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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유언, 장마철 누수 사건, 보험사기라니요?
등록일 : 2023-08-07 16:22:40.0
조회수 : 60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촌이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래. 그 재산 나하고 우리 아들한테 전부 다 주기로 했다.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으면 뭐. 유언장은 우리한테 있는데?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삼촌, 저 왔어요.
-지영이 왔어?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 네가 고생을 덜하지.
-삼촌은 무슨 그런 말을. 나 어릴 때 삼촌이 우리 돌봐준 거 다 아는데.
-내가 좀 빨리 결혼했으면 네가 고생을 덜했을 건데.
-요즘은 화려한 싱글이 대세다. 삼촌이 좀 앞서나간 거지. 나 오늘은 이불이랑 좀 빨아 놓고 갈게요.
-뭐 하려고 힘든데. 이따 그 사람 오면 하라 할게.
-아, 그분? 아직도 오세요?
-응. 실은 나 살림 합쳤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나 싶어서.
-잘하셨어요. 그럼 난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손님 와 계셨네요.
-내 조카. 내 생활 계속 돌봐줬는데 오랜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내 소개는 삼촌한테 들었죠?
-네. 저희 삼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내가 간병인 경력도 있고 삼촌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바쁜데 이렇게 자주 안 찾아와도 돼요.
-저는 그럼 학교에서 애들 마치고 올 시간이 돼서.
-그럼 가 봐요.
-지영아, 잘 가.
-네, 삼촌.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삼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이거.
-이게 뭔데요? 유언장. 삼촌 부동산이랑 예금을 전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준다고?
-응. 너희 삼촌이 유언을 남긴 거다.
-이거 딱 봐도 우리 삼촌 글씨가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봐서 우리 삼촌 글씨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거 삼촌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없어서 말로 유언하신 걸 내가 받아 적은 거다.
-의심쩍은데요.
-이상합니다.
-여보. 좀 일어나 봐요. 얼른.
-왜. 왜.
-당신이 어제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여기 좀 적어줘요.
-그거 지금 뭐 하러.
-혼인신고도 안 했고 당신 떠나면 나 혼자 남겨질 게 걱정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그래?
-작정하셨네요, 아주.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내가 부를 테니까 당신이 적어.
-그럼 제가 당신이 부르면 적을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세요.
-알았어.
-환자를 앞에 두고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요.
-내가 부를게. 나 김종진은.
-나 김종진은...
-너희 삼촌이 이혼으로 재산 다 우리한테 준다고 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든 말든 그건 네 자유고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로 재산 상속받을게.
-그거 효력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시든지.
-그리고 나도 삼촌 조카니까 삼촌 재산 상속받을 권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카가? 마누라나 자식이 있는 거 아니야?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더라고. 당신들 오기를 전까지는 내가 삼촌 보살폈으니까 나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뭐? 유류분?
-기가 막혀서.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뭐?
-나도 삼촌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 정당하게 받을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지영 씨가 삼촌의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저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억울하지 않도록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씨가 어린 시절부터 김종진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는 삼촌을 꾸준히 돌봐 주었는데요.
삼촌 나이가 고령이 되자 이곳 저곳 아픈 곳이 생겼고 삼촌은 간병인을 썼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아 삼촌 김종진 씨와 간병인 이주은 씨는 살림을 합치게 됐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주은 씨는 조카인 김지영 씨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김지영 씨는 그때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고령이었던 삼촌 김종진 씨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주은 씨와 그의 아들인 박정수 씨는 삼촌이 자신들에게 유산 전부를 남겼고 유언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김지영 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조카 김지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촌이 사망하기 1년 전이죠.
사실혼 관계였던 이주은 씨에게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렇죠.
-최재원 변호사님, 지영 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유언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지영 씨는 입증만 좀 잘 한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입증해야 할지 따져봐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유언의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다 따랐다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언장이 작성된 과정부터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드라마를 보면 이주은 씨가 삼촌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대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필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법률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1065조부터 1070조까지 다섯 가지의 종류의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글을 대신 받아적었기 때문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정도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말을 대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1066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조 제1항에서 유언자가 그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주은 씨가 대리 작성한 것은 말씀하신 유언장의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유언자가 하는 구두의 유언을 다른 사람이 필기하는 방법의 유언 방식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인데요. 민법 제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다만 그런 방식이라 하더라도 아주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요.
우선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의 취지를 듣고 필기를 하고 그 후에 그 내용을 다시 낭독하고요.
유언자의 다른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 이런 걸 확인하고 다시 각자가 또 서명을 해서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명날인을 한 후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서 이주은 씨와 그리고 아들인 박정수 씨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 두 사람은 안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사무장님께서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민법 제1072조에서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증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주은 씨나 그 아들은 유언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되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의사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런 법리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돌아가신 삼촌이 의사무능력자고 그래서 그로 인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다투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사무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안경이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오늘 되는 날이네요.
-되는 날입니다.
-사례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2월경에 사무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딱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에 효력이 있냐, 이런 게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의사 능력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님 말씀처럼 의사 능력이 없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건 맞고 다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은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판례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주인공인 지영 씨가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촌은 돌아가셨으니까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입원 기록이라든지 진료 기록을 참고해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유언 당시 받았던 치료 내용이라든지 진료 기록 또는 유언 과정에서 망인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 등이 모두 참고가 됩니다.
특히 망인이 유언 당시에 촬영했었던 영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가 되고요.
또 다른 의료진들이나 의료진들의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유언 당시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만약에 유언장대로 지금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류분이라는 거를 주장해 봐야 할까요?
-만약에 유언장대로 상속이 된다면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더로이어에서도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종종, 그동안 다뤄왔었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소멸 시효입니다.
-이게 단기 소멸 시효라고 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기니까 짧다는 이런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1117조, 여기서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그런
유증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증이 언제 있었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처음 본 시점이니까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언장을 확인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퉜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유언장의 효력이 유효하다 해서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했던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은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이 그러면 단기 소멸 시효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하나요?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은 일단 유언장의 무효를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언장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시점이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런 내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단기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 그 기산점이 언제냐, 이때 조금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한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영 씨는 망인의 친조카이고.
이미 김지영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라고 본다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분 청구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모자지간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사무장님 아마 짐작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외의 기여분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하거나 또는 부양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삼촌인 망인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면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속물이군요.
-안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영 씨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 반환서 청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유류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비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자의 기여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기여 정도가 만약에 크다면 70% 정도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기여분이 아예 인정 안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는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영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지영 씨, 삼촌의 안타까운 소식과 갑자기 마주하게 된 황당한 유언장 때문에 이중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유언장은 효력이 사실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유언장이 무효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언장을 근거로 삼촌이 재산을 다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가 새나? 거실 천장에도 물이 새던데. 장마철에 큰일이네. 106동 301호인데요.
비가 새는 건지 집 천장에 누수가 심해서 물이 줄줄 샙니다.
그것 때문에 집 여기저기 곰팡이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요? 천장이면 윗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는데 관리실에 이야기했더니 위층에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원인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위층하고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누수 원인이 위층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하고 외벽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니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소견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층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여기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누수 원인이 윗집이 아니랍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 하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말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내가 당신 있는 서울로 갈게. 이제 주말 부부도 못 하겠다.
이 집?
이 집은 전세 놓지, 뭐.
물 새는 거?
그러게.
아직도 보수를 안 해주네.
여러 번 찾아갔지.
전세 내놓기 전에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응, 일단 알겠어.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소장님, 106동 301호입니다. 저희 집 누수 언제 고쳐줄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저희 내년에 이 집 전세 주고 서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그전에 보수가 끝나야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아파트 우수관이랑 외벽 공사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곧 결정이 나올 겁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은 계속 참아야겠네요.
-속 터져, 진짜. 집 안에 온 천지 곰팡이고, 진짜.
-소장님, 저 두 달 후면 서울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누수 해결 안 해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수 때문에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누수 해결 안 되어서 임대 못 하면 소송 제기할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말 힘들겠네요.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누수 해결됐잖아요.
-참. 3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내가 그렇게 항의하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도 했는데 세월아 네월아 해결은커녕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결국에는 누수 때문에 전세도 못 주고 계속 공실로 방치했잖아요.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임대료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대성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참 너무하네요.
-3년을 어떻게 참으셨대요?
-누수가 있다는 걸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니.
사실 그동안 누적된 피해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으란 이야기인지요.
제가 좀 분통이 터지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빨리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여름 이대성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말하자 관리소장은 위층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위층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찾았는데요.
누수 원인은 위층이 아닌 아파트 공용 부분에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고 관리소장은 알겠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사실을 알려 보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수 보수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서울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누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집을 보러 온 사람들 그 누구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대성 씨는 여러 차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보수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했고 공실로 비워둔 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올해 6월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누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가 컸던 이대성 씨,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노하며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집 안 곳곳에 곰팡이도 생기고요. 곰팡이 냄새, 그 쿰쿰한 냄새 아시죠?
-건강도 안 좋아요.
-요즘 말로 정말 킹 받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다 이대성 씨는 지금 누수 때문에 임대도 못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대성 씨처럼 여름 장마철 태풍 등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 사례의 쟁점은 좀 특이하게도 누수로 임대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었네요?
-먼저 이게 따져보면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누수의 책임도 그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가 이와 달리 공용부분의 하자라면요.
관리 주체,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죠.
여기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만 유독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수관이나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드라마의 경우에도 위층 거주민의 협조로 누수 전문업자를 불렀는데 우수관과 외벽의 하자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최근에 우수관과 외벽에 대한 보수 공사를 이제 하니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드라마와는 달리 만약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소송에서는요. 법원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수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지 많이 애매하겠죠.
이럴 때는 먼저 위층 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둘 다를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요.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그다음에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에 대한 소를 취하해야 하고 반대로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이렇게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유부분 또 공유부분 둘 다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었거나 하자가 심한 아파트는 위층 바닥에서도 물이 새고 또 동시에 우수관이나 외벽에서 물이 새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감정을 신청할 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여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요.
5:5, 6:4, 7:3 이런 방식으로 비율을 정한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원인을 찾았고 대성 씨가 꽤 오래전부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해결이 잘 안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용부분 하자는요. 가벼운 정도라면 즉시 고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수관은 보면요. 여러 집을 거치게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의 배관이거든요. 외벽도 건물 전체에 다 걸쳐 있잖아요.
성질상 수리 자체가 어렵고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리하면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공용부분을 보수하는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제가 되는 사례를 모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공용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공지를 흔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가 예전부터 문제를 오래도록 지적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중에 이걸 대규모 보수를 하려고 시간을 좀 끌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누수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누적이 되거든요.
-그럼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방송에서도 저희 누수 사건 제가 자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누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 보수비, 도배비 등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 드라마 사건에서는 늦었지만 최근에 아파트 보수가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수리비, 보수비 이런 걸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일반적인 손해의범위인 수리, 보수 비용은 청구할 실익이 없겠죠.
-그리고 이대성 씨는 빨리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통은 누수 문제로 제삼자에게 임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특별 손해 성질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는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서울로 이사하겠다, 또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사할 때까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소장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봤을 때도 계속 찾아가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대성 씨는요.
여러 차례 집을 임대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비 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번번이 이 누수 문제 때문에 계약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동안 이대성 씨가 임대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입주자 대표 회의는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드라마를 보니까 이대성 씨는 여러 번 내용 증명도 보냈고 관리소장과도 자주 면담하면서 그 내용, 대화 내용을 이렇게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증거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측도 누수 피해가 있었다는 점, 또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한 뒤에 서울로 이사 갈 예정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성 씨에게 임대하지 못하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는 전세도 있고요. 월세도 있고요.
전월세도 있고 이렇게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 기회를 상실해서 생긴 손해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법원의 차임 감정을 신청하게 되면 차임을 정확히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위는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 거래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이 평균적인 월차임, 연차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면 손해배상 금액도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대성 씨의 속이 조금 후련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대성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이대성 씨. 이 아파트 누수는요.
공용부분의 하자가 원인인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서요. 차임 감정을 받고 이에 맞추어 본인이 임대하지 못했던 약 18개월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상대방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이라든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 이런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험 계약이 무효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험금 타 먹으려고 사기를 쳤다, 이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보험을 처음 가입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영식 씨 소개로 오셨죠?
-네.
-저희 보험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혹시 가입해 둔 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셔야죠.
고객님한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몸도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7대 질병, 암, 일반 재해, 다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월 납입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부담도 안 되시고.
무엇보다 보장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오신 김에 가입하고 가시죠.
-하나 넣어둘까?
-고객님, 가입해 둔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입해 두시면 좋죠.
-그럽시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 7대 질병에 어떤 질병이 들어가 있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119를 불러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있다 가놓고 무슨 전화야. 의사가 모레쯤 퇴원하면 된단다.
-병원비는 어쩌지?
-일단은 형님한테 조금 빌리고. 내가 몇 달 전에 가입해 둔 보험 있잖아.
그거 청구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자 마라.
-알겠어요.
-(해설)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보험? 월 3만 원에 암 보장까지 된다고? 좋네.
하나 가입할게. 나 몇 년 전에 큰일 치를 뻔한 거 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확실히 보험은 필요하더라. 알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해설) 그렇게 만일을 대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목이야. 이거는 병원에 갔다 와도 잠시 좋아졌다가 그뿐이고.
저번에 교통사고 난 거 때문에 그런가. 죽겠다.
다른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해설) 증상은 있는데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오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척수암입니다.
-척수암이요?
-척수 내에 세포종이 생긴 건데. 수술로 절제해야 합니다.
-암이면 많이 위험합니까?
-수술할 수 있는 부위고 예후가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해설) 그렇게 척수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들어왔네. 수술도 잘됐고 전이도 없다니까 이제 쭉 유지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도 보험을 잘 넣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없네.
보험 계약이 무효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험금 타 먹으려고 사기를 쳤다는 이 말인가?
나는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대식 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건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왕대식 씨는 15년 전 처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는데요.
그렇게 아플 때를 대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목이 아파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척수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들어둔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와 병원비는 걱정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왕대식 씨는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왕대식 씨가 보험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 계약은 무효고 그동안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아픈 몸이 좀 나아졌더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네요.
-사경리 변호사님, 일단 대식 씨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해서 수억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왕대식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무효를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보험 계약의 무효성 판단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보험 계약자의 재정 상태가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충분한지, 보험금 총액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는지, 보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보험 사고가 과장된 것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의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무효로 해야 한다, 이거를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보험 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왕대식 씨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인지 그리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왕대식 씨는 15년 전 보험에 가입한 후 그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병원 18곳에서 35번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 6군데와 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고요.
척수암 발병 후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대식 씨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또 많은 보험금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급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와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한 것 같거든요.
사실 보험사가 주장하고 있는 아까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주장으로 보험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이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그리고 왕대식 씨에게 보장 내용이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명이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왕대식 씨가 10년간에 걸쳐 보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건강 관련 보험 8건 외에도 자동차 보험 4건도 있어서 보장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사의 주장 중에서 병명이나 사고 내용 등에 비춰서 입, 퇴원을 반복을 하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목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갔고 척수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암이라는 게 한 번 치료받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왕대식 씨는 척수암 진단을 받으면서 입원 일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왕대식 씨가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입원한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험 기간에 대비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왕대식 씨가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증상을 과장해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대식 씨의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득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왕대식 씨와 그 가족들의 소득을 고려해볼 때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왕대식 씨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왕대식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왕대식 씨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보험사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보험 계약의 체결 시기, 체결 경위, 각 보험별로 상이한 보장의 내용, 자신의 경제력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내역, 보험 사고가 고의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이 대식 씨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왕대식 씨가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수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보험 사기가
많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보험 사기가 된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되죠?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형사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는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도 높고요.
-그렇죠.
-처벌 수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왕대식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보험에 관한 소송은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사 내심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촌이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래. 그 재산 나하고 우리 아들한테 전부 다 주기로 했다.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으면 뭐. 유언장은 우리한테 있는데?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삼촌, 저 왔어요.
-지영이 왔어?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 네가 고생을 덜하지.
-삼촌은 무슨 그런 말을. 나 어릴 때 삼촌이 우리 돌봐준 거 다 아는데.
-내가 좀 빨리 결혼했으면 네가 고생을 덜했을 건데.
-요즘은 화려한 싱글이 대세다. 삼촌이 좀 앞서나간 거지. 나 오늘은 이불이랑 좀 빨아 놓고 갈게요.
-뭐 하려고 힘든데. 이따 그 사람 오면 하라 할게.
-아, 그분? 아직도 오세요?
-응. 실은 나 살림 합쳤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나 싶어서.
-잘하셨어요. 그럼 난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손님 와 계셨네요.
-내 조카. 내 생활 계속 돌봐줬는데 오랜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내 소개는 삼촌한테 들었죠?
-네. 저희 삼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내가 간병인 경력도 있고 삼촌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바쁜데 이렇게 자주 안 찾아와도 돼요.
-저는 그럼 학교에서 애들 마치고 올 시간이 돼서.
-그럼 가 봐요.
-지영아, 잘 가.
-네, 삼촌.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삼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이거.
-이게 뭔데요? 유언장. 삼촌 부동산이랑 예금을 전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준다고?
-응. 너희 삼촌이 유언을 남긴 거다.
-이거 딱 봐도 우리 삼촌 글씨가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봐서 우리 삼촌 글씨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거 삼촌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없어서 말로 유언하신 걸 내가 받아 적은 거다.
-의심쩍은데요.
-이상합니다.
-여보. 좀 일어나 봐요. 얼른.
-왜. 왜.
-당신이 어제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여기 좀 적어줘요.
-그거 지금 뭐 하러.
-혼인신고도 안 했고 당신 떠나면 나 혼자 남겨질 게 걱정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그래?
-작정하셨네요, 아주.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내가 부를 테니까 당신이 적어.
-그럼 제가 당신이 부르면 적을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세요.
-알았어.
-환자를 앞에 두고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요.
-내가 부를게. 나 김종진은.
-나 김종진은...
-너희 삼촌이 이혼으로 재산 다 우리한테 준다고 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든 말든 그건 네 자유고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로 재산 상속받을게.
-그거 효력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시든지.
-그리고 나도 삼촌 조카니까 삼촌 재산 상속받을 권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카가? 마누라나 자식이 있는 거 아니야?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더라고. 당신들 오기를 전까지는 내가 삼촌 보살폈으니까 나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뭐? 유류분?
-기가 막혀서.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뭐?
-나도 삼촌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 정당하게 받을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지영 씨가 삼촌의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저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억울하지 않도록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씨가 어린 시절부터 김종진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는 삼촌을 꾸준히 돌봐 주었는데요.
삼촌 나이가 고령이 되자 이곳 저곳 아픈 곳이 생겼고 삼촌은 간병인을 썼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아 삼촌 김종진 씨와 간병인 이주은 씨는 살림을 합치게 됐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주은 씨는 조카인 김지영 씨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김지영 씨는 그때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고령이었던 삼촌 김종진 씨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주은 씨와 그의 아들인 박정수 씨는 삼촌이 자신들에게 유산 전부를 남겼고 유언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김지영 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조카 김지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촌이 사망하기 1년 전이죠.
사실혼 관계였던 이주은 씨에게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렇죠.
-최재원 변호사님, 지영 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유언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지영 씨는 입증만 좀 잘 한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입증해야 할지 따져봐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유언의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다 따랐다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언장이 작성된 과정부터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드라마를 보면 이주은 씨가 삼촌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대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필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법률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1065조부터 1070조까지 다섯 가지의 종류의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글을 대신 받아적었기 때문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정도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말을 대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1066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조 제1항에서 유언자가 그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주은 씨가 대리 작성한 것은 말씀하신 유언장의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유언자가 하는 구두의 유언을 다른 사람이 필기하는 방법의 유언 방식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인데요. 민법 제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다만 그런 방식이라 하더라도 아주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요.
우선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의 취지를 듣고 필기를 하고 그 후에 그 내용을 다시 낭독하고요.
유언자의 다른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 이런 걸 확인하고 다시 각자가 또 서명을 해서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명날인을 한 후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서 이주은 씨와 그리고 아들인 박정수 씨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 두 사람은 안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사무장님께서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민법 제1072조에서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증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주은 씨나 그 아들은 유언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되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의사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런 법리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돌아가신 삼촌이 의사무능력자고 그래서 그로 인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다투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사무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안경이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오늘 되는 날이네요.
-되는 날입니다.
-사례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2월경에 사무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딱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에 효력이 있냐, 이런 게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의사 능력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님 말씀처럼 의사 능력이 없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건 맞고 다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은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판례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주인공인 지영 씨가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촌은 돌아가셨으니까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입원 기록이라든지 진료 기록을 참고해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유언 당시 받았던 치료 내용이라든지 진료 기록 또는 유언 과정에서 망인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 등이 모두 참고가 됩니다.
특히 망인이 유언 당시에 촬영했었던 영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가 되고요.
또 다른 의료진들이나 의료진들의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유언 당시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만약에 유언장대로 지금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류분이라는 거를 주장해 봐야 할까요?
-만약에 유언장대로 상속이 된다면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더로이어에서도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종종, 그동안 다뤄왔었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소멸 시효입니다.
-이게 단기 소멸 시효라고 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기니까 짧다는 이런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1117조, 여기서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그런
유증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증이 언제 있었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처음 본 시점이니까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언장을 확인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퉜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유언장의 효력이 유효하다 해서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했던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은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이 그러면 단기 소멸 시효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하나요?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은 일단 유언장의 무효를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언장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시점이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런 내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단기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 그 기산점이 언제냐, 이때 조금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한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영 씨는 망인의 친조카이고.
이미 김지영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라고 본다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분 청구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모자지간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사무장님 아마 짐작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외의 기여분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하거나 또는 부양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삼촌인 망인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면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속물이군요.
-안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영 씨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 반환서 청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유류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비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자의 기여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기여 정도가 만약에 크다면 70% 정도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기여분이 아예 인정 안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는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영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지영 씨, 삼촌의 안타까운 소식과 갑자기 마주하게 된 황당한 유언장 때문에 이중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유언장은 효력이 사실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유언장이 무효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언장을 근거로 삼촌이 재산을 다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가 새나? 거실 천장에도 물이 새던데. 장마철에 큰일이네. 106동 301호인데요.
비가 새는 건지 집 천장에 누수가 심해서 물이 줄줄 샙니다.
그것 때문에 집 여기저기 곰팡이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요? 천장이면 윗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는데 관리실에 이야기했더니 위층에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원인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위층하고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누수 원인이 위층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하고 외벽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니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소견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층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여기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누수 원인이 윗집이 아니랍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 하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말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내가 당신 있는 서울로 갈게. 이제 주말 부부도 못 하겠다.
이 집?
이 집은 전세 놓지, 뭐.
물 새는 거?
그러게.
아직도 보수를 안 해주네.
여러 번 찾아갔지.
전세 내놓기 전에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응, 일단 알겠어.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소장님, 106동 301호입니다. 저희 집 누수 언제 고쳐줄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저희 내년에 이 집 전세 주고 서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그전에 보수가 끝나야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아파트 우수관이랑 외벽 공사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곧 결정이 나올 겁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은 계속 참아야겠네요.
-속 터져, 진짜. 집 안에 온 천지 곰팡이고, 진짜.
-소장님, 저 두 달 후면 서울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누수 해결 안 해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수 때문에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누수 해결 안 되어서 임대 못 하면 소송 제기할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말 힘들겠네요.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누수 해결됐잖아요.
-참. 3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내가 그렇게 항의하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도 했는데 세월아 네월아 해결은커녕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결국에는 누수 때문에 전세도 못 주고 계속 공실로 방치했잖아요.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임대료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대성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참 너무하네요.
-3년을 어떻게 참으셨대요?
-누수가 있다는 걸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니.
사실 그동안 누적된 피해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으란 이야기인지요.
제가 좀 분통이 터지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빨리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여름 이대성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말하자 관리소장은 위층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위층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찾았는데요.
누수 원인은 위층이 아닌 아파트 공용 부분에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고 관리소장은 알겠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사실을 알려 보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수 보수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서울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누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집을 보러 온 사람들 그 누구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대성 씨는 여러 차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보수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했고 공실로 비워둔 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올해 6월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누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가 컸던 이대성 씨,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노하며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집 안 곳곳에 곰팡이도 생기고요. 곰팡이 냄새, 그 쿰쿰한 냄새 아시죠?
-건강도 안 좋아요.
-요즘 말로 정말 킹 받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다 이대성 씨는 지금 누수 때문에 임대도 못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대성 씨처럼 여름 장마철 태풍 등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 사례의 쟁점은 좀 특이하게도 누수로 임대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었네요?
-먼저 이게 따져보면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누수의 책임도 그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가 이와 달리 공용부분의 하자라면요.
관리 주체,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죠.
여기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만 유독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수관이나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드라마의 경우에도 위층 거주민의 협조로 누수 전문업자를 불렀는데 우수관과 외벽의 하자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최근에 우수관과 외벽에 대한 보수 공사를 이제 하니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드라마와는 달리 만약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소송에서는요. 법원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수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지 많이 애매하겠죠.
이럴 때는 먼저 위층 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둘 다를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요.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그다음에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에 대한 소를 취하해야 하고 반대로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이렇게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유부분 또 공유부분 둘 다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었거나 하자가 심한 아파트는 위층 바닥에서도 물이 새고 또 동시에 우수관이나 외벽에서 물이 새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감정을 신청할 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여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요.
5:5, 6:4, 7:3 이런 방식으로 비율을 정한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원인을 찾았고 대성 씨가 꽤 오래전부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해결이 잘 안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용부분 하자는요. 가벼운 정도라면 즉시 고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수관은 보면요. 여러 집을 거치게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의 배관이거든요. 외벽도 건물 전체에 다 걸쳐 있잖아요.
성질상 수리 자체가 어렵고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리하면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공용부분을 보수하는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제가 되는 사례를 모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공용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공지를 흔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가 예전부터 문제를 오래도록 지적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중에 이걸 대규모 보수를 하려고 시간을 좀 끌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누수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누적이 되거든요.
-그럼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방송에서도 저희 누수 사건 제가 자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누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 보수비, 도배비 등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 드라마 사건에서는 늦었지만 최근에 아파트 보수가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수리비, 보수비 이런 걸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일반적인 손해의범위인 수리, 보수 비용은 청구할 실익이 없겠죠.
-그리고 이대성 씨는 빨리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통은 누수 문제로 제삼자에게 임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특별 손해 성질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는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서울로 이사하겠다, 또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사할 때까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소장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봤을 때도 계속 찾아가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대성 씨는요.
여러 차례 집을 임대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비 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번번이 이 누수 문제 때문에 계약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동안 이대성 씨가 임대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입주자 대표 회의는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드라마를 보니까 이대성 씨는 여러 번 내용 증명도 보냈고 관리소장과도 자주 면담하면서 그 내용, 대화 내용을 이렇게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증거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측도 누수 피해가 있었다는 점, 또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한 뒤에 서울로 이사 갈 예정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성 씨에게 임대하지 못하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는 전세도 있고요. 월세도 있고요.
전월세도 있고 이렇게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 기회를 상실해서 생긴 손해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법원의 차임 감정을 신청하게 되면 차임을 정확히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위는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 거래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이 평균적인 월차임, 연차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면 손해배상 금액도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대성 씨의 속이 조금 후련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대성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이대성 씨. 이 아파트 누수는요.
공용부분의 하자가 원인인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서요. 차임 감정을 받고 이에 맞추어 본인이 임대하지 못했던 약 18개월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상대방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이라든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 이런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험 계약이 무효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험금 타 먹으려고 사기를 쳤다, 이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보험을 처음 가입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영식 씨 소개로 오셨죠?
-네.
-저희 보험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혹시 가입해 둔 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셔야죠.
고객님한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몸도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7대 질병, 암, 일반 재해, 다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월 납입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부담도 안 되시고.
무엇보다 보장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오신 김에 가입하고 가시죠.
-하나 넣어둘까?
-고객님, 가입해 둔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입해 두시면 좋죠.
-그럽시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 7대 질병에 어떤 질병이 들어가 있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119를 불러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있다 가놓고 무슨 전화야. 의사가 모레쯤 퇴원하면 된단다.
-병원비는 어쩌지?
-일단은 형님한테 조금 빌리고. 내가 몇 달 전에 가입해 둔 보험 있잖아.
그거 청구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자 마라.
-알겠어요.
-(해설)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보험? 월 3만 원에 암 보장까지 된다고? 좋네.
하나 가입할게. 나 몇 년 전에 큰일 치를 뻔한 거 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확실히 보험은 필요하더라. 알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해설) 그렇게 만일을 대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목이야. 이거는 병원에 갔다 와도 잠시 좋아졌다가 그뿐이고.
저번에 교통사고 난 거 때문에 그런가. 죽겠다.
다른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해설) 증상은 있는데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오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척수암입니다.
-척수암이요?
-척수 내에 세포종이 생긴 건데. 수술로 절제해야 합니다.
-암이면 많이 위험합니까?
-수술할 수 있는 부위고 예후가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해설) 그렇게 척수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들어왔네. 수술도 잘됐고 전이도 없다니까 이제 쭉 유지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도 보험을 잘 넣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없네.
보험 계약이 무효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험금 타 먹으려고 사기를 쳤다는 이 말인가?
나는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대식 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건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왕대식 씨는 15년 전 처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는데요.
그렇게 아플 때를 대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목이 아파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척수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들어둔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와 병원비는 걱정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왕대식 씨는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왕대식 씨가 보험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 계약은 무효고 그동안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아픈 몸이 좀 나아졌더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네요.
-사경리 변호사님, 일단 대식 씨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해서 수억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왕대식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무효를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보험 계약의 무효성 판단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보험 계약자의 재정 상태가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충분한지, 보험금 총액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는지, 보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보험 사고가 과장된 것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의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무효로 해야 한다, 이거를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보험 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왕대식 씨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인지 그리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왕대식 씨는 15년 전 보험에 가입한 후 그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병원 18곳에서 35번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 6군데와 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고요.
척수암 발병 후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대식 씨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또 많은 보험금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급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와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한 것 같거든요.
사실 보험사가 주장하고 있는 아까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주장으로 보험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이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그리고 왕대식 씨에게 보장 내용이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명이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왕대식 씨가 10년간에 걸쳐 보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건강 관련 보험 8건 외에도 자동차 보험 4건도 있어서 보장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사의 주장 중에서 병명이나 사고 내용 등에 비춰서 입, 퇴원을 반복을 하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목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갔고 척수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암이라는 게 한 번 치료받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왕대식 씨는 척수암 진단을 받으면서 입원 일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왕대식 씨가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입원한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험 기간에 대비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왕대식 씨가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증상을 과장해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대식 씨의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득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왕대식 씨와 그 가족들의 소득을 고려해볼 때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왕대식 씨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왕대식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왕대식 씨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보험사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보험 계약의 체결 시기, 체결 경위, 각 보험별로 상이한 보장의 내용, 자신의 경제력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내역, 보험 사고가 고의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이 대식 씨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왕대식 씨가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수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보험 사기가
많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보험 사기가 된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되죠?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형사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는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도 높고요.
-그렇죠.
-처벌 수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왕대식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보험에 관한 소송은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사 내심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