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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이혼전쟁, 땅을 사수하라!, 혼자 살게 해주세요

등록일 : 2023-07-03 16:53:46.0
조회수 : 65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카드 결제가 이상한 것 같던데.
어디 보자.
당신 문자.
자기야, 주말에 만나, 하트?
-여보, 그게...
-당신 바람피워?
그래서 요즘 향수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바람 아니고 사랑인 것 같다.
-사랑?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우리 이혼, 정리해야지.
알아보니까 결혼 4년 차 정도 되면 결혼할 때 해 온 그대로 각자 나눠 가지고 가면 된대.
-뭐?
-그리고 아들이니까 정우는 내가 키울게.
-안 된다, 정우 내가 키울 거다.
-그 사람도 잘 키워 줄 수 있다고 하고.
-벌써 거기까지 이야기했어?
빠르네 빨라.
-자꾸 비아냥거리지 말고.
-됐고 나는 곱게 못 헤어져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정우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갖고 올 거다.
-정우는 나도 포기 못 한다.
-그래?
그러면 당신 회사 앞에 플래카드 하나 걸지 뭐.
-플래카드?
-당신 이름 크게 적어서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마누라 맨몸으로 나가게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걸면 되겠네.
-여보.
내가...
말을 말자.
-두고 봐라.
내가 증거 싹 다 모아서 소송할 거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일단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내야겠지?
-저...
지현 씨, 아내분.
-네.
앉으시죠.
-네.
-피차 다 알고 온 거니까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우리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거 인정한다는 서류 하나만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도 헤어져 주세요.
-네?
이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혼하는 거랑 댁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불륜, 이제 그만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분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저 그 사람 사랑해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헤어져야죠.
안 그래요?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뭐, 사랑?
이게 어디 터진 입이라고.
-아이고 머리 잡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겠지?
-저렇게 수집을 해도 되나요?
-걱정이 되네요.
감정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하나씩 쌓여갈수록 저의 분노도 점점 더해졌습니다.
끝까지 정오를 포기 못 하시겠다?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여기가 그 불여우 가게네.
번듯하니 좋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직접 행동에 나서시는데요.
-1인 시위인데요.
-불륜녀가 하는 가게인가 보다.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상하네.
저게 뭐지?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엄연한 영업 방해인 거 알고 계시죠?
-영업 방해라니요.
내가 손님 귀를 막았어요?
뭘 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는 알고 계시죠?
-명예훼손?
불륜녀를 불륜이라고 하는데 왜?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분쟁인데요.
정말 이혼 전쟁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과 전쟁 그대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민하 씨는 우연히 남편 오지현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은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라며 민하 씨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불어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으므로 재산 분할은 결혼할 때 각자 해온 것을 갖고 가자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난 신민하 씨 아들의 양육권, 친권까지 갖고 오기 위해 남편에게 불리한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외도 사실 인정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조정희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남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모았는데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참지 못한 신민하 씨는 상간녀 조정희 씨의 가게 부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희 씨는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이라며 신민하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소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해 보면 신민하 씨, 오지현 씨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소송과 신민하 씨, 조정희 사이의 위자료 소송
및 조정희 씨의 형사 고소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혼 소송 중에 이렇게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나서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위법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송 기간만 늘어나고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신민하 씨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조정희 씨가 신민하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요.
전치 2주의 상해도 입었거든요?
-먼저 신민하 씨에게 해당될 수 있는 죄명부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정희 씨에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은 상해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지현 씨가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조정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외도 근절, 불륜은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 서 있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려 범죄가 4개입니다, 4개.
-그러게요.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각각의 죄가 다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민하 씨의 행위는 형사법적으로 4개의 범죄에 구속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나쁜 사람을 찾아가서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후폭풍을 또 가져오네요.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더 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형만 늘어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신민하 씨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씩 차근히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해죄의 경우 신민하 씨가 일방적으로 조정희 씨에게 폭행을 행사했고요.
조정희 씨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정희 씨와 오지현 씨의 대화를 몰래 감청한 녹음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는 해당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되고요.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민하 씨의 행동은 남편인 오지현 씨와 조정희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 다른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원에 잘 이야기를 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두 가지 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신민하 씨는 조정희 씨 가게 안이 아니라 가게에서 다소 떨어진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음을 일으키는 사실도 없이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민하 씨의 행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 요구되는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래도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안 된다니 다행이긴 한데 명예훼손죄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 등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주변 사람 혹은 회사에 알리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희 씨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륜녀라는 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이 됐다고 봐야 하겠죠?
-불륜을 폭로하는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발화자의 폭로를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특정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특정성이 충족 안 되니까 명예훼손죄 해당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있으니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조정희 씨 가게가 있는 건물에 조정희 씨의 가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 피켓 시위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도 근절, 불륜은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피켓 문구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조정희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명예훼손죄 역시 무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상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처벌을 받아야겠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종종 발생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종종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실수를 범하거나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해서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꼭 필요한데요.
실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성 성립 여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륜 사실을 어디 문자만 보내도 큰일 나겠네요.
-그럼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함을 풀려다 되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신민하 씨와 오지현 씨 이혼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신민하 씨는 이혼에는 합의했습니다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또 친권 등을 두고 남편과 지금 큰 갈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지현 씨와 조정희 씨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되었고 오지현 씨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신민하 씨는 오지현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오정우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조정희 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민하 씨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 감청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게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서 수사 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이익을 형량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거나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수집한 증거 자체는 제출된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승, 패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 책임만 좀 감소하면 증거로 제출하게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유책 배우자인 오지현 씨가 재산을 가지고 온 것만 서로 나누자.
그리고 양육권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혼인 전에 모두 직장인이었다가 신민하 씨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차이고요.
현재 오지현 씨는 직장인, 신민하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혼인 당시 두 사람은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해서 결혼식과 신혼집, 살림을 장만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신민하 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오지현 씨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대출을 받긴 했지만 현재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적금과 오지현 씨의 퇴직금도 있는 상황이므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안 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위나 기여도를 판단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양육을 맡길 것인지인데요.
오지현 씨의 주장처럼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하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들 오정우는 현재 3세인 미취학 아동이고 그동안 신민하 씨가 주 양육자로서 사실상 육아를 전담해 왔으며 정우와의 유대감도 오지현 씨보다는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신민하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신민하 씨는 지금 오지현 씨와 조정희 씨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민하 씨가 오지현 씨와의 이혼 사건에서 피고로 두 사람 모두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즉 부진정 연대 책임이 인정 되기 때문에 오지현 씨나 조정희 씨가 신민하 씨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은 감액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혼 소송에서 오지현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요.
조정희 씨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오지현 씨가 신민하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신민하 씨는 조정희 씨에게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민하 씨가 아까 상해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선고유예로 결정이 난다면 민사 책임도 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가해자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에 반성이나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판결의 선고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가 성립을 하고요.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민하 씨가 조정희 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조정희 씨는 신민하 씨에게 선고유예된 상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위자료로 상계항변이나 반소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지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신민하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지현 씨와 조정희 씨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된 신민하 씨가 처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감정적이고 미숙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력 단절된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혼 후에 정우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동수 그 인간이 내 돈 안 갚아서 여기 경매 신청했으니까 철수해 주세요.
-누구보고 철수하라고 해?
나도 공사 대금을 못 받았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공사 대금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갑니다.
-뭐라고요?
-이 사장님, 여기 전망 좋죠?
-그러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오자고 하셨어요?
-제가 이 부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좀 만들려고요.
-전원주택 단지요?
-제가 건설사도 알아놨고 땅도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금 좀 빌려달라는 말이죠?
-이자는 섭섭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억 정도 해서 6개월 뒤에 갚아드리겠습니다.
-2억이면 액수가 좀 크긴 한데.
-맨입에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부지를 담보로 잡고 좀 빌려주십시오.
-이 부지를 담보라...
알겠습니다.
그럼 6개월 후에 꼭 갚으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곧 유통되니까 그때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오면 이쪽 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요?
-공사 대금은 4억이고 선금은 이번 주 내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 사장,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일이 좀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내 돈 언제 줄 거예요?
갚기로 한 날짜가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이가 없네.
이젠 아예 전화기를 꺼놨네.
-못 받겠는데요.
-불안한데?
-중요한 전화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전화를 끄죠?
-공사 대금 입금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오 사장 이거 하는 행동이 수상한데?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다가 공사 대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거.
나 지금 사무실에 잠시 들렸는데 지금 갈게.
-돈도 안 갚고 잠적을 해?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그 부지 경매 신청하러 간다.
-경매?
오동수 이 인간이 여기저기 빚잔치했나 보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이러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안 되지.
누구시죠?
-나, 이 땅 근저당권자요.
오동수 그 인간이 내 돈 안 갚아서 여기 경매 신청했으니까 철수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 보고 철수를 해라 해요?
나도 오동수 그 인간한테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철수 못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도 나오시면 안 되죠.
-막무가내라니?
나도 권리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공사 대금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물러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안 되죠.
내가 근저당으로 잡은 땅이라고요.
빨리 나가세요!
-여기저기 참 물려 있는 땅인데 이명희 씨의 상황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리가 유치권이라 그런지 굉장히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동수 씨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명희 씨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공사 부지를 담보로 하겠다는 말에 이명희 씨는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오동수 씨는 박민호 씨의 건설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오동수 씨는 변제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명희 씨는 공사 부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건설업체 박민호 씨도 오동수 씨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사 부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변호사님, 우선 건설업체 박민호 씨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례의 경우 채무자 오동수 씨에 대한 채권자로 이명희 씨와 박민호 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채권자들 간에 누가 서로 우선권이 있는지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경매 목적물의 가치보다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가 많은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박민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 이명희 씨가 오동수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사 부지를 담보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치권과 근저당권, 이게 어떤 게 우선합니까?
-유치권이란 등기 설정 등의 행위 없이 견련성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손쉽게 성립하는 담보 물건의 일종입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채권의 전액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새 소유자도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 물건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치권보다 먼저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예우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최우선 담보권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설업체 박민호 씨가 실무적으로는 최우선 담보권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명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희 씨는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 박민호 씨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함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명희 씨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명희 씨가 증명을 해야 합니까?
-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명희 씨가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박민호 씨도 피고로서 사안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쟁점 사항이 됐는데 유치권 성립이 되기 위한 그런 요건을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견련관계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이거나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셋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를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사례의 경우 점유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의 점유란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이 특정인의 사실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적 지배는 물건을 물질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합목적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다소 어렵습니다.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결국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곳곳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패널이나 합판
등을 토지 곳곳에 적치하고 경비원을 세워 토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다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박민호 씨는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례와 비슷한데.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컨테이너에서 관리인이 거의 상주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현장을 갑자기 수차례 방문해서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을 증거로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제지하는 분도 안 계셨고 중요한 점은 컨테이너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해서 상대측 경비원의 상주 사실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해서 결국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입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씨가 주장하기를 오동수 씨가 토지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원으로부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요?
-채권자 박민호 씨는 채무자인 오동수 씨가 토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채무자에 대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인 것이지 또 다른 채권자인 이명희 씨에 대한 결정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치권 존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재판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가 동일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유치권 불성립 판결에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명희 씨가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 자료를 모으지 않습니까?
전기세 나온 그런 거라든지 그런 어떤 걸 결정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으로 유치권 부존재 관련된 핵심 쟁점은 배타적 점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투는 부분은 사건 현장에 주기적,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채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갑자기 막 들이닥쳐서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맞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되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업체 박민호 씨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 피해자잖아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권자 박민호 씨도 억울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경매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유치권이 오늘 처음 나온 권리인데.
유치권도 예를 들면 기간, 행사 기간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유치물의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명희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희 씨,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남편 치부를 다 들춰내서 이혼하니까 속이 시원해?
-처음부터 양육권을 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지.
-됐고 다솜이나 잘 키워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그 동창한테 빠져서 자식새끼 등한시하지 말고.
-신경 끄고 이제 진짜 남남으로 살자.
-나도 바라는 바다.
이 인간이 또 양육비 안 보냈네.
또야?
맨날 자식 만나는 건 뒷전이지.
-다녀왔습니다.
-다솜아, 주말에 아빠 만나기로 한 거.
-왜, 또 뭔 일 있대?
-아니, 아빠가 사정이...
-아빠가 맨날 그렇지, 뭐.
됐어, 이번에 안 만날래.
-이 인간을...
-다솜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네.
어, 난데 다솜이 아직인데.
-내가 이야기 안 했나?
다솜이 오늘 학원에서 현장 학습 갔는데?
-오늘 면접 교섭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당신도 맨날 일정 바꾸는데 다솜이도 일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럼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깜빡했네, 소리.
다음 교섭일은 다솜이랑 상의해 볼게.
-약간 놀리는 느낌인데요?
-참...
-너희 아빠는 왜 아직이야.
하여튼 시간 안 지키는데 선수지.
-엄마, 괜찮아?
저 차 뭐야?
-저 차 너희 아빠 차 아니야?
-아빠 차?
에이, 설마.
-맞네, 차 번호 17가.
저 인간이.
112죠?
어떤 사람이 저를 차로 치고 달아났는데요.
네, 차 번호는 제가 봤습니다.
-엄마, 아빠인 줄 아는데 신고까지 해야겠어?
-너한테는 아빠지.
나랑은 남남인데 이거 엄연한 폭행이다, 폭행.
-난 안중에도 없어?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 생각해서 부모가 좀 더 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인간한테 당하고 산 게 자그마치 10년이다.
이혼한 남남인데 참을 필요가 없지.
-엄마, 좀!
-저런 이야기까지 딸한테 다 하시네요.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맥주를...
-다솜이 마음 좀 잡게 도와 달랬더니 양육자 변경 소송?
-네가 맨날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애 혼자 돌아다니게 놔두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다솜이 제대로 관리하면서 키울 거다.
-애를 방치라도 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네가 싼 똥이 더러워도 어쩌겠어, 내가 치워야지.
-뭐 똥?
양육비도 쥐꼬리만큼 줘서 맨날 내가 일해서 다솜이 키우는데.
나도 이대로는 못 참는다.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양육비 올려 줘.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다솜이만 키우지.
-뭐?
-못 해 주겠으면 나도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할 거다.
딱 기다려라.
-이런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부모의 갈등에 딸 다솜이만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딸 다솜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였던 이규로 씨와 정금실 씨는 남편의 이성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 다솜이의 양육권은 치열한 공방 끝에 엄마 정금실 씨가 갖게 됐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이규로 씨는 양육비를 줄 때마다 약 올리듯이 찔끔찔끔 주거나 일부러 시간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한 정금실 씨는 아이 일정 핑계를 대면서 면접 교섭 시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이규로 씨는 차로 정금실 씨를 스치며 지나갔고 금실 씨는 112에 전 남편을 특수폭행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며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았던 딸 다솜이, 계속 반복되는 엄마, 아빠의 다툼을 보고 겪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솜 양은 이런, 저런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정금실 씨는 전남편 이규로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규로 씨는 오히려 양육자 변경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소송을 두고 다투던 정금실 씨도 참을 수 없어 양육 증액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참 어쩜 이렇게 부부가 안 맞는지 그래서 부부를 로또라고 하잖아요.
-(함께) 안 맞아.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아.
-이 정도면 이 부부가 정말 잘못된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참 나...
-우선 다솜이의 부모, 정금실, 이규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양육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증액 청구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은실 변호사님, 먼저 양육자 변경 소송 그러니까 양육권자를 바꾸겠다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현재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친권도 양육권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혼 당시와는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이규로 씨는 딸 다솜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 것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실 법원이 보기에는 부모 양쪽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재판 중에서 서로 비난을 하면서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이행이 깔끔하게 이행되지 않은 걸 서로 막 비난할 거기 때문에 법원은 각자의 잘못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다솜이 부모는 부모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쟁점은 부모의 의견보다는 다솜이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아까 법원이 양부모가 똑같다고 판단을 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해.
그런데 여기서 정금실 씨가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겠다고 맞불을 놓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양육비는 사정 변경 시에는 증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양육비를 협의한 시점이나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학비 등의 소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더 높게 측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봉이 높아지면 양육비 증액 가능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비 증액 사정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서 양육비 증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솜 양을 봤을 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은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먼저 이혼, 가사 사건의 특이점.
그러니까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을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혼 가사 사건은 소송이 끝나고도 계속 볼 사람들끼리 하는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부부는 아니지만 양육 공동체로 계속 남아서 면접 교섭 시, 자녀의 입학 시, 졸업 시, 생일 때 또 후에는 결혼식까지 계속 엮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라도 굳이 불필요한 비난과 공격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끝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불필요한 비난과 공격은 자제하자.
두 번째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두 번째는 사건의 실제 당사자가 사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법정에는 원고, 피고만 나오지만 사건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는 싸우지만 적어도 사건 범위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문제에서만큼은 부부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부자인데 부자 아빠를 둔 아이가 양육비를 적게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자 아빠를 둔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지금까지와 같이 엄마한테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산정 기준을 할 때요.
절대 원칙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 환경이 주어질 것.
이거 잘 적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사건의 경우 이혼은 되고 재산은 정산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결론이 당연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상대방한테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치부를 끄집어내고 미주알고주알 과거를 들추는 건 당장은 속이 시원하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본인 스스로도 개운한 결과를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거든요.
결과가 대략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주장만 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점인가요?
-이혼 소송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보다는 사실 나의 괴로운 상황을 알아달라며 소리치는 감정이 깊게 녹아 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정은 감정대로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은 감정대로 조금 추려내시고 나머지 사실관계만 정리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상황도 정리가 되고 분쟁도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새 출발을 할 미래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감정과 사실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닥까지는 가지 말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론을 하다 보면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의 부모님을 데려와서 당사자끼리 싸우고 시모랑 며느리, 장모랑 사위끼리 감정싸움을 하면서 당사자의 이혼 소송에 개입하면서 더 분쟁이 부추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까지.
-이거는 어릴 때 하던 거 동네 대 동네 무슨 싸움도 아니고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아주 질색이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사임까지 불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데 당사자들만 소송을 하시고 부모님들은 사건에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본질이 오히려 흐트러져서 진흙탕 싸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 시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다솜이를 만날 때마다 소홀하다,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저도 너무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됐는데요.
특히 면접 교섭 시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눈치를 주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아빠 욕을 하고 아빠에게는 엄마 욕을 지어내서 해서 부모가 서로 화를 내고 싸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이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챈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아빠와 면접 교섭 시에 호텔에 가서 잘 자고 여행도 했는데 엄마에게는 안 좋은 모텔에 가서 잤다고 하면서 아빠랑 있는 게 싫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사람은 미성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도 자기가 살길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 욕하고 여기다, 저 사람 욕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어떠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 이런 소송 변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심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독특한 주장까지 하면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세세하게 반박하고 이를 판사님한테 일러바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전에는 제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저의 실력을 뽐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무찌르고 싶은 열정에 가득 차서 오히려 두 사람의 갈등을 본의 아니게 심화시키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그랬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막말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글을 좀 험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왜 지금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는 중재자의 역할로 감정을 걸러내 주고 불필요한 비난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서 무엇보다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소송을 한 달 더 끌면 그 집안의 자녀를 한 달 더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혼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혼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서 제 자녀의 좋은 선후배, 동료가 될 사회 구성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남녀는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인데 부모, 자식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하죠.
-이혼을 하실 때는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임해야 할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 이런 건 좀 반드시 지켜달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을 막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보호 명령들이 들어가야겠지만 인사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따로 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사건하고 결부를 시키는 등의 관련 사건을 많이 만드시는 건 신속 정확한 사건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팩트만 따져서 필요한 소송만 하자.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또 이혼 소송 시에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이 부모 교육을 가슴 깊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서로에게 문제가 보이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제공해 주는 상담 절차를 통해 부모 교육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이혼 소송이 신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 중간에 자녀를 끼우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아이의 녹취를 떠서 부모가 각자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판사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가정에서 또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거지만 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정말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금실, 이규로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부모 모두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서로 양육권 다툼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덜 싸우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정금실 씨와 이규로 씨는 부디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을 미워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것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