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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로봇수술과 실비보험금, 공사 때문에 못 살아!!!, 직장에서 생긴 일
등록일 : 2023-07-10 13:52:43.0
조회수 : 125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고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술비 청구했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 안 된다는 겁니까?
로봇 수술을 해서 안 된다고요?
너 살 엄청 빠졌네.
-뭐래니, 빠지기는.
스무 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나는 아랫배가 계속 나온다.
요즘 소화도 잘 안되고 나이 들어 폐경 오니까 이래저래 아픈 데가 많네.
-그러니까 너 들었어?
영희 소식.
-영희가 왜?
-자궁에 엄청난 큰 혹이 여러 개가 생겨서 수술했다더라.
-괜찮대?
-괜찮다고는 하더라.
병원비도 보험 회사에서 다 나오고 너도 실손이랑 보험 들어 놨지?
-들었지.
몸도 아픈데 큰돈 들면 어쩌니.
-그래야지.
보험 없어서는 안 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오지?
나잇살인가?
배가 또 아프네.
-요즘 변비도 심하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꼭 가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골반 쪽이 아프지.
진통제가 어디 있더라.
-폐경 온 지가 언제인데 피가 나오지.
병원에 가봐야겠다.
-골반 쪽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다고 했죠?
자궁 근육층에 근종이 있고요.
난소에도 낭종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크기도 크고 무엇보다 통증하고 질 출혈도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오래 입원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해서.
-요즘 로봇 수술로 절제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요.
회복이 빠른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간에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몸은 좀 괜찮아?
-괜찮다.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수술한 데는 안 아프니?
-로봇 수술을 했더니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나저나 수술비는?
-실손 들어 놨으니까 청구하면 되지.
너도 부인과 검진 꾸준히 받아라.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비싸기는 비싸네.
그래도 보험 들어 놓았으니까 다행이네.
서류는 보험사에 보내놨고.
-제가 이재희인데요.
-수술비를 청구하셨는데 의료 자문상 이재희 님의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다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권해서 수술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발생한 소송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희 씨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희 씨는 1년 전부터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졌고 폐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요.
산부인과를 찾은 이재희 씨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재희 씨는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재희 씨는 퇴원한 이후 가입된 실손 의료비 보험에 수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의료 자문 상, 이재희 씨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게 실비라고 하죠.
실손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죠?
-네, 당연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흔히 건강 보험이 안 되는 치료 때문에 실손 보험을 들어서 제2의 건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한다면 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로 병원비를 냈다고 해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요.
이것은 보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 규정입니다.
그 외에도 세세하게는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비용, 선천성 뇌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 비만 치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 치료, 한방치료, 단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한 처치, 단순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받는 치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세한 규정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는 실손의료비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는데 왜 그런가요?
-로봇 수술은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싼데요.
보통 부인과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로봇 수술 비용도 실손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들이 부인과 질환 수술에 이용되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의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를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상에서도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의료 자문 상 이재희 씨의 질환은 로봇 수술을 해야 할 적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 상 거절 이유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경우에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궁근종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굳이 로봇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재희 씨는 폐경을 한 여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입니다.
폐경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두면 된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다만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근종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자궁 전체를 절제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폐경이라 자궁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이기 때문에 자궁근종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보험사 측의 주장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의사가 결정해야지 보험사가 왜 결정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재희 씨를 치료한 의사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권유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처럼 폐경 이후라면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는 하나, 환자는 신체의 기능과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희 씨는 난소낭종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의료 자문을 받은 결과, 이재희 씨가 느끼는 통증이 자궁근종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난소낭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난소낭종에 대해서는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아닌 시술 비용이 비싼 로봇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 입장은 로봇 수술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이점이 없고 비용만 비쌀 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게 환자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직접 로봇 수술을 권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로봇 수술은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복강경보다 적어서 수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로봇에 의해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 떨림도 고정되다 보니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출혈이 적어서 수혈 가능성이 낮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 보니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혈관이나 신경 등의 손상이 적어서 부작용이 적고 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질환에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아프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안전한 로봇 수술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애초에 보험 계약자들은 로봇 수술과 같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에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처치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험 회사의 주장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왜 비싼 로봇 수술을 했냐는 것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딱 정리되니까 그 느낌이 딱 맞는데 환자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그럼요.
-이렇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돈이 되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의료적 처치 방법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처치 방법이 전혀 치료 효과가 없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요.
-그럼 이재희 씨가 지금 보험급을 받으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보험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소송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재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네, 로봇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치료에 해당합니다.
약관상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등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로봇 수술 치료를 받은 이재희 씨는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이런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요, 변호사님?
-요즘 사실 실손의료비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그 치료 비용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하고요.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처치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최근에 백내장 렌즈 삽입술과 관련해서 아주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환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고요.
해당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이 판결이 모든 백내장 분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어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실손 보험금 지급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으로 다투기 전에 내가 치료를 받는 그 행위를 시작할 무렵에 이런 걸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보험금 분쟁은 어쨌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보험사의 입장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라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해 드리자면 병원에 가실 때 주변의 부추김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시고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딱히 받을 필요도 없는 수술이나 처치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희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희 씨, 본인이 받으신 로봇 수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보험금을 꼭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 갔네.
저 아파트 공사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많이 자랐네.
날씨도 좋고 간만에 영아 엄마한테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할까?
왔어?
-네.
-영아 엄마, 우리 오랜만에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을까?
-그래요.
그나저나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던데?
-지역주택조합인가 설립됐다고 들었는데 진짜 공사하나 보네.
-사람들 말로는 조만간 건물 허물고 공사 한다던데요?
-공사 하면 시끄럽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네.
내 정신 좀 봐.
나 장 본 거 정리 좀 할게요.
-바로 집 앞이던데 걱정이네.
-공사가 시작이 됐나 보네요.
-소리 많이 올려야 해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저 아파트 공사하는 소음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먼지 봐.
영아 엄마.
-왜요?
-걸레 하나 줘봐.
-이거 한번 빨아서 줄게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침에도 닦았는데 공사장에서 분진이랑 엄청 들어와요.
주방이며 안방이며 하루 종일 닦아도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금 갔네.
저 아파트 공사하는 진동 때문에.
계단이고 집안이고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네.
이러다 진짜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겠는데요.
-저기 비 새나 보네.
영아 아빠!
-왜?
-저기 좀 봐봐.
저번에 금 간 데서 비 새나 봐.
-미치겠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 진짜.
-어디 다른 데 새는 데는 없어?
-아파트 공사하는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소음은 법적 기준치를 지키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암석 깨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한데 한 달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뭐?
한 달?
지금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살 수가 없다는데 공사를 중단하든지 피해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업 중단이나 피해 보상은 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여보, 어떡해.
아파트 다 지어지면 고층이라 햇빛도 가릴 거고 우리 집 내부는 더 잘 보일 텐데.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진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미치겠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에, 분진에 또 누수까지, 또 금도 갔잖아요?
남철민 씨 부부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빨리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해보죠.
남철민 씨 부부는 은퇴 후 단독주택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남철민 씨 집 바로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진동,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 남철민 씨 집 외벽과 계단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주방, 거실 등에 누수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남철민 씨가 지역주택조합과 건설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철민 씨 부부는 불안함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불면증에 걸려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붕괴 위험에 누수까지 발생해서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남철민 씨 부부가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남철민 씨는 빨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하면 공사를 당장 중지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인근 토지에서의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피해, 건물 균열,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을 때 법원에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전형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신청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해당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에서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의 남철민 씨의 경우도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철민 씨처럼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안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남철민 씨 집 외벽에 그리고 계단에 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공사가 계속된다면 건물 붕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가 누적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내려지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 절차가 복잡한 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공지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시공업체 및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안소송에 못지않게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1, 2회 정도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심문 종결 후에는 대략 한 달 안으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이라면 남철민 씨 입장에서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도 위험을 느낄 것 같아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돼서 공사가 중지된다고 해도 이미 외벽에 금이 가거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철민 씨는 시공사인 건설사,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시공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균열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공사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요건 사실로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다면 하자보수 비용 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손해가 이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남철민 씨가 살고 있는 주택은 신축한 건물이고.
아파트 시공 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부분과 시공 후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시공 전후 주택의 사진과 하자 동영상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철민 씨가 하자보수 비용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선정된 건설, 목축 전문 감정인이 현장에 직접 나가 하자별로 산정한 보수 비용을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외벽에 금이가면서 누수도 발생해서 재산상의 손해도 큰데요.
무엇보다 지금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 지반 붕괴에 대비한 예방 조치 등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평온상태가 파괴되고 또 언제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니 남철민 씨 부부는 공사 소음과 붕괴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정이 있어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공사는 그렇게 됐고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철민 씨 부부가 집 바로 근처에도 짓고 있는 아파트가 고층이라서 햇볕을 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철민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일조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일조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 확보를 수인 한도의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철민 씨는 일조권 침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측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층간 소음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기계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의해 선정된 감정인가 분석 기관에 의해 하루 동안의 총 일조와 연속된 일조, 침해 시간 그리고 기준 초과 여부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 일조, 조망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배상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 신청부터 감정 사안을 세부적으로 특정을 해야 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 과정을 거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모두 고려해 대상 부동산의 시가 하락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주의를 돌아보면 지금 남철민 씨처럼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사 현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지금 이 비슷한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 팁을 설명해 주시죠.
-드라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있어 손해 배상을 제기하시더라도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한 감정을 위해서 진행되는 하자 사진과 동영상 일자별로 남겨놓으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또 남겨둬야 한다는 점.
-몇 월 며칠, 며칠 시간 경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남철민 씨 부부가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남철민 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단독 주택을 마련했을 텐데 인근 아파트 시공으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일조, 조망까지 침해받아 너무나 황망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안 소송 제기 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시공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그리고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늘 공원도 있고 좋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계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회계부에 입사하게 된 박민지라고 합니다.
-박민지 씨?
그래요, 적응들 잘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열심히들 하시고 가서 일 봐요.
오늘이 신입사원 환영식인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보자.
박민지 씨.
-네, 부장님.
-신입사원 대표로 일어나서 건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면 되겠네.
요즘 MZ 세대들은 건배사도 특별하다고 하던데 기대할게요.
-더 부담을 주시네요.
-어떻게 하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부장님, 저는 준비한 게 없어서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신입사원이 하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하시려는 건가요?
-참, 말이야.
부장이 직접 이렇게 일으켜 세워 줘야 하고 건배사가 힘들면 나랑 둘이 짠 합시다.
내가 건배사를 할 테니까 잔들 들어요, 잔들 들어.
건배사는 뚝배기로 하겠습니다.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 뚝배기!
-(함께) 뚝배기.
-정말 불쾌하네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지?
분명히 닿은 거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분명히 스쳤는데.
부장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김 부장님 우리 주말쯤에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민지 씨가 어쩐 일이에요?
-부장님, 어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사과해 주세요.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제 건배사 할 때 저 일으키시면서 제 몸 만졌잖아요.
-그럴 리가요.
나는 민지 씨가 회사 생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하라고 그런 거지 나 추행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부장님 손이 제 가슴에.
-박민지 씨, 사람이 좀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도와준 건데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거 같으면 당장 들어가세요.
-부장님!
저는 사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박민지 씨, 지금 당장 안 들어가면 보안 요원 부를 겁니까?
들어가세요, 빨리.
사람이 말이야.
좋게 좋게 봤는데.
-(해설) 회사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천 부장을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회사에 있기 아깝다, 그렇지?
-내가 영수증 쪼가리 하나 때문에 회계 부서까지 올라와야겠어요?
부장인 내가?
-영수증이 없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회계부에서 나한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민한 박민지만 빼고.
영수증은 말이야.
카드 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박민지 씨는 일 처리하는 능력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부장님.
-우리 김정수 씨는 요즘 업무 태도가 좋다고 회사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랑 달리.
-누구랑 달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물 흐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서로 좋은 거지.
-맞습니다.
저는 회사랑 너무 잘 맞아서 뼈를 묻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얄미워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누구랑 달리.
-은근히가 아니라 저 정도면 대놓고 퇴사를 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지 씨 참 안타깝네요.
-진짜 분노가 치밀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건 정리합니다.
박민지 씨는 한 물류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던 날 천호영 부장은 박민지 씨에게 신입사원 대표로 건배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민지 씨는 잘 못 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천호영 부장은 자신의 두 팔을 민지 씨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강제로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지 씨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천 부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고 오히려 회사에는 민지 씨가 예민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참을 수 없었던 민지 씨는 경찰에 천 부장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자 천 부장은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회사 내에서 박민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민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민지 씨가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당연히 이송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한 후에 사건을 불기소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 이렇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천 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민지 씨가 정말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추행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사건을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재수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하나의 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니까 다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증거를 조금 더 보강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물론 이의 신청할 때 반드시 꼭 그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 내용이나 피해 내용을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 사건과 같은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회식을 했던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요즘 식당 같은 곳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수사 기관을 통한 CCTV 영상 확보가 지체될 것 같다고 하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저희 이혼 사건 같은 사례를 다룰 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형사 사건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합니까?
-사무장님께서 좀 예리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늘 그런 말을 듣죠.
-우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는 식당 주소지 관할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바로 하면 되나요?
이것도 기간이나 소멸 시효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 신청은 기간이나 시효가 사실 없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불송치 결정 후에 언제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요.
현재로서는 박민지 씨는 언제든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한 뒤에 이의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면 해당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은 90일간 그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해당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 추행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 이런 걸 좀 좋으면 좋겠는데 형사상 무혐의 그러니까 불송치 이런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청구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한데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2021넌에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가 가장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대학교 학생이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다니던 대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증명의 책임이라든지 증명 정도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봐서 학생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 사고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서 형사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대법원은 일관돼서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박민지 씨 일을 쭉 보니까 불송치 결정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상사인 이 천 부장이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소문도 내고.
-사실 한 4, 5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런 사용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등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에서도 박민지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지 씨가 당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위를 이용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거나 그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박민지 씨의 경우에도 보면 천 부장이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박민지 씨에 대한 퇴사도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사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박민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 저희가 OX 판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런 거는 저희가 드는데 말이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후배의 한 달 치 출근 시간을 따로 기록을 해서 지적한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X를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사례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업무 효율을 해치는 직원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근태 관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까.
다음으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후배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 직급이 낮더라도 직장 내 실세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특정 상사를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요.
특정 노조의 어떤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의 다른 상사의 말을 좀 무시하고 그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그 상사를 따돌리려고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급과 상관없이 우위에 있는 위치만 되면 그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박민지 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그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런 신고를 받고 바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지방노동청에 그 사업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사례가 과연 해당할까라고 해서 신고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사건마다 그 정도의 차이라든지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서 확률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잘 확보해서 신고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용자가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종용해서 퇴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근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사용자가 차별하는 경우라든지 퇴사를 종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문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이어 보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렸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지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박민지 씨, 직장 상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좀 당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까지 당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이의신청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고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술비 청구했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 안 된다는 겁니까?
로봇 수술을 해서 안 된다고요?
너 살 엄청 빠졌네.
-뭐래니, 빠지기는.
스무 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나는 아랫배가 계속 나온다.
요즘 소화도 잘 안되고 나이 들어 폐경 오니까 이래저래 아픈 데가 많네.
-그러니까 너 들었어?
영희 소식.
-영희가 왜?
-자궁에 엄청난 큰 혹이 여러 개가 생겨서 수술했다더라.
-괜찮대?
-괜찮다고는 하더라.
병원비도 보험 회사에서 다 나오고 너도 실손이랑 보험 들어 놨지?
-들었지.
몸도 아픈데 큰돈 들면 어쩌니.
-그래야지.
보험 없어서는 안 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오지?
나잇살인가?
배가 또 아프네.
-요즘 변비도 심하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꼭 가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골반 쪽이 아프지.
진통제가 어디 있더라.
-폐경 온 지가 언제인데 피가 나오지.
병원에 가봐야겠다.
-골반 쪽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다고 했죠?
자궁 근육층에 근종이 있고요.
난소에도 낭종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크기도 크고 무엇보다 통증하고 질 출혈도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오래 입원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해서.
-요즘 로봇 수술로 절제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요.
회복이 빠른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간에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몸은 좀 괜찮아?
-괜찮다.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수술한 데는 안 아프니?
-로봇 수술을 했더니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나저나 수술비는?
-실손 들어 놨으니까 청구하면 되지.
너도 부인과 검진 꾸준히 받아라.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비싸기는 비싸네.
그래도 보험 들어 놓았으니까 다행이네.
서류는 보험사에 보내놨고.
-제가 이재희인데요.
-수술비를 청구하셨는데 의료 자문상 이재희 님의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다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권해서 수술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발생한 소송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희 씨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희 씨는 1년 전부터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졌고 폐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요.
산부인과를 찾은 이재희 씨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재희 씨는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재희 씨는 퇴원한 이후 가입된 실손 의료비 보험에 수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의료 자문 상, 이재희 씨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게 실비라고 하죠.
실손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죠?
-네, 당연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흔히 건강 보험이 안 되는 치료 때문에 실손 보험을 들어서 제2의 건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한다면 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로 병원비를 냈다고 해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요.
이것은 보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 규정입니다.
그 외에도 세세하게는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비용, 선천성 뇌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 비만 치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 치료, 한방치료, 단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한 처치, 단순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받는 치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세한 규정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는 실손의료비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는데 왜 그런가요?
-로봇 수술은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싼데요.
보통 부인과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로봇 수술 비용도 실손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들이 부인과 질환 수술에 이용되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의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를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상에서도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의료 자문 상 이재희 씨의 질환은 로봇 수술을 해야 할 적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 상 거절 이유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경우에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궁근종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굳이 로봇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재희 씨는 폐경을 한 여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입니다.
폐경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두면 된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다만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근종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자궁 전체를 절제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폐경이라 자궁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이기 때문에 자궁근종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보험사 측의 주장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의사가 결정해야지 보험사가 왜 결정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재희 씨를 치료한 의사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권유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처럼 폐경 이후라면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는 하나, 환자는 신체의 기능과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희 씨는 난소낭종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의료 자문을 받은 결과, 이재희 씨가 느끼는 통증이 자궁근종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난소낭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난소낭종에 대해서는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아닌 시술 비용이 비싼 로봇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 입장은 로봇 수술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이점이 없고 비용만 비쌀 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게 환자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직접 로봇 수술을 권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로봇 수술은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복강경보다 적어서 수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로봇에 의해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 떨림도 고정되다 보니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출혈이 적어서 수혈 가능성이 낮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 보니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혈관이나 신경 등의 손상이 적어서 부작용이 적고 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질환에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아프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안전한 로봇 수술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애초에 보험 계약자들은 로봇 수술과 같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에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처치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험 회사의 주장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왜 비싼 로봇 수술을 했냐는 것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딱 정리되니까 그 느낌이 딱 맞는데 환자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그럼요.
-이렇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돈이 되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의료적 처치 방법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처치 방법이 전혀 치료 효과가 없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요.
-그럼 이재희 씨가 지금 보험급을 받으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보험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소송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재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네, 로봇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치료에 해당합니다.
약관상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등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로봇 수술 치료를 받은 이재희 씨는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이런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요, 변호사님?
-요즘 사실 실손의료비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그 치료 비용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하고요.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처치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최근에 백내장 렌즈 삽입술과 관련해서 아주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환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고요.
해당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이 판결이 모든 백내장 분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어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실손 보험금 지급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으로 다투기 전에 내가 치료를 받는 그 행위를 시작할 무렵에 이런 걸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보험금 분쟁은 어쨌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보험사의 입장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라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해 드리자면 병원에 가실 때 주변의 부추김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시고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딱히 받을 필요도 없는 수술이나 처치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희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희 씨, 본인이 받으신 로봇 수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보험금을 꼭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 갔네.
저 아파트 공사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많이 자랐네.
날씨도 좋고 간만에 영아 엄마한테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할까?
왔어?
-네.
-영아 엄마, 우리 오랜만에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을까?
-그래요.
그나저나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던데?
-지역주택조합인가 설립됐다고 들었는데 진짜 공사하나 보네.
-사람들 말로는 조만간 건물 허물고 공사 한다던데요?
-공사 하면 시끄럽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네.
내 정신 좀 봐.
나 장 본 거 정리 좀 할게요.
-바로 집 앞이던데 걱정이네.
-공사가 시작이 됐나 보네요.
-소리 많이 올려야 해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저 아파트 공사하는 소음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먼지 봐.
영아 엄마.
-왜요?
-걸레 하나 줘봐.
-이거 한번 빨아서 줄게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침에도 닦았는데 공사장에서 분진이랑 엄청 들어와요.
주방이며 안방이며 하루 종일 닦아도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금 갔네.
저 아파트 공사하는 진동 때문에.
계단이고 집안이고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네.
이러다 진짜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겠는데요.
-저기 비 새나 보네.
영아 아빠!
-왜?
-저기 좀 봐봐.
저번에 금 간 데서 비 새나 봐.
-미치겠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 진짜.
-어디 다른 데 새는 데는 없어?
-아파트 공사하는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소음은 법적 기준치를 지키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암석 깨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한데 한 달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뭐?
한 달?
지금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살 수가 없다는데 공사를 중단하든지 피해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업 중단이나 피해 보상은 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여보, 어떡해.
아파트 다 지어지면 고층이라 햇빛도 가릴 거고 우리 집 내부는 더 잘 보일 텐데.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진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미치겠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에, 분진에 또 누수까지, 또 금도 갔잖아요?
남철민 씨 부부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빨리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해보죠.
남철민 씨 부부는 은퇴 후 단독주택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남철민 씨 집 바로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진동,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 남철민 씨 집 외벽과 계단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주방, 거실 등에 누수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남철민 씨가 지역주택조합과 건설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철민 씨 부부는 불안함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불면증에 걸려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붕괴 위험에 누수까지 발생해서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남철민 씨 부부가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남철민 씨는 빨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하면 공사를 당장 중지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인근 토지에서의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피해, 건물 균열,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을 때 법원에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전형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신청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해당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에서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의 남철민 씨의 경우도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철민 씨처럼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안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남철민 씨 집 외벽에 그리고 계단에 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공사가 계속된다면 건물 붕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가 누적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내려지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 절차가 복잡한 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공지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시공업체 및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안소송에 못지않게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1, 2회 정도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심문 종결 후에는 대략 한 달 안으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이라면 남철민 씨 입장에서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도 위험을 느낄 것 같아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돼서 공사가 중지된다고 해도 이미 외벽에 금이 가거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철민 씨는 시공사인 건설사,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시공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균열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공사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요건 사실로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다면 하자보수 비용 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손해가 이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남철민 씨가 살고 있는 주택은 신축한 건물이고.
아파트 시공 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부분과 시공 후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시공 전후 주택의 사진과 하자 동영상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철민 씨가 하자보수 비용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선정된 건설, 목축 전문 감정인이 현장에 직접 나가 하자별로 산정한 보수 비용을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외벽에 금이가면서 누수도 발생해서 재산상의 손해도 큰데요.
무엇보다 지금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 지반 붕괴에 대비한 예방 조치 등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평온상태가 파괴되고 또 언제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니 남철민 씨 부부는 공사 소음과 붕괴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정이 있어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공사는 그렇게 됐고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철민 씨 부부가 집 바로 근처에도 짓고 있는 아파트가 고층이라서 햇볕을 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철민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일조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일조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 확보를 수인 한도의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철민 씨는 일조권 침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측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층간 소음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기계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의해 선정된 감정인가 분석 기관에 의해 하루 동안의 총 일조와 연속된 일조, 침해 시간 그리고 기준 초과 여부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 일조, 조망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배상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 신청부터 감정 사안을 세부적으로 특정을 해야 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 과정을 거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모두 고려해 대상 부동산의 시가 하락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주의를 돌아보면 지금 남철민 씨처럼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사 현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지금 이 비슷한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 팁을 설명해 주시죠.
-드라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있어 손해 배상을 제기하시더라도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한 감정을 위해서 진행되는 하자 사진과 동영상 일자별로 남겨놓으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또 남겨둬야 한다는 점.
-몇 월 며칠, 며칠 시간 경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남철민 씨 부부가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남철민 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단독 주택을 마련했을 텐데 인근 아파트 시공으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일조, 조망까지 침해받아 너무나 황망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안 소송 제기 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시공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그리고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늘 공원도 있고 좋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계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회계부에 입사하게 된 박민지라고 합니다.
-박민지 씨?
그래요, 적응들 잘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열심히들 하시고 가서 일 봐요.
오늘이 신입사원 환영식인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보자.
박민지 씨.
-네, 부장님.
-신입사원 대표로 일어나서 건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면 되겠네.
요즘 MZ 세대들은 건배사도 특별하다고 하던데 기대할게요.
-더 부담을 주시네요.
-어떻게 하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부장님, 저는 준비한 게 없어서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신입사원이 하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하시려는 건가요?
-참, 말이야.
부장이 직접 이렇게 일으켜 세워 줘야 하고 건배사가 힘들면 나랑 둘이 짠 합시다.
내가 건배사를 할 테니까 잔들 들어요, 잔들 들어.
건배사는 뚝배기로 하겠습니다.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 뚝배기!
-(함께) 뚝배기.
-정말 불쾌하네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지?
분명히 닿은 거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분명히 스쳤는데.
부장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김 부장님 우리 주말쯤에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민지 씨가 어쩐 일이에요?
-부장님, 어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사과해 주세요.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제 건배사 할 때 저 일으키시면서 제 몸 만졌잖아요.
-그럴 리가요.
나는 민지 씨가 회사 생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하라고 그런 거지 나 추행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부장님 손이 제 가슴에.
-박민지 씨, 사람이 좀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도와준 건데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거 같으면 당장 들어가세요.
-부장님!
저는 사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박민지 씨, 지금 당장 안 들어가면 보안 요원 부를 겁니까?
들어가세요, 빨리.
사람이 말이야.
좋게 좋게 봤는데.
-(해설) 회사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천 부장을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회사에 있기 아깝다, 그렇지?
-내가 영수증 쪼가리 하나 때문에 회계 부서까지 올라와야겠어요?
부장인 내가?
-영수증이 없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회계부에서 나한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민한 박민지만 빼고.
영수증은 말이야.
카드 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박민지 씨는 일 처리하는 능력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부장님.
-우리 김정수 씨는 요즘 업무 태도가 좋다고 회사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랑 달리.
-누구랑 달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물 흐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서로 좋은 거지.
-맞습니다.
저는 회사랑 너무 잘 맞아서 뼈를 묻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얄미워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누구랑 달리.
-은근히가 아니라 저 정도면 대놓고 퇴사를 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지 씨 참 안타깝네요.
-진짜 분노가 치밀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건 정리합니다.
박민지 씨는 한 물류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던 날 천호영 부장은 박민지 씨에게 신입사원 대표로 건배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민지 씨는 잘 못 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천호영 부장은 자신의 두 팔을 민지 씨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강제로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지 씨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천 부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고 오히려 회사에는 민지 씨가 예민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참을 수 없었던 민지 씨는 경찰에 천 부장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자 천 부장은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회사 내에서 박민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민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민지 씨가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당연히 이송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한 후에 사건을 불기소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 이렇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천 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민지 씨가 정말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추행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사건을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재수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하나의 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니까 다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증거를 조금 더 보강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물론 이의 신청할 때 반드시 꼭 그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 내용이나 피해 내용을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 사건과 같은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회식을 했던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요즘 식당 같은 곳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수사 기관을 통한 CCTV 영상 확보가 지체될 것 같다고 하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저희 이혼 사건 같은 사례를 다룰 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형사 사건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합니까?
-사무장님께서 좀 예리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늘 그런 말을 듣죠.
-우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는 식당 주소지 관할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바로 하면 되나요?
이것도 기간이나 소멸 시효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 신청은 기간이나 시효가 사실 없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불송치 결정 후에 언제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요.
현재로서는 박민지 씨는 언제든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한 뒤에 이의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면 해당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은 90일간 그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해당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 추행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 이런 걸 좀 좋으면 좋겠는데 형사상 무혐의 그러니까 불송치 이런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청구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한데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2021넌에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가 가장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대학교 학생이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다니던 대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증명의 책임이라든지 증명 정도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봐서 학생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 사고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서 형사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대법원은 일관돼서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박민지 씨 일을 쭉 보니까 불송치 결정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상사인 이 천 부장이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소문도 내고.
-사실 한 4, 5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런 사용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등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에서도 박민지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지 씨가 당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위를 이용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거나 그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박민지 씨의 경우에도 보면 천 부장이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박민지 씨에 대한 퇴사도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사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박민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 저희가 OX 판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런 거는 저희가 드는데 말이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후배의 한 달 치 출근 시간을 따로 기록을 해서 지적한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X를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사례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업무 효율을 해치는 직원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근태 관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까.
다음으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후배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 직급이 낮더라도 직장 내 실세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특정 상사를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요.
특정 노조의 어떤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의 다른 상사의 말을 좀 무시하고 그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그 상사를 따돌리려고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급과 상관없이 우위에 있는 위치만 되면 그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박민지 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그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런 신고를 받고 바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지방노동청에 그 사업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사례가 과연 해당할까라고 해서 신고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사건마다 그 정도의 차이라든지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서 확률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잘 확보해서 신고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용자가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종용해서 퇴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근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사용자가 차별하는 경우라든지 퇴사를 종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문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이어 보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렸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지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박민지 씨, 직장 상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좀 당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까지 당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이의신청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