 집에 들어갔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김정민 씨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무죄가 된다고 하면 김정민 씨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현재 박종수 씨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정민 씨에 대한 박종수 씨의 폭행, 위협의 위험이 지속적이고 명백, 현존한 상황이므로 박종수 씨를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청구도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남편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가 꼭꼭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데요. 임시 조치 청구를 하면 이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정민 씨가 박종수 씨를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담당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담당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박종수 씨에 대해 첫 번째,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및 김정민 씨와의 분리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 김정민 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세 번째, 김정민 씨에게 핸드폰, 이메일 등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2개월의 유효 기간을 두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박종수 씨의 하는 짓으로 봐서는.
짓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개월간의 보호 조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장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연장도 가능한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세 가지 조치에 대해 2회,
총 6개월간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 피해자의 상황을 언제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임시 조치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야 연장되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초 2개월간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임시 조치 연장 신청, 저희가 꼭 기억을 해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종수 씨의 행동을 보면요.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김정민 씨를 찾아와서 또 괴롭히거나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네, 당연히 처벌 되어야 되겠죠. 박종수 씨가 법원이 정한 임시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형사처벌 외에도 김정민 씨가 박종수 씨를 고소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면 박종수 씨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그렇죠.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여러 번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참 또 안타깝네요.
-드라마에서 김정민 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박종수 씨는 재혼이지만 김정민 씨는 초혼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4세인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민 씨는 전업주부이고 별다른 경제적 수입도 없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박종수 씨로부터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더 이상 경제적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피해가 자녀에게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하긴 저희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나 하나 참아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피해자가 참고 그냥 넘어가서 가해자의 폭력적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 그 피해 상황을 지켜본 자녀까지 폭력적 성향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부디 용기를 내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소송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가정폭력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지금 이혼소송도 했을 때 정민 씨가 큰 어려움 없이 또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긴 법적 분쟁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임시 조치를 법원에서 받으면 주거지가 박종수 씨의 명의라도 김정민 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박종수 씨는 최소한 임시 조치 기간 동안은
주거지에서 퇴거해서 별개의 장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김정민 씨는 주거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박종수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계속 중인 경우 법원에서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해서 최종적으로 박종수 씨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혼 판결 전에도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함께 청구 가능한데요.
특히 법원은 부양료에 관해서 부부가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며
부양료의 액수에 대해서도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 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 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정민 씨는 박종수 씨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경제적 과실을 당연히 함께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수 씨의 폭행 같은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박종수 씨는 이혼소송 종료 시까지 김정민 씨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혼할 건데 굳이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김정민 씨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박종수 씨의 가정폭력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받아 유죄가 된다면 박종수 씨의 유책 사유를 이혼 사건에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받게 되는 위자료,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알아 둬야 되니까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데요.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2,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1억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민 씨의 사례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행해져 왔고 각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개별 피해가
수 개의 범죄 사실이 되므로 5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럼요.
-5000만 원, 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기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아 냈으면 좋겠어요.
-한 3억?
-3억 있으세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민 씨처럼 가정폭력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2011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가해자의 가해, 피해자의 대처 등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사고가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몽에서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만 해도 가정폭력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10년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 만약 본인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험금이 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따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딸,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고은아, 고은아. 일어나 봐, 얼른. 너 또 술 마셨어?
-엄마 왔어?
-애들도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술을 마셔서 되겠어? 재이는?
-유치원 갔지.
-이번에 또 무슨 일이야?
-정 서방, 3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왜?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돈 빌리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욕을 퍼붓고 나가더라.
-뭐, 너 모아둔 돈 싹 다 가져가서 장사인가, 뭔가 하다가 다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엄마,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데? 허구한 날 때리는 인간한테 겨우 벗어났더니 재혼한 저 인간까지 이럴 줄 몰랐다.
-이것아, 아이들 봐서라도 네가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야지. 아침 안 먹었지? 엄마가 얼른 차려줄게.
-우리 아들 잘 자네.
-어디서 뭐 하다가 5일 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사업 투자금 구하러 다녔다. 네가 안 구해주니까.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너랑 네가 데려온 딸 먹여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동안 사업한다고 네가 내 돈 말아먹은 게 얼마인데?
-어디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근데 이게 어디서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그래, 쳐라, 쳐.
-이걸 그냥 확.
-왜 못 치는데. 쳐라, 쳐라.
-고은아, 우리 입원해서 치료받자. 의사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잖아.
-내가 입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 그 인간 재이 자기 딸 아니라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알아?
-엄마가 아이들은 봐줄게.
-아이들한테 내가 있어야 한다. 엄마, 그 인간 혹시 엄마한테까지 가서 돈 내놓으라고 막 해코지하고 그러면 어떡해.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빨리 청소 좀 해놓고 반찬 챙겨서 고은이한테 가야겠다.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서.
참, 내가 고은이 앞으로 어떤 보험이 있었지.
참, 경자가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들었던 건데. 그때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했었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정 서방한테로 가는 거 아니야?
안 되지,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놈한테 가면 안 되지. 손주들 위해서라도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보험금이 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따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딸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동숙 씨가 보험금 지급 여부로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게 됐는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실제로도 이동숙 씨처럼 가족이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남은 유가족은 망자의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에서는요, 자살이 고의 사고이고 그래서 상해 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주장이 맞나요?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드라마 사례에서 이동숙 씨는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상해 보험은 상해로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해는 신체 외부로부터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라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자살 같은 경우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사례에서 보험사는 고은 씨가 자살했고 자살은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에는 고의로 사고를 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혹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이 부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 능력이 아주 저하돼서 자살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울증이나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나 학교 폭력이나 채권, 추심 등의
극도의 흥분 상태 또는 수치심을 느낀 감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도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서 고은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은 씨 같은 경우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지만 단순한 자살로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고은 씨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릴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고요.
술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마지막 자살한 날에는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고은 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우울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자살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거를 증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인 고은 씨가 사망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자살 행위에 나아갔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동숙 씨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동숙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동숙 씨가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선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의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요즘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메모나 노트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떠한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로이어 사무장으로서 그 이후 상황을 발 빠르게 한번 조사해 봤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 보험 수익자를 이동숙 씨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서면 동의 절차 없이 했다고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인 남편이 또는 자녀가 보험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보험금을 지금 계속 어머니 이동숙 씨가 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은 씨 남편의 행실을 봐서는 남편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수익자 변경이 지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수익자 변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변경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면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되겠죠.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절차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김고은 씨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 이거는 이동숙 씨가 고은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 이동숙 씨에 따르면 실제로 고은씨가 수익자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직접 사인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와 비교해 봤을 때 수익자 변경신청서상의 필적이 조금 달라 보여서 고은 씨 자필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신청서상의 필적이 고은 씨 것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 맞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맞다는 부분은 고은 씨가 살아계셨을 때 자필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서류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셨던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확보하셔서 문제가 되는 수익자 변경신청서상의 필적과 비교하는 필적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 절차에 더해서 그 당시에 고은 씨가 직접 사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숙 씨는 딸 고은 씨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아마도 감정 절차를 거치면 고은 씨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숙 씨는 딸 고은 씨가 자살했지만 상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죠.
-또 손주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동숙 씨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이것도 좀 궁금한데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이동숙 씨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사망보험금 이런 것도 있지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한 사고 를 상해라고 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동숙 씨께 또 한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일을 겪으셨지만 보험금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급받으셔서 손자들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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