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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소년범죄의 모든 것, 층간소음 분쟁, 사이버범죄

등록일 : 2023-06-19 16:45:15.0
조회수 : 61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이러는데?
-내가 영주 건들지 말라고 했지?
-걔가 내 욕하고 다녔다니까.
-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말로는 안 되겠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영주? 영주 걔가 내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가만히 안 둔다.
-저런 이야기는 기분 나쁘죠.
-너 나랑 만날 때 맨날 집에 가기 싫다고 한 거 기억나나?
XX 너랑 같이 밤에 있기도 싫은데 너가 하도 엉겨 붙어서 어쩔 수 없이 XX. 한 번만 더 내 소문내고 다니면 다 까발릴 거니까 조심해라.
짜증 나! 설마 이제 소문 안 나겠지?
-왜?
-최진영 걔가 자꾸 짜증 나게 하잖아.
-너 전 남친?
-어.
-왜, 다시 사귀자 하나?
-아니. 자꾸 이상한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나 협박한다.
-협박?
-한두 번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 몇 번이나 보내고.
사귈 때 이야기하면서 수치심 주고.
-너는 그걸 가만히 뒀어?
-그럼 어떻게 해?
-있어 봐라. 여보세요?
-어.
-희준아. 너희 동네에 최진영이라고 알지?
-어, 동네에서 계속 봤지, 왜? 그 자식 혼 좀 내줘라.
우리 영주한테 협박 문자를 줄기차게 보낸다.
-그래? 내가 혼 좀 내줘야겠다, 알았다.
-애들끼리 무슨 혼을 내주죠?
-형,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래. 그런데 너 요즘 영주한테 집적댄다며. 너네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래?
-집적이요? 걔가 내 소문 이상하게 내고 다니길래 하지 말라고 문자 몇 개 보낸 게 다예요.
-그래? 하여튼 간에 너 한 번만 더 영주한테 그런 문자 보내면 지금 남자 친구, 정우 알지?
걔가 가만히 안 있겠단다, 알겠지? 잘하자. 난 이만 간다.
-하영주.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자꾸 더 심각해지는데요.
-왜 이러는데?
-내가 영주 건들지 말라고 했지?
-걔가 내 욕하고 다녔다니까.
-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말로는 안 되겠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게 폭행상해 사건인데요.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앞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군은 전 여자친구인 하영주 양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주 양은 이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이정후 군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정후 군은 자신의 친구인 박시준 군를 통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전했지만 오히려 화가 난 최진영 군은 하영주 양에게 몇 차례 더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이정후, 박시준 군은 최진영 군을 찾아와 폭행을 했고 진영 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양측의 부모는 서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부모 싸움으로까지 번져서 양측의 부모가 아이들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문승찬 변호사님, 일단은 이 아이들에게 각각 어떤 범죄가 적용될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혐의가 다릅니다.
우선 폭행 사건의 주범이 된 이정후 군은 협박교사죄와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시준 군은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진영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 일단 미성년자거든요.
성인과 똑같은 절차나 형량을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위법 행위를 해서 경찰에 단속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드라마 속 청소년들의 나이는 만 16세나 17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단 형사절차에 회부는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일반 성인보다는 더 가벼운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먼저 폭행을 당한 최진영 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정황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최진영 군이 하영주 양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와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고소 이후에 최진영 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하영주 양과 합의를 해서 결국 하영주 양은 최진영 군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진영 군에게 조금 유리한 정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텐데요.
나머지 성폭력특별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최진영 군이 초범이고 아직 소년인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검사는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소유예라는 말이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소하지 않고 그 기소를 유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를 할 수 있지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통 조건을 함께 부과합니다.
소년법 49조의 3에 근거해서 소년범의 올바른 성장과 교화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선도나 교육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죠.
-선도나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짧게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도 하고 길게는 수개월 동안 선도를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나 관련 단체에서의 선도, 상담, 교육 등이 있는데요.
각 검찰청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도나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연계된 범죄예방위원회에는 어려운 가정의 소년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도나 교육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주는데요.
만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검사가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제기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영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과된 조건을 조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강제성이 있는 처벌이니까 잘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박시준 군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시준 군은 친구의 부탁으로 지금 최승현 군에게 협박을 했죠.
-박시준 군은 협박죄를 저질렀는데요. 비록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미리 좀 알아본 결과 박시준 군은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인 최진영 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박시준 군에게는 다소 불리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시준 군은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박시준 군은 소년법 49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피해자와 소년이고 수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에는 다소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 소년법원에 송치해서 그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검사는 소년법 32조에서 정하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송치서에 기재하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1에서 3호 처분으로 그보다 중한 경우에는 4에서 5호 처분으로 그보다 더 중한 경우에는 8에서 10호 처분으로 의견을 개진하고는 합니다.
-이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게 보내지면 소년부 재판부가 별도로 이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를 해서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 소년부 판사가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소년범이 이미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를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년범에 대해 공조 제기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범이 19세 이상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 19세라는 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19세 판단 시기는 범죄 시점이 아닌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년보호처분이 혹시나 범죄 경력으로 남을지는 않을까.
-그렇지.
-사실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전과 기록, 맞아.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이건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에 등재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경력 자료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기재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이정후 군도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지 살펴봐야 할 같습니다.
-이정후 군은 협박교사죄와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만 17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로 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조금 더 사건을 알아본 결과, 이정후 군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원에도 다녀오는 등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다시 보호 처분을 받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이정후 군의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만 17세잖아요. 만 17세인데도 성인과 같은 정식 공소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범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법 55조 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구속영장의 청구나 발부 요건은 성인에 비해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소년범에 대해서도 벌금형 같은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서 그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요.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이런 환형처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처벌은 사실 그 보호자에게 벌금 납부의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벌금형이 지양된다면 이정후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정후 군에게 적용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후 군에게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정후 군보다 다소 중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식칼과 승용차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상해를 가한 소년범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징역 몇 년이 아니라, 장기, 단기 이건 뭔가요?
-이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에 대해서 징역 5년 등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소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고, 형의 단기가 지나면 소년의 교화 정도에 따라서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소년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럼 단기를 완성하고 크게 문제없으면 형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처벌 수위가 성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 뭐 벌 많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검사 생활하셨다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소년 사건의 처리 지침을 별도로 정해서 소년범에 대한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특히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상습적인 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지법에서는 특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5세 소년범이 수사 과정에서 나는 미성년자라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 소년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거나,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니까.
-그럼요.
-일단 고등학생쯤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소년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겠죠.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중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성인들처럼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랫집에서 또 민원 넣었어요?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 이제 막 집에 들어왔거든요. 진짜. 아랫집 때문에 우리가 병나겠다, 정말.
-전세만 살다가 진짜 내 집 마련하니까 좋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너무 좋다.
-싸우지 말고 잘살아 보자.
-당신만 잘하면 된다.
-보통은 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소음이요? 어제 이사한다고 좀 시끄러웠나 보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왜?
-관리실인데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다네.
-어제 이사 들어왔는데 좀 이해해 주지.
-아랫집 사람들이 좀 예민한가 보다.
-누구지? 아랫집에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너무하네, 진짜.
-나 왔어. 무슨 일 있어?
-관리실에서 또 연락왔다.
-아랫집에서 또 민원 들어왔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쓰고 나왔는데. 어이가 없네. 안 되겠다, 밑에 집에 가봐야겠다.
-가지 마. 요즘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도 불법이래.
-그 실내화는 왜 사 왔어?
-실내화 신으면 발망치 소리 안 날까 해서.
-내 집에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돼?
-어쩌겠어,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하다고 하잖아, 서로 조심해야지.
-어젯밤 10시 물 내리는 소리. 오늘 아침 7시 쿵쿵 발망치 소리.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진짜.
여기 로이어 아파트입니다.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도대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아랫집에서 또 민원 넣었어요?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 이제 막 집에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치는 취해야 해서요.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민원이.
-진짜 아랫집 때문에 우리가 병나겠다, 정말.
-아랫집에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 아랫집 같은데?
-이거, 보복용 우퍼 스피커인가 뭔가 튼 거 아니야? 내가 이 인간을 진짜...
-여보! 아랫집 사람, 정상 아닌 것 같아. 괜히 가서 따졌다가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
가지 마. 아랫집 사람 무섭다, 무서워.
-여기 약 먹어.
-고마워요.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이사를 왔지만, 도저히 분해서 참고 넘길 수가 없어.
-어쩌려고요?
-아니, 층간소음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아랫집 그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이랑 진동까지 냈잖아.
우리는 병까지 나고 이사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든 뭐든 다 소송할 거야. -지금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상철, 윤하영 씨 부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저 부부의 분하고 억울한 사연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상철, 윤하영 씨 부부는 김종백 씨의 집 위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사 온 바로 다음 날부터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종백 씨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종백 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시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요.
이상철, 윤하영 씨 부부는 아래층과 싸우기 싫어 최대한 조심해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민원과 경찰 출동은 계속됐는데요.
급기야 어느 날부터는 아래층에서 각종 소음과 진동이 들려왔습니다.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이상철, 윤하영 씨 부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결국 이상철, 윤하영 씨 부부는 집을 급히 처분한 채 6개월 만에 다른 월셋집을 구해 이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보통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아랫집에서 윗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이상철 씨 부부가 아랫집 김종백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상철 씨 부부는 김종백 씨를 상대로 고의적인 소음과 진동 유발 등을 원인으로 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천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아래층에 사는 김종백 씨가 역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소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공동주택 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 통념상 넘어서는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뛰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 TV 소리 등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의 경우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인데요.
바로 이런 기준치는 수인 한도를 가늠해서 만든 법적 기준으로써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 기간,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요. 지금 이상철 씨가 화장실을 사용하자마자 관리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맞아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나요?
-너무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래층에 사시는 그 김종백 씨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요.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 판단 대상의 소음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게 참 아랫집 무서워서 화장실 가서 내 마음대로 용변도 못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빨래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김종백 씨는 일단 항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백 씨 이때까지 한 행동을 봐서는 이상철 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철 씨 부부는 자신들이 김종백 씨 집 위층에 사는 동안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철 씨 부부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이사를 나왔거든요. 어떻게 입증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김종백 씨의 층간소음 신고로 인해 경찰 출동이 잦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김종백 씨는 이상철 씨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소음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동한 경찰들도 출동 당시 위층의 소음은 전혀 없었고 외부 인근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만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런 경찰의 진술과 기록지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면서 단 한 번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층간소음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 이 부부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밑에서 뭔가 이렇게 우퍼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정말 보복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다분히 보복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김종백 씨가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공사장, 항공기 소음 등 각종 소음과 진동을 일부러 유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도면 김종백 씨가 층간소음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가해자였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철 씨 부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김종백 씨가 발생시킨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이상철 씨 부부와 유사한 진술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종결 내역서에도 이상철 씨 부부의 진술같이 유사한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 느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종백 씨는 이상철 씨 부부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위층 주민을 상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거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그런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윗집에 누가 사시는 걸 못 보시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철 씨 부부가 김종백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백 씨는 이상철 씨 부부가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바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심지어 이상철 씨 부부가 집에 없는 날에도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이런 점들은 층간소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이상철 씨 부부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제출한다면 김종백 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이 김종백 씨 때문에 이상철 씨 부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마련한 내 집. 급매로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손해 발생했죠. 또 월세로 이사 가면서 거기 또 월세 내느라고 손해 봤죠.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철 씨 부부가 새로 이사 간 집의 10개월간 지급한 월세 총 10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4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500만 원씩 해서 총 24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더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청구한 2400만 원 손해배상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층간소음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법원마다 소음의 발생 원인, 그 기간 그리고 기준치의 초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된 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 이상철 씨 부부는 이사를 나간 이후부터 월세로 살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월세 전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월세 전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 같은 판결은 기존 판결과 비교해서 다소 약간 이례적인 판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나간 자가 월세로 거주할지 아니면 전세로 거주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자신의
주택을 마련해서 자가 형태로 거주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통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처럼 다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 형태를 저는 특별손해라고 지칭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실제 월세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항상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쉽사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철 씨 부부가 싸우기 싫어서 참았던 건데.
이게 층간소음으로 사실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방지하는 예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정 참여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히면 조정 절차가 즉시 종결됩니다.
그리고 직접 충돌을 하기보다는 파출소 등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층간소음 발생의 원인과 수준을 사전에 체크해 본
이후에 법에서 허용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주체를 특정짓는 등 어느 정도 계획된 상황하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집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층간소음 매트를 전체적으로 깔아놨거든요.
-맞아요. 아이 키우는 집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씨 부부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상철 씨 지나치게 예민한 아래층 주민의 잦은 신고를 비롯해 의도적인 소음 유발로 인해 불안 장애와 우울증 증세까지 있게 되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살던 집까지 급하게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게 되어 이중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철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힘들었던 기억들 모두 지우시고 예전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내성 씨가 아드님 되시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집행 중입니다.
-압수수색?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김내성 씨가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영상?
-명문대도 한 번에 붙은 우리 모범생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가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와.
-엄마.
-김내성 씨 조사실로 들어갑시다.
김내성 씨,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 다운받은 적 있죠.
IP 추적에서 나온 증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대답하네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호기심으로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다 그런 것들 보게 됐는데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이라고 제목을 보고 호기심으로.
-당신 호기심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수치심에 떨어야 하는 거 압니까?
-저는 그냥 있는 영상 내려받았을 뿐이에요.
-명문대생이라던데 이거 사이버 범죄인지 알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왜.
-게임을 하다가 음란 채팅을 했네요.
-그게 공부하다가 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좀 흥분해서 그분을 좀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팅으로 말싸움이 번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김내성 씨가 상대방 부모님을 음란하게 모욕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아닙니까?
IP 추적 결과 김내성 씨가 용의자로 밝혀졌으니까 이 건이랑 병합해서 아마 곧 조치될 겁니다. 곧 입건될 겁니다.
-아들, 어떻게 됐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지?
-엄마.
-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나 입건된단다.
-뭐?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던 모범생 아들의 범죄.
엄마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현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김내성 씨.
어느 날 불법 영상을 다운받았다며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생 시절 유명 연예인의 노출 동영상을 호기심에 다운받은 것과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했던 과도하고 음란한 욕설이 문제가 됐는데요.
게임 상대방은 당시 경찰에 고소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내성 씨와 엄마 박명주 씨.
하지만 김내성 씨는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엄마 박명주 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그렇죠.
-모범적인 아들인데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것 같거든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제가 사건을 좀 알아보니까 우리 김내성 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학업적으로 본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연류된다는 것은 주변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서 제시한 혐의는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불법 음란물을 시청, 소지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게임 도중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인지조차 모르거나 가벼운 문제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음란한 채팅 또 비속어, 특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열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게임을 좀 자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그래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험한 말이 오고 가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내성 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피해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성범죄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게임 도중에 한 음란한 채팅, 형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뒤따릅니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시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을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라고 하는데 보통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길기 때문에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정말 무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게임 도중에 했던 음란 채팅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내성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합의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특히 과거에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인 박명주 씨도 부모로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아이디 정도만 알지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싶다, 합의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용서는 해도 합의는 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에서 김내성 군의 아이디만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 음란 채팅의 내용이 상대방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성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쉽게 용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 합의의 의사를 잘 전달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통매음 헌터는 어떤 뜻입니까?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되었던 이슈인데 전문적으로 음란한 채팅이 게임에서 발견되면 바로 그 화면 캡처해서 여러 개를 수집한 다음에 고소를 제기한 다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한 쪽은 어린 학생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이 사건을 이야기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지켜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미리미리 교육을 좀 해야 하겠네요.
-그러게요. 일단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김내성 씨가 잘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내성 씨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걸로도 조사를 받았네요.
-김내성 씨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에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노출 영상이라는 파일을 호기심에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라는 유명 연예인이 피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엄한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과는 달리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일명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영상을 그냥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주의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소지와 시청만 해도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벌금형, 이런 거는 없나 보네요.
-사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요. 그냥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1년 이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고요.
-이상.
-젊은 대학생이 이런 데서 처벌받는다. 1년이 얼마나 치명적인 처벌이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토록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 처벌된다고 했거든요. 알면서도.
그러면 모르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조항 자체에서 알면서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게 되겠죠.
자신도 모르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김내성 씨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드라마에서 압수 수색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내성 씨가 과거에 다운받았다는 그 음란물 파일 자체에, 제목 자체에 이미
고등학생 유명 연예인 XXX의 노출 영상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네요.
-게다가 당시 유명 연예인도 고등학생들, 또래들, 10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잘 몰랐다, 이런 변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청한 지가 1년 남짓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딱 한 번만 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게 딱 한 번만이라도요. 시청을 하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고 그걸 삭제를 해버리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처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을 압수 수색하면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다운받고 삭제한 내역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운받은 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요.
내가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삭제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에 앞서서 지금 김내성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음란 채팅 사건은요.
고소가 들어온 거니까 고소인하고 합의한다든지 사과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음란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자신의 치욕적인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멀리 퍼져 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을 통해서 과거 고등학생 때 제가 실수로 그런 걸 봤네요, 합의 할게요.
사과할게요라는 그런 시도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상기시켜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우리가 보통 제2차, 3차 가해 행위가 되니까.
-맞아요, 2차 가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섣부른 합의 시도라든지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게요.
지금 나온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김내성 씨가 고등학생일 때 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앞서 문승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성년자는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내성 군은 고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이미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 김내성 씨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부분도 김내성 씨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 그릇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고 이미 1년 전에 잠깐 다운로드
된 그 음란물 파일 때문에 또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또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비록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엄중한 범죄인 것은 맞겠지만 이 부분 이러한 사정들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변론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잘 변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변론을 하는 겁니까?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변론하는가이겠지만요.
-그렇죠.
-우리 형법에서는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또는 성격과 행동 그리고 환경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내성 씨는 사실 이 사건을 빼고 나면 정말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잠깐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런 김내성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그런 반성문도 잘 준비해야겠고
또 주변에서도 김내성 씨는 평소 이런 학생이다, 이런 범죄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제가 변론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기소된 뒤에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한 번만 봐도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인 젊은 학생들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이 어른들의 관심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요.
내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엇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러한 범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익명의 세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와 관련돼 있을 때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특히 그릇된 어떤 성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욕망 때문에
잘못에 이르지 않도록 아이와 어른 모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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