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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뇌졸중인데... 왜?, 삼촌의 상속재산 은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등록일 : 2023-07-31 13:24:24.0
조회수 : 58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보험사에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단금을 안 준단다.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네. 이럴 거면 돈 아깝게 보험을 왜 드냐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왔어요?
표정이 왜 안 좋아? 어디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
-머리가? 그럼 병원을 가보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냐?
-그래도 아픈데 가봐야지.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다. 두통약 있지?
-잠깐만요.
-눈치가 보여도 생길 건 챙겨야죠.
-여기.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 이번 프로젝트가 잘 돼야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봐요.
-알았다. 이제 먼저 좀 쉴게.
-들어가서 쉬어요.
-계속 저렇게 진통제로 연명하면 안 되는데.
-아, 머리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을까요?
-그런가요?
-참, 당신 회사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 언제 받는다고 했지?
-다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돈 내서라도 머리 MRI 검사도 한번 받아봐요.
-뭐 한다고.
-한창 바쁠 때 몇 달을 계속 머리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괜찮다.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냥 한번 받아봐요.
받아서 아무 이상 없으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뭐 추가로 돈 들어가잖아.
-지금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지.
-알겠다. 추가해서 검사 받아볼게.
-검진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제가 뇌경색이라고요?
-네.
-마비 증상 같은 것도 없고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생활 잘하는데요.
-환자분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해서 뇌의 미세한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증상이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약을 잘 복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 봐. 내 말 안 듣고 검사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지?
-의사 말대로 약 잘 챙겨 먹어야지.
맞다. 자기 들어 놓은 보험 중에 뇌졸중 진단비 나오는 거 있을 텐데. 보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000만 원 나오네?
-우리 보험금 청구하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마련하나 했었는데 청구하면 되겠다.
-그래야겠네.
-잊지 말고 꼭 청구해요.
-그래.
-이럴 때 보험이 또 효자 노릇을 하네요.
-2000만 원이면 괜찮다, 그렇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세진 님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RI 검사받고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니요. 나 진짜 황당하네.
-뇌경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요. 김세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뇌경색을 뇌경색이라 부르지 못하면 호부호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23호입니다. 김세진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면서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몇 달간 두통을 참아오다 하루는 너무 심해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며칠 약을 복용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김세진 씨는 직장 건강검진 시기가 돌아와 뇌 MRI 검사도 추가해서 검진받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증상은 없었고 앞으로 약을 잘 먹으면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했는데요.
그래도 뇌경색이니 김세진 씨는 과거에 들어둔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는 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죠, 한세영 변호사님?
-김세진 씨의 사례의 경우처럼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뭔가 판도라의 상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 기록 자료 및 사망 원인 통계 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한국 내 질병을 분류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비 보험 계약은 모두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에서 특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면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 병원 가서 진단서 나오면 영문과 숫자가 함께 표기돼 있는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분류번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진 씨가 진단받은 뇌경색 그 분류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I60부터 I66까지로 분류되는 질병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I64는 제외합니다. I64는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줄중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분류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I60은 거미막하출혈, I61은 뇌내출혈, I62는 기타 두개내 출혈, I63은 뇌경색증,
I65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사가 MRI 등의 방법으로 I64를 제외한 I60에서 I66 사이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를 부여했다면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사례의 김세진 씨가 진단 받은 열공성 뇌경색 증은 이 분류번호 중에서 I63에 해당합니다.
-이게 뇌줄중 증상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세진 씨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이랑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열공성 뇌경색증은 혈관의 끝부분이 아닌 처음 혹은 중간에서 분지되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증입니다.
전체 뇌경색의 약 20%가량 된다고 하고요. 증상을 유발하지 않거나 무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뇌경색에 비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세진 씨가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은 I63에 해당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단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한 걸까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뇌 MRI 촬영 후 기재된 판독지를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Old Lacunar Infarc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뜻입니다.
Old가 붙게 되면 근래의 병변이 아니라 오래된 병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래된 뇌경색은 진단비는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험사의 주장을 들어 보면 뇌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MRI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요.
김세진 씨와 같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성 노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뇌경색증 I63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으로는 언어 장애, 마비, 인지 장애, 의식 장애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세진 씨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했고요.
보험사에서도 이게 급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급성이라는 거는 당장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뇌졸중 발생 후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 검진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을 미리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견하고도 증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약관에서 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으셨다면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는 관계 없이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 외에도 추가적인 증상을 요구하는 보험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세진 씨는 이 보험사의 주장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뇌경색으로 진단받기 위한 조건은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를 바로 보험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도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는 급성 뇌경색증만 I63 코드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근거도 없습니다. 과거 법원에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에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열공성 뇌경색을 신경학적 증세가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급성 증상성 열공성 뇌격생증과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의학적으로 진단 시점에 뇌경색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보험 법률관계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의학적 구분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급성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뇌경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진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뇌경색에는 포함된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세진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증도 결국에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니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왜 캐묻고 다이는데?
-삼촌,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형수, 아니지 느그 엄마 재혼해서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닌데 어디서 상속을 니가 운운하노?
-삼촌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딜 젊은 놈이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노?
-엄마, 내 말 좀 들어보소, 좀. 이번에 내가 진짜 대박 칠 사업이라니까. 그러니까 돈 좀 보태주이소, 좀.
-내가 니한테 한두 번 속았나? 니 사업한다고 말아 먹은 게 몇 개고? 내한테 돈 없다.
-참, 엄마 그동안 투자해서 돈 많은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 안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거 형이 그래만 안 됐어도.
-또, 또, 또 죽은 형 타령.
-네가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거 형님이 살아 있을 때 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노?
니는 이 애미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니가 연락이나 한번 해 봤나? 지가 돈이 필요하면 불쑥 나타나고, 돈 없다.
-엄마, 로어이어시에 사놓은 땅이 엄청 올랐다며. 돈 좀 보태주이소, 좀.
그 많은 돈 죽어서 무덤에 가져갈 거요?
-니 줄 돈 없다. 강이 줄끼다.
-참나, 엄마 죽이면 강이가 제사나 지내줄 것 같나?
엄마 제사 지내줄 아들은 내다, 내! 손자 강이가 아니라.
-시끄럽다, 니한테 더 줄 돈 없다.
-제사도 안 지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강선이 왔네. 니한테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라.
-또 올게요.
-정말 전생에 빚쟁이입니다.
-삼촌 오랜만에 오셨네요?
-신경 쓰지 마라.그런데 니 공부한다고 바쁠낀데 어찌 왔노?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반찬 좀 갔다 드리라고 해서.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신경 쓰지 말라 해라. 새 출발한 지가 언젠데.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 걱정뿐이다.
-니 7살 때 느그 아빠 그렇게 되고 느그 엄마 지금까지 할미한테 잘했다.
그거면 됐다 아이가. 느 아빠가 젊은 나이에 그래 속절없이만 안 갔어도.
-할머니, 나는 할머니 있어서 괜찮다.
-우리 강이, 장가 가고 자식 낳고 그래 하는 것까지 내가 봐야 될낀데.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강이 결혼할 때 땅을 팔아서라도 집 한 채는 사줄게.
-할머니, 건강만 하세요.
-이놈의 새끼, 어찌 이리 잘 컸노?
-할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금이야 옥이야 아끼셨습니다.
-우리 새끼.
-할머니, 저 내일 군대 가요.
-남준아, 우리 아들 남준이. 너 어디 있다 이제 왔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남준아, 우리 아들 남준아.
-할머니.
-남준아.
-저 아빠가 아니라 강이에요, 강이.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
-남준아.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요.
-어디 있었어.
-너는 내일 군대 간다는 녀석이 여기 뭐 하러 왔어?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지.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안 보고 가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간병 잘할 테니까 신경 끄고 빨리 가라.
-남준아...
-엄마.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좀. 엄마.
-삼촌은 왜 저러는 걸까요?
-참 좀 심합니다.
-이제 할머니도 없는데 네가 여기 왜 왔어? 왜? 재산이라도 좀 떨어질까 봐 왔어?
-삼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너희 할머니 재산 1도 없다. 그나마 있는 재산도 병원비로 다 썼고. 그러니까 언감생심 상속받으려고 노리지 마. 알겠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왜 캐묻고 다니는데?
-삼촌,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도 할머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형수 아니지, 너희 엄마. 재혼해서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닌데 어디서 네가 지금 상속 운운해?
그리고 엄마 땅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 엄마가 죽기 전에 팔아서 나 쓰라고 해서 팔았어, 알겠어?
-삼촌,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인데 사실이다.
-할머니는 그때 치매가 심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 했다고 들었어요.
-네가 봤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한테 나눠줄 재산 없으니까 꺼져!
-아니요. 죽은 우리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밝혀낼 겁니다.
-정말 돈 앞에서는 삼촌이고 조카도 없는 건가요? 삼촌인 이남식 씨, 정말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능한 사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촉이 딱 왔습니다.
-어떤 촉입니까?
-삼촌 뭔가 좀 구립니다. 사건을 한번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324호입니다.
이강이 씨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며 자랐습니다. 이강이 씨의 할머니 오순엽 씨는 상당한 자산가였는데요.
삼촌인 이남식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노쇠해진 할머니
오순엽 씨는 중증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강이 씨가 병문안을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삼촌 이남식 씨의 방해로 할머니를 뵙지 못했고 연락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할머니 오순엽 씨가 사망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삼촌 이남식 씨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오순엽 씨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강이 씨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강이 씨가 할머니 소유의 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니 오순엽 씨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땅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은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이 씨는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고 나눠줄 상속 재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촌 이남식 씨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자인 이강이 씨가 할머니인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지애 변호사님, 일단 이강이 씨 아버지가 오순엽 씨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이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오순엽 씨의 직계비속인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이강이 씨가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이 씨 엄마가 재혼했잖아요. 그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강이 씨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인 오순엽 씨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순엽 씨와 인척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강이 씨의 어머니는 대습상속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오순엽 씨의 손자인 이강이 씨는 여전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이강이 씨가 어머니와 재혼한 그 남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러면 이강이 씨는 어떻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가족 관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친족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강이 씨는 할머니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할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삼촌 이남식 씨가 팔았다는 땅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남식 씨는 오순엽 씨의 뜻대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는데요.
땅을 매매했을 당시 이미 오순엽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치매가 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처분이 오순엽 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오순엽 씨가 사망한 이후여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봐도 이게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당시 오순엽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입수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전표 작성 등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직접 수기로 기재된 것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엽 씨가 사망하기 전 상태를 알고 있었던 주변인의 진술, 주치의 등에게 직접 문의 해서 자료를 준비해 둔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엽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오순엽 씨는 상당한 중증 치매 상태로 다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의사의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이남식 씨한테 땅을 팔라고 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치매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진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병세가 상당한 경우 등에서 진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치매와 관련된 각종 검사 자료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의식이 없는 경우 상당 기간 병을 앓고 있어서 치매가 매우 심각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의사
무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남식 씨가 오순엽 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오순엽 씨의 도장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이남식 씨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횡령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걸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횡령죄는 피해자인 오순엽 씨와 이남식 씨가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할머니 매매대금을 가로채 간 것이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순엽 씨는 심한 중증 치매 환자여서 인지능력과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정로라면 의사 무능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도 행위 및 매매대금 증여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됩니다.
오순엽 씨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삼촌 이남식 씨가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마치 유효한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이강이 씨가 참 난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만일 매매계약 자체가 유리하게 체결됐고 이것까지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두고 매매대금을 써버린 것만 문제 삼아 이를
독차지한 삼촌 이남식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땅 주인인 할머니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자신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받을 때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삼촌 이남식 씨는 이익을 얻고 할머니는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자를 할머니로 해야 하는데요.
손자 이강이 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할머니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순엽 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권자는 할머니지만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명의로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상속인인 이강이 씨가 할머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를 청구권자로 하고 이강이 씨가 상속받은 권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상속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오순엽 씨의 상속인으로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써 상속과 동시에 분할하여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데요.
결국 손자 이강이 씨는 상속분의 범위에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소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이강이 씨의 상속분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혹시 할머니의 의사 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강이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강이 씨, 많이 괴로우셨죠?
재산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되찾은 재산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아픈 어르신들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 제도, 유언대응신탁 등 법적으로도 분쟁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아픈 가족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져?
-그래. 툭하면 말꼬리나 잡고 이유 없이 화내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 그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어쩌지? 나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야, 너 쓰레기 또 안 버렸어?
-네가 좀 버려라.
-야, 너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네가 하는 게 뭐야, 어?
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집구석에서 꺼져라.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뭐? 너희 집? 이게 씨.
말로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야.
너 병원 한 번 더 실려 가볼래, 응?
-이번에도 또 그러면 나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신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할 거다!
-또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그래.
어디 한번 신고 한번 해 봐라, 그래. 신고해 봐라, 그래.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야, 저기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고 올게.
-기분을 왜 저렇게 풀죠?
-여보세요? 저기 경찰서죠? 저 신고 좀 하려고요.
-XX. 가시나 어디 고분고분하면 뭐 덧나나? 한마디를 안 져요, 한마디를. 뭣도 없는 게, 진짜.
그런데 진짜 뭐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화딱지가 나네. 이거 어디 화풀이할 데 없나, 어디?
-응. 그래. 그러면 내일 보자. 응.
-쟤 딱 좋네.
-그러면 오늘도 좀 뛰어볼까?
-뭐가 좋다는 거죠?
저기를 왜 들어갑니까?
-경찰서죠?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요.아니요,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소진 씨와 또 묻지 마 폭행을 당한 현주 씨.
저희가 보고도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저도 삐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뭐 저런!
-삐.
-빨리 좀 사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25호입니다. 류창현 씨와 연인 사이인 김소진 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하는 정도였지만 류창현 씨가 이내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는 동안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폭언과 폭행의 횟수가 잦아졌고 남자친구인 류창현 씨에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을 참다못한 김소진 씨. 결국 류창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소진 씨와 헤어진 류창현 씨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공원에서 지나가는 이현주 씨의 뒷모습을 보고 여자친구 김소진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현주 씨를 뒤따라가 폭행을 가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현주 씨.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지금 류창현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정말 폭력이 일상인 분도 아니고 박보영 변호사님 정말 심각한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소진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 이현주 씨에 대한 묻지 마 폭행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 및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한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나 묻지 마 폭행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묻지 마 폭행 먼저 데이트 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 폭력 실태 조사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 중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항목에서 이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 중 50.8%가 혼인 또는 동거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이별을 경험한 성인 2명 중에 1명은 당시 교제하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조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지표 하는 수치로 보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가해자의 폭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연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 범죄의 싹을 제대로 잘라봐야 할 텐데 데이트 폭력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인 폭력, 또 언어, 또 정신적인 가해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되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이루어져서 반복되기 쉽고요.
중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 신고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김소진 씨가 당한 데이트 폭력.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 성립을 하겠죠?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김소진 씨는 류창현 씨로부터 이번 폭행뿐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연인 관계라서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창현 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울고 있는 김소진 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간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강도 행위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까요?
-현재 김소진 씨의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이고요.
목을 졸려서 스카프를 두르고 집 안에 있는 물건도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이 경우 증거로 멍든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파손된 물건의 사진, 폭행 전후 류창현 씨와 주고받은 문자, 톡 등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역,
김소진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소진 씨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보호받는 일일 텐데.
-그렇죠.
-신고 이후에는 어떠한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 시설을 안내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한 접근 금지, 가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폭력의 경우 그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별을 선언한 교제 중인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요.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에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폭행 및 강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류창현 씨가 정말 나쁜 놈인 게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서 공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또 폭력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연고도 없는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묻지마 폭행은 그 누구도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상당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묻지마 폭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불안하기도 한데 변호사님, 요즘 왜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묻지마 범죄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빈부 격차에 대한 분노,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로 정신병적 증상, 26.5%가 가장 많았고요.
폭력성을 과시하거나 그냥 저지른 경우 25%와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 23.5%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류창현 씨도 이현주 씨를 상대로 분풀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것입니다.
-참 분풀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건... 턱턱 막힙니다.
-집에 샌드백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지.
-분풀이를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이현주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대처법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해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범죄는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정말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일시, 장소,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고요.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폭행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약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보복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고를 좀 미루거나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 범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이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묻지마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히 보고 있고 특히 노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사해서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용기를 내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거워야 할 텐데 이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또 무기를 소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받게 될 형사 처벌은 형법 제260조 폭행, 261조 특수폭행, 262조 폭행치사상, 257조 상해, 258조 중상해, 258조의 2 특수상해
등에 해당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은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되니 진단서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두면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주소지 담당 검찰청에 신고해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참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뉴스 보기가 참 무서울 정도인데.
-그렇죠.
-예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럴 수도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의뢰인이죠.
두 의뢰인 김소진, 이현주 씨가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소진 씨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때리는 것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믿음이 반복되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후에 더욱 다정하게 대해서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신고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주 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CCTV 등으로 류창현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보험사에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단금을 안 준단다.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네. 이럴 거면 돈 아깝게 보험을 왜 드냐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왔어요?
표정이 왜 안 좋아? 어디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
-머리가? 그럼 병원을 가보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냐?
-그래도 아픈데 가봐야지.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다. 두통약 있지?
-잠깐만요.
-눈치가 보여도 생길 건 챙겨야죠.
-여기.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 이번 프로젝트가 잘 돼야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봐요.
-알았다. 이제 먼저 좀 쉴게.
-들어가서 쉬어요.
-계속 저렇게 진통제로 연명하면 안 되는데.
-아, 머리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을까요?
-그런가요?
-참, 당신 회사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 언제 받는다고 했지?
-다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돈 내서라도 머리 MRI 검사도 한번 받아봐요.
-뭐 한다고.
-한창 바쁠 때 몇 달을 계속 머리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괜찮다.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냥 한번 받아봐요.
받아서 아무 이상 없으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뭐 추가로 돈 들어가잖아.
-지금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지.
-알겠다. 추가해서 검사 받아볼게.
-검진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제가 뇌경색이라고요?
-네.
-마비 증상 같은 것도 없고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생활 잘하는데요.
-환자분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해서 뇌의 미세한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증상이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약을 잘 복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 봐. 내 말 안 듣고 검사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지?
-의사 말대로 약 잘 챙겨 먹어야지.
맞다. 자기 들어 놓은 보험 중에 뇌졸중 진단비 나오는 거 있을 텐데. 보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000만 원 나오네?
-우리 보험금 청구하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마련하나 했었는데 청구하면 되겠다.
-그래야겠네.
-잊지 말고 꼭 청구해요.
-그래.
-이럴 때 보험이 또 효자 노릇을 하네요.
-2000만 원이면 괜찮다, 그렇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세진 님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RI 검사받고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니요. 나 진짜 황당하네.
-뇌경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요. 김세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뇌경색을 뇌경색이라 부르지 못하면 호부호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23호입니다. 김세진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면서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몇 달간 두통을 참아오다 하루는 너무 심해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며칠 약을 복용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김세진 씨는 직장 건강검진 시기가 돌아와 뇌 MRI 검사도 추가해서 검진받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증상은 없었고 앞으로 약을 잘 먹으면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했는데요.
그래도 뇌경색이니 김세진 씨는 과거에 들어둔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는 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죠, 한세영 변호사님?
-김세진 씨의 사례의 경우처럼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뭔가 판도라의 상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 기록 자료 및 사망 원인 통계 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한국 내 질병을 분류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비 보험 계약은 모두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에서 특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면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 병원 가서 진단서 나오면 영문과 숫자가 함께 표기돼 있는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분류번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진 씨가 진단받은 뇌경색 그 분류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I60부터 I66까지로 분류되는 질병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I64는 제외합니다. I64는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줄중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분류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I60은 거미막하출혈, I61은 뇌내출혈, I62는 기타 두개내 출혈, I63은 뇌경색증,
I65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사가 MRI 등의 방법으로 I64를 제외한 I60에서 I66 사이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를 부여했다면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사례의 김세진 씨가 진단 받은 열공성 뇌경색 증은 이 분류번호 중에서 I63에 해당합니다.
-이게 뇌줄중 증상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세진 씨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이랑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열공성 뇌경색증은 혈관의 끝부분이 아닌 처음 혹은 중간에서 분지되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증입니다.
전체 뇌경색의 약 20%가량 된다고 하고요. 증상을 유발하지 않거나 무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뇌경색에 비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세진 씨가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은 I63에 해당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단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한 걸까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뇌 MRI 촬영 후 기재된 판독지를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Old Lacunar Infarc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뜻입니다.
Old가 붙게 되면 근래의 병변이 아니라 오래된 병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래된 뇌경색은 진단비는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험사의 주장을 들어 보면 뇌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MRI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요.
김세진 씨와 같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성 노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뇌경색증 I63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으로는 언어 장애, 마비, 인지 장애, 의식 장애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세진 씨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했고요.
보험사에서도 이게 급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급성이라는 거는 당장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뇌졸중 발생 후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 검진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을 미리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견하고도 증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약관에서 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으셨다면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는 관계 없이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 외에도 추가적인 증상을 요구하는 보험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세진 씨는 이 보험사의 주장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뇌경색으로 진단받기 위한 조건은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를 바로 보험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도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는 급성 뇌경색증만 I63 코드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근거도 없습니다. 과거 법원에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에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열공성 뇌경색을 신경학적 증세가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급성 증상성 열공성 뇌격생증과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의학적으로 진단 시점에 뇌경색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보험 법률관계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의학적 구분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급성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뇌경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진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뇌경색에는 포함된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세진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증도 결국에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니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왜 캐묻고 다이는데?
-삼촌,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형수, 아니지 느그 엄마 재혼해서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닌데 어디서 상속을 니가 운운하노?
-삼촌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딜 젊은 놈이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노?
-엄마, 내 말 좀 들어보소, 좀. 이번에 내가 진짜 대박 칠 사업이라니까. 그러니까 돈 좀 보태주이소, 좀.
-내가 니한테 한두 번 속았나? 니 사업한다고 말아 먹은 게 몇 개고? 내한테 돈 없다.
-참, 엄마 그동안 투자해서 돈 많은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 안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거 형이 그래만 안 됐어도.
-또, 또, 또 죽은 형 타령.
-네가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거 형님이 살아 있을 때 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노?
니는 이 애미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니가 연락이나 한번 해 봤나? 지가 돈이 필요하면 불쑥 나타나고, 돈 없다.
-엄마, 로어이어시에 사놓은 땅이 엄청 올랐다며. 돈 좀 보태주이소, 좀.
그 많은 돈 죽어서 무덤에 가져갈 거요?
-니 줄 돈 없다. 강이 줄끼다.
-참나, 엄마 죽이면 강이가 제사나 지내줄 것 같나?
엄마 제사 지내줄 아들은 내다, 내! 손자 강이가 아니라.
-시끄럽다, 니한테 더 줄 돈 없다.
-제사도 안 지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강선이 왔네. 니한테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라.
-또 올게요.
-정말 전생에 빚쟁이입니다.
-삼촌 오랜만에 오셨네요?
-신경 쓰지 마라.그런데 니 공부한다고 바쁠낀데 어찌 왔노?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반찬 좀 갔다 드리라고 해서.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신경 쓰지 말라 해라. 새 출발한 지가 언젠데.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 걱정뿐이다.
-니 7살 때 느그 아빠 그렇게 되고 느그 엄마 지금까지 할미한테 잘했다.
그거면 됐다 아이가. 느 아빠가 젊은 나이에 그래 속절없이만 안 갔어도.
-할머니, 나는 할머니 있어서 괜찮다.
-우리 강이, 장가 가고 자식 낳고 그래 하는 것까지 내가 봐야 될낀데.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강이 결혼할 때 땅을 팔아서라도 집 한 채는 사줄게.
-할머니, 건강만 하세요.
-이놈의 새끼, 어찌 이리 잘 컸노?
-할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금이야 옥이야 아끼셨습니다.
-우리 새끼.
-할머니, 저 내일 군대 가요.
-남준아, 우리 아들 남준이. 너 어디 있다 이제 왔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남준아, 우리 아들 남준아.
-할머니.
-남준아.
-저 아빠가 아니라 강이에요, 강이.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
-남준아.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요.
-어디 있었어.
-너는 내일 군대 간다는 녀석이 여기 뭐 하러 왔어?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지.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안 보고 가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간병 잘할 테니까 신경 끄고 빨리 가라.
-남준아...
-엄마.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좀. 엄마.
-삼촌은 왜 저러는 걸까요?
-참 좀 심합니다.
-이제 할머니도 없는데 네가 여기 왜 왔어? 왜? 재산이라도 좀 떨어질까 봐 왔어?
-삼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너희 할머니 재산 1도 없다. 그나마 있는 재산도 병원비로 다 썼고. 그러니까 언감생심 상속받으려고 노리지 마. 알겠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왜 캐묻고 다니는데?
-삼촌,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도 할머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형수 아니지, 너희 엄마. 재혼해서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닌데 어디서 네가 지금 상속 운운해?
그리고 엄마 땅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 엄마가 죽기 전에 팔아서 나 쓰라고 해서 팔았어, 알겠어?
-삼촌,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인데 사실이다.
-할머니는 그때 치매가 심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 했다고 들었어요.
-네가 봤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한테 나눠줄 재산 없으니까 꺼져!
-아니요. 죽은 우리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밝혀낼 겁니다.
-정말 돈 앞에서는 삼촌이고 조카도 없는 건가요? 삼촌인 이남식 씨, 정말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능한 사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촉이 딱 왔습니다.
-어떤 촉입니까?
-삼촌 뭔가 좀 구립니다. 사건을 한번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324호입니다.
이강이 씨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며 자랐습니다. 이강이 씨의 할머니 오순엽 씨는 상당한 자산가였는데요.
삼촌인 이남식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노쇠해진 할머니
오순엽 씨는 중증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강이 씨가 병문안을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삼촌 이남식 씨의 방해로 할머니를 뵙지 못했고 연락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할머니 오순엽 씨가 사망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삼촌 이남식 씨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오순엽 씨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강이 씨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강이 씨가 할머니 소유의 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니 오순엽 씨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땅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은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이 씨는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고 나눠줄 상속 재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촌 이남식 씨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자인 이강이 씨가 할머니인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지애 변호사님, 일단 이강이 씨 아버지가 오순엽 씨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이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오순엽 씨의 직계비속인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이강이 씨가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이 씨 엄마가 재혼했잖아요. 그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강이 씨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인 오순엽 씨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순엽 씨와 인척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강이 씨의 어머니는 대습상속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오순엽 씨의 손자인 이강이 씨는 여전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이강이 씨가 어머니와 재혼한 그 남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러면 이강이 씨는 어떻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가족 관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친족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강이 씨는 할머니 오순엽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할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삼촌 이남식 씨가 팔았다는 땅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남식 씨는 오순엽 씨의 뜻대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는데요.
땅을 매매했을 당시 이미 오순엽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치매가 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처분이 오순엽 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오순엽 씨가 사망한 이후여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봐도 이게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당시 오순엽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입수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전표 작성 등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직접 수기로 기재된 것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엽 씨가 사망하기 전 상태를 알고 있었던 주변인의 진술, 주치의 등에게 직접 문의 해서 자료를 준비해 둔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엽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오순엽 씨는 상당한 중증 치매 상태로 다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의사의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이남식 씨한테 땅을 팔라고 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치매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진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병세가 상당한 경우 등에서 진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치매와 관련된 각종 검사 자료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의식이 없는 경우 상당 기간 병을 앓고 있어서 치매가 매우 심각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의사
무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남식 씨가 오순엽 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오순엽 씨의 도장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이남식 씨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횡령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걸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횡령죄는 피해자인 오순엽 씨와 이남식 씨가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할머니 매매대금을 가로채 간 것이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순엽 씨는 심한 중증 치매 환자여서 인지능력과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정로라면 의사 무능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도 행위 및 매매대금 증여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됩니다.
오순엽 씨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삼촌 이남식 씨가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마치 유효한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이강이 씨가 참 난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만일 매매계약 자체가 유리하게 체결됐고 이것까지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두고 매매대금을 써버린 것만 문제 삼아 이를
독차지한 삼촌 이남식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땅 주인인 할머니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자신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받을 때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삼촌 이남식 씨는 이익을 얻고 할머니는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자를 할머니로 해야 하는데요.
손자 이강이 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할머니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순엽 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권자는 할머니지만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명의로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상속인인 이강이 씨가 할머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를 청구권자로 하고 이강이 씨가 상속받은 권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상속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오순엽 씨의 상속인으로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써 상속과 동시에 분할하여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데요.
결국 손자 이강이 씨는 상속분의 범위에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소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이강이 씨의 상속분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혹시 할머니의 의사 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강이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강이 씨, 많이 괴로우셨죠?
재산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되찾은 재산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아픈 어르신들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 제도, 유언대응신탁 등 법적으로도 분쟁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아픈 가족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져?
-그래. 툭하면 말꼬리나 잡고 이유 없이 화내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 그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어쩌지? 나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야, 너 쓰레기 또 안 버렸어?
-네가 좀 버려라.
-야, 너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네가 하는 게 뭐야, 어?
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집구석에서 꺼져라.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뭐? 너희 집? 이게 씨.
말로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야.
너 병원 한 번 더 실려 가볼래, 응?
-이번에도 또 그러면 나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신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할 거다!
-또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그래.
어디 한번 신고 한번 해 봐라, 그래. 신고해 봐라, 그래.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야, 저기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고 올게.
-기분을 왜 저렇게 풀죠?
-여보세요? 저기 경찰서죠? 저 신고 좀 하려고요.
-XX. 가시나 어디 고분고분하면 뭐 덧나나? 한마디를 안 져요, 한마디를. 뭣도 없는 게, 진짜.
그런데 진짜 뭐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화딱지가 나네. 이거 어디 화풀이할 데 없나, 어디?
-응. 그래. 그러면 내일 보자. 응.
-쟤 딱 좋네.
-그러면 오늘도 좀 뛰어볼까?
-뭐가 좋다는 거죠?
저기를 왜 들어갑니까?
-경찰서죠?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요.아니요,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소진 씨와 또 묻지 마 폭행을 당한 현주 씨.
저희가 보고도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저도 삐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뭐 저런!
-삐.
-빨리 좀 사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25호입니다. 류창현 씨와 연인 사이인 김소진 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하는 정도였지만 류창현 씨가 이내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는 동안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폭언과 폭행의 횟수가 잦아졌고 남자친구인 류창현 씨에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을 참다못한 김소진 씨. 결국 류창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소진 씨와 헤어진 류창현 씨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공원에서 지나가는 이현주 씨의 뒷모습을 보고 여자친구 김소진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현주 씨를 뒤따라가 폭행을 가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현주 씨.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지금 류창현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정말 폭력이 일상인 분도 아니고 박보영 변호사님 정말 심각한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소진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 이현주 씨에 대한 묻지 마 폭행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 및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한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나 묻지 마 폭행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묻지 마 폭행 먼저 데이트 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 폭력 실태 조사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 중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항목에서 이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 중 50.8%가 혼인 또는 동거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이별을 경험한 성인 2명 중에 1명은 당시 교제하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조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지표 하는 수치로 보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가해자의 폭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연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 범죄의 싹을 제대로 잘라봐야 할 텐데 데이트 폭력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인 폭력, 또 언어, 또 정신적인 가해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되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이루어져서 반복되기 쉽고요.
중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 신고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김소진 씨가 당한 데이트 폭력.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 성립을 하겠죠?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김소진 씨는 류창현 씨로부터 이번 폭행뿐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연인 관계라서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창현 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울고 있는 김소진 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간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강도 행위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까요?
-현재 김소진 씨의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이고요.
목을 졸려서 스카프를 두르고 집 안에 있는 물건도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이 경우 증거로 멍든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파손된 물건의 사진, 폭행 전후 류창현 씨와 주고받은 문자, 톡 등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역,
김소진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소진 씨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보호받는 일일 텐데.
-그렇죠.
-신고 이후에는 어떠한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 시설을 안내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한 접근 금지, 가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폭력의 경우 그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별을 선언한 교제 중인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요.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에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폭행 및 강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류창현 씨가 정말 나쁜 놈인 게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서 공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또 폭력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연고도 없는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묻지마 폭행은 그 누구도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상당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묻지마 폭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불안하기도 한데 변호사님, 요즘 왜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묻지마 범죄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빈부 격차에 대한 분노,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로 정신병적 증상, 26.5%가 가장 많았고요.
폭력성을 과시하거나 그냥 저지른 경우 25%와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 23.5%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류창현 씨도 이현주 씨를 상대로 분풀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것입니다.
-참 분풀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건... 턱턱 막힙니다.
-집에 샌드백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지.
-분풀이를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이현주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대처법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해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범죄는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정말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일시, 장소,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고요.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폭행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약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보복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고를 좀 미루거나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 범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이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묻지마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히 보고 있고 특히 노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사해서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용기를 내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거워야 할 텐데 이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또 무기를 소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받게 될 형사 처벌은 형법 제260조 폭행, 261조 특수폭행, 262조 폭행치사상, 257조 상해, 258조 중상해, 258조의 2 특수상해
등에 해당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은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되니 진단서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두면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주소지 담당 검찰청에 신고해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참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뉴스 보기가 참 무서울 정도인데.
-그렇죠.
-예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럴 수도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의뢰인이죠.
두 의뢰인 김소진, 이현주 씨가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소진 씨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때리는 것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믿음이 반복되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후에 더욱 다정하게 대해서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신고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주 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CCTV 등으로 류창현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