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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유책배우자라는 낙인, 빚 청산 다 했는데...왜?, 가맹본부의 계략

등록일 : 2023-05-17 10:43:03.0
조회수 : 71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들 그리고 쓸모 많은 법률 상식들 오늘도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해결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기야, 이 멍.남편이 또 손댔나?
-그렇지, 뭐.
-자기 남편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허구한 날 폭언에 폭행에. 그냥 이혼해라.
-이혼? 말이 쉽지. 애가 셋인데.
-여보.
-애 학원 간다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애 엄마가 바람이나 피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뭐야, 이거는.
-잘못했어요, 여보. 애 셋 키우기도 힘든데 남편이 허구한 날 때리고 욕하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운다고 난리니. 살아서 뭐 하겠어.
나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안 좋은 선택입니다.
-지영아. 지영아. 애가 어디 갔나. 지영아. 지영아.
119 119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지영아, 왜 그랬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좀 먹는다는 게 좀 많이 먹었어. 엄마, 걱정 마요.
-진짜지?
-응.
-강서방 올 때 됐네. 엄마는 이만 가볼게.
-가 봐요.
-남편이 왔는데 침대에 드러누워 있고. 야, 너 자살 시도한 거 유세 떠나?
-말을 해도.
-이제 이게 아는 척도 안 하네. 너 바람피우더니만 완전 대담해졌네.
-그놈의 바람, 바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뭐라고? 내가 뭐, 가끔 때리고 욕한 거?
그거 다른 남자들 다 그런다. 밖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라고요?
-왜, 오늘도 좀 맞을래? 보니까 오늘따라 말대꾸가 좀 심하다? 안 되겠다.
-여보,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너, 이혼소송 기각된 거 들었지? 네가 바람도 피우고 집도 나간 유책 배우자라서 안 된다더라?
-당신이 이혼에 동의만 했어도 그런 거 없이 이혼 됐을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가 져서 이혼을 못 해준다는 건데요.
-억하심정 그런 거 없다.
그냥 네가 애들 엄마니까 그렇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도 네가 좋아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네가 소송에서 졌으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너한테 갈 거라더라, 내 변호사가.
그리고 네가 집 나가 살면서 애들한테 양육비 안 준 거,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양육비?
-그리고 너 다니는 직장의 급여채권, 그것도 압류 걸었다고 하더라. 장모님 계속 도와준 것도 민사소송 통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무슨 피해보상.
-나는 너 등골까지 싹 다 빼먹을 거야. 네가 나한테 이혼소송 제기했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딱 기다려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죠?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도 보고 싶지. 열 밤.
열 밤만 자면 엄마가 꼭 보러 갈게. 이번엔 진짜 약속 지킬게. 사랑해, 우리 딸.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밟힐까요.
-이제 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이 순순히 문을 열어줄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보. 애들 얼굴은 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만데.
-엄마? 바람피우고 집 나간 엄마도 엄마야?
이게 어디서. 이거 봐라. 죽었어.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 지금 폭행을 당해서. 지금 절도범이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절도까지.
-여보.
-오늘 사연의 주인공 허지영 씨, 정말 막다른 길까지 내몰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필코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지영 씨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는데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날로 심해졌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다가는 또다시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집에서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지영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허지영 씨가 근무하던 직장에 급여 채권을 압류해 왔고, 장모님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허지영 씨는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아이들이 거주 중인 집에 갔다가 또다시 남편에게 폭행당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허지영 씨를 절도, 폭행, 모욕 등을 이유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는 허지영 씨.
이대로는 지낼 수 없다는 판단에 방법을 찾고자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해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방법 꼭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가정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허지영 씨의 부정행위 이전에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허지영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남편을 상대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남편과 분리가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발생하게 된 경위를 떠나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므로 신고 후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법원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고, 관련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꼭 참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허지영 씨가 강하준 씨와 이혼 소송을 한 차례 진행했었는데, 이때는 유책 배우자 돼서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미리 좀 조사해 봤는데요. 허지영 씨의 경우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파탄의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아직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허지영 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긴 해도 사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아내의 부정행위도 사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왜 이런 사실들은 전혀 어필이 안 되는지.
-그러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만약 허지영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하는 등 112 신고내역서가 존재하고, 남편의 처벌 전력이 확인된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지영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었고요.
그에 대한 증거도 없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지영 씨만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지영 씨의 진술만을 믿고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진술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허지영 씨는 꼭 증거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지영 씨, 여전히 정말 강력하게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고, 또 첫 번째 이혼 소송 이후에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혼 소송을 다시 한다면 이제는 승산이 있을지, 어떨까요?
-네, 가능합니다.
허지영 씨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지영 씨의 경우 남편의 폭력으로 귀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적극적인 화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고 수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측이 화해 노력이 아닌 허지영 씨를 상대로 오기, 내지는 보복적 감정에 기인한 행위를 한다면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가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요?
-네, 허지영 씨의 최초 이혼 소송을 살펴보면 피고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 허지영 씨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로 재판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지영 씨의 이혼이 인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장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지영 씨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찾아갔을 때도 몸싸움을 일으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아내 허지영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이에 더하여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관계 개선이 아니라
허지영 및 허지영의 가족들을 상대로 각종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혼 소송 당시에 적용됐던 유책 사유는 이제 허지영 씨의 부정행위였는데 이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어느 정도는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후에 남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유책 사유가 허지영 씨에게 있었다고 해도
이번 소송에서는 충분히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편의 행위들을 들어서 결국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이혼에 반대한 이유가 허지영 씨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허지영 씨에 대한 원망, 증오, 분노에 기인한 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지영 씨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멀어졌는데, 그동안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남편이 또 급여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양육비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허지영 씨가 만약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급여 채권의 압류를 풀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조금 궁금했던 게, 남편이 장모님을 상대로 그동안 도와줬던 돈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남편은 당시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었고, 허지영 씨의 친정 식구들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허지영의 사이가 좋을 때 남편이 장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데요.
남편 강하준 씨가 소송을 건 것은 역시 허지영 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한 보복적 감정에 기인한 소송으로 보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친정 식구를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내놔라.
금전적으로 돌려달라는 건데, 이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금전 교부하는 경우에는 빌려주는 대여금일 수도 있고, 호의로 도와주는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허지영 씨의 모친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남편의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혼 소송도 소송이지만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남편이 보복을 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이후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유선상으로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경우,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지쳤을 의뢰인 허지영 씨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행위자라고 해서 남편의 폭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지영 씨는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서 반드시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리고 소송 후에도 남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 남편의 범죄 행위가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호영아.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알아봤어?
-네, 아버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나는 거기에 돈 빌린 게 없는데? -아버지, 제가 거기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 보내봐라. 자산관리공사? 여보세요.
제가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아니, 저는 돈 빌린 게 없는데 경매라니요.
-이정연 씨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94년에 공수표 씨가 산동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연대 보증하셨죠?
-공수표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이번 건도 저희 청해진 무역에 맡겨주십시오.
-이 부장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고 거래하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손을 막 내밀잖아.
-저희 회사만큼 확실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산동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연대 보증을 서 주면 좋겠는데.
-연대 보증이요?
-네. 3300만 원 정도인데 자금은 회수해서 금방 갚을 거고.
안 되면 우리도 다른 거래처 뚫어서 해보고요.
-아닙니다. 서야죠. 연대 보증 서겠습니다.
-역시 청해진 무역. 이 부장님.
-저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데.
-94년에 3300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1억 4600만 원이 됐고요.
-1억 4000만 원이요?
-저희가 이 채권을 2001년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이정연 씨가 연대 보증하셨으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아니, 2011년에 저는 개인 파산을 했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해서 면책받은 지가 언젠데 연대 보증한 빚을 저보고 갚으라니요.
-저희 쪽에서 확인해 봤는데 파산 채권자 목록에 자산관리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아니, 94년에 연대 보증한 걸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갚으라니요. 저는 못 갚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에요.
-이거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버지,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 94년도에 연대 보증 섰던 빚을 나보고 갚으라잖아.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버지,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소멸 시효가 있을 건데요.
-그래? 그럼 네가 좀 더 알아봐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 고생해서 장만한 집 아닙니까?
-그래. 너도 도와줬고. 절대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합디다.
-변제기가 1997년인데 저희가 2002년, 2012년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도 받아뒀습니다.
판결받으면 그때부터 소멸 시효 10년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송은 무슨, 나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공시 송달로 소송 진행됐고요.
강제 경매 부친 것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잃기 싫으시면 1억 4600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만나본 사연, 이정연 씨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법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연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1994년에 이정연 씨가 거래처 대표의 부탁으로 연대 보증을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2001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정연 씨가 연대 보증을 했으니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연 씨는 2011년에 파산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파산채권자 목록에 자산관리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정연 씨는 94년에 연대 보증한 걸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갚으라고 하냐며 소멸 시효가 지났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변제기가 1997년이 맞지만 여러 번 소를 제기했고, 2013년 판결이 확정됐으니 강제 경매 부친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니까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미 여러 번 소를 제기를 했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알기 쉽게 변호사님이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승 변호사님.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강제 경매가 있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주채무자인 공수표와 연대 보증인 이정연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공시 송달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03년 2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서 2011년 2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의뢰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판결을 받고 9년이 지난 2012년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
이번에도 공시 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3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때로부터도 또다시 9년이 지나서 2022년 10월 그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정연 씨의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연 씨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공시송달로 모르는 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게 뭔가요?
-소송도 일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해서 당신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됐다고 알려줍니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때 법원에서는 이런 종류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직접 전해줘야 하는데. 그때 이정연 씨가 빚쟁이를 피해서 전국을 떠돌고 있었거든요.
거주지가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정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이정연 씨처럼 내가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상대방에서 소장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민사방송법은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송달 방법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송달했다고 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정연 씨는 2011년에 파산면책을 받았잖습니까?
-그렇죠.
-그때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자 목록에 없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누락된 걸로 봐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없기는 했지만 이정연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면책받으려고 파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로 자산관리공사 채권만 빠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산 사건 채권자 목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살펴보니까 전부 무역회사 영업부장 시절에 거래처 요청으로 연대 보증한 것이었고 그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아마도 이정연 씨는 일부로 공수표에 대한 연대 보증을 누락한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연대 보증 한 것이 많다 보니까 실수로 누락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외환위기까지 겪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후로 파산 면책을 받아서 다 빚이 청산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금이 33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됐단 말이죠.
-그럼요.
-1억 4600만 원입니다. 너무 큰 금액인데요. 이정연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처럼 나는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셔야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그러니까 판결받은 것이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 경우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처럼 판결은 있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내가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로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추완항소요? 박장대소는 알아도 추완항소는 처음 들어 보는데.
-약간 요리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거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처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서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까지 2주 지났으니까 이제는 못 다툰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의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도록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추후 보완해서 신청하는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추후에 보완해서 신청하는 항소라서 추완항소가.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재판에서 지고 그리고 항소 기간도 지났다면 무조건 추완항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요?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야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없어진 후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변호사님이 길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이 드라마 사연에서 이정연 씨 추완항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정연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완항소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살짝 불안해지는데. 제가 너무 직관적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연 씨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이걸 파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재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갚는 건 상관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뢰인이 그래도 마음을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연 씨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정연 씨, 파산 면책 후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강제경매에 노심초사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잃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연 씨처럼 면책 후에도 예상치 못한 과거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예측할 수 없었던 채무에서 해방되시기 소망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진짜. 분명 가맹 계약할 때는 못 해도 월 1000은 뽑는다고 했는데.
이건 뭐 석 달이 가도록 300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건 좀 알아봐야겠는데.
-아무래도 당한 것 같은데.
-알아봐야겠네요.
-좋은 사업 아이템 없나? 남 밑에 일하면서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겠냐.
-직장인들 저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로이어여성복 가맹점 모집? 옷이라...
그래, 내가 또 한 패션 센스 하니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거 괜찮겠는데?
로이어여성복이죠?
가맹계약 상담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할까요?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뵐게요.
퇴직금이랑 적금 넣은 것도 있고 대출 조금 받아서 나도 내 장사 한번 해보자.
그나저나 조건이 좀 잘 맞아야 할 텐데.
-가맹계약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
-네, 제가 직장만 다니다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찾아보니까 가맹점 모집을 하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저희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별그램 같은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습니다. 특히 3, 40대층 여성들이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이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네요.
-특별히 오픈하고 싶은 곳이나 생각하신 곳 있으세요?
-번화가면 좋긴 하겠는데.
-장소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빈 점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마침 빈 점포가 위험한 점포인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도 많고 해서 주부층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희 타깃층 고객들도 많고요. 가게도 넓죠?
-그러네요. 가게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월 매출은 얼마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월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되거든요?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요?
-네, 사무실 가서 예산 매출액 산정서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네, 그럴게요.
-매출 부분 아주 중요하죠. 이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요?
-네, 아까 보신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출액 범위를 좀 뽑아봤는데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됐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한창 오르고 해서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오픈한다고 행사했을 때 말고는 손님이 영 안 오네.
3개월째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고 있고 이게 말이 되나.
가맹계약할 때 말이랑 완전 다르네.
이거 조사 좀 해봐야 하나.
그때 분명 우리 인근 가게 다섯 군데 매출이라고 했지.
-언니, 좀 알아봤어?
-내가 발이 좀 넓다.
네가 말해준 매장 장사가 안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 사장도 본부에서 인근 매장 매출이 월 1000 이상 올리고 있단 말에 하겠다고 결정했나 보더라고.
-그래?
-비슷하게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네요.
-일단 알겠어.
-사업하기 전에 이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거, 이거. 계약성사 시키려고 완전 매출액 뻥튀기했네.
뭐?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당신, 가맹계약하려고 매출액 허위로 부풀렸지?
-부풀리긴요. 인근 매장 조사해서 예상매출액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인근 점포들 산정서에 있는 내용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완전 허위 정보로 꼬드긴 거잖아요! 나,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배미나 씨, 대박을 꿈꾸면서 퇴직금 모으고 적금 깨서 가맹점 창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장사가 안돼서 굉장히 속도 하겠지만 가맹본부하고 계약을 할 때 하고는 말이 180도로 달라지면서 그게 좀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배미나 씨는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에 로이어여성복 가맹점을 창업하기로 합니다.
가맹계약 당시 가맹계약 본부에서는 배미나 씨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요.
배미나 씨가 운영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상매출액이 꽤 높았기에 배미나 씨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가맹본부의 말과 달리 장사는 잘되지 않았고 손해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미나 씨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있던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을 알아본 결과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매출액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미나 씨가 가맹본부를 찾아가 매출액을 부풀린 거 아니냐며 항의를 했지만 가맹본부는 인근 매장을 조사해서 나온 예상매출액이라며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참 들어볼수록 답답합니다. 일단 배미나 씨가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을 받았다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경리 변호사님.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말 그대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가 남긴 서면을 말합니다.
-저희가 드라마에서 영상을 봤을 때도 서류가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나와 있는 예상매출액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의 매출의 활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 매출의 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예상매출액 제시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가맹본부에서 많이 선택한다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활용 방식, 이게 인근에 있는 매장에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5개 점포를 선정해서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출환산액이란 가맹점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을 매장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상매출액 산정서는요.
가맹 계약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가맹본부가 비중소기업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무적으로 산정서를 주기는 줬는데 보니까 기재된 인근 매장의 매출이 실제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로이어 여성복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인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켰던 건데요.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했고 그 결과 배미나 씨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따랐을 때보다 약 500만 원이 더 큰 매출환산액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가맹본부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배미나 씨를 속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했는데요.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서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배미나 씨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는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배미나 씨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겁니다.
-참 뻔뻔하게 예상매출액 월 1000에서 1500 된다, 이렇게 말한 그 대표 조선희 씨 너무 뻔뻔하네요, 그렇죠?
-얼굴은 정말 순수해 보이는데.
-허위로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줘 놓고 부풀린 거 아니라고 우기니까 참 너무한 건데 배미나 씨 이제 대응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미나 씨는 로이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미나 씨가 정말 창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로이어 여성복 가맹본부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요.
손해배상 그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점포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배미나 씨가 현실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장사라는 게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가르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또 굉장히 좀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손실의 발생 여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드라마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 2, 3심 재판부 모두 가맹 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엇갈린 결과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최종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보가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 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가맹점 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판례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나온 관련 판례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드라마 사례의 이 배미나 씨도 영업손실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배미나 씨는 가맹 계약 체결 후 현실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미나 씨 다행입니다.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가맹사업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다 적용되는 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규정들이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규정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 연도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직영점을 운영할 시에는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들어 보니까 상당히 소규모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 보면 가족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들이 그럼 어떤 건가요?
-소규모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면요.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가맹금 반환의무가 적용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문제가 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는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되지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배미나 씨처럼 속지 않으려면 어떤 걸 유의해야 할까요?
-가맹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고 설명 내용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 배미나 씨를 위해서 한마디 설루션 부탁드립니다.
-배미나 씨,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서 배미나 씨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법적 분쟁들 해결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이렇게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명쾌한 법 이야기, 더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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