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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차를 샀는데..., 우리 아이의 교통사고?!,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등록일 : 2023-08-14 13:33:40.0
조회수 : 47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괜히 문제 있는 차 사서 일도 못 하고 과태료만 물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하지? 마땅한 게 없네.
태형이 아는 사람이 화물 운송 일 한다고 했지?
태형아, 너 아는 사람이 화물 운송 일 한다고 했지?
-응, 왜?
-화물차 중고로 하나 살 수 있을까 해서.
-화물차?
-내 직장 때려치웠다. 화물 운송 일 해보려고.
-회사는 왜 때려치웠어?
-그렇게 됐다.
-알겠다, 내가 물어보고 연락줄게.
-그래, 고맙다.
-이 차입니다, 한번 보세요. 차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화물을 꽤 오랫동안 일하면서 차 관리 잘했고. 안전 기준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네.
-팔 데는 많은데 태형이 친구라고 하니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찻값은 얼마나 합니까?
-8000만 원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8000만 원이요?
-중대형 화물차에 그 정도는 싸게 파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타이어도 새것이고.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형님 차 샀다, 화물차.
화물 운송 일 해보려고. 퇴직금에다가 이리저리 돈 싹싹 긁었지.
화물차 정기 검사받으러 왔다. 좀 이따 전화할게.
-화물차 크기가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가 안 됩니다.
-네? 처음 차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 자체가 안 됩니다.
-시작부터 뭔가 삐걱대는데요.
-그러네요.
-전화를 안 받아. 문자 확인을 했으면 답을 주셔야죠.
-나도 허용치를 초과한 줄 몰랐죠.
-처음에 차 살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저 급한 볼일 보러 와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냥 차 돌려주고 매매 계약 해지하자고 해야겠다.
안전 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차체의 너비 및 길이가 안전 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적재함의 내부 길이가 안전 기준 허용치를 초과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나 참 어이없네. 자동차 검사 지연됐다고 과태료까지 나왔네.
그냥 차 돌려주고 물려주고 싶은데. 박남철 이 인간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물려줄 수 없다고만 하고.
이거 어찌 해야 하나.
-생업을 위해서 화물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운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 재산을 투자했을 텐데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32호입니다.
김도진 씨는 화물 운송일을 하기 위해서 박남철 씨로부터 화물차를 8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박남철 씨는 자신이 화물 관리하는 업계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차량 관리도 잘했고 안전 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화물차 정기 검사를 위해 차량검사소에 간 김도진 씨.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화물차의 차량 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김도진 씨는 박남철 씨에게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고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박남철 씨는 책임이 없고 수리가 충분히 가능하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도진 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화물차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화물차 차체의 너비와 길이가 안전 기준에 정한 중대형 허용치를 초과해서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도진 씨는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는데요.
차량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김도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남철 씨가 분명히 화물차 매매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문제가 매우 많은 차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도진 씨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김도진 씨 입장에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김도진 씨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을 바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발 빠른 사무장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사무장님.
-조사해 왔습니다. 지금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도진 씨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차량 금액이 8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배꼽이 조금 작기는 한데.
-이 정도면 화물차를 다시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김도진 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도진 씨는 중고 화물차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 박남철 씨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게 화물차에도 적용되나요?
-적용이 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75조, 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법에 규정된 하자라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한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물을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지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던 매수인이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일대에 숙박업소를 세우고 임대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매도인 홍보를 보고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땅이 비탈면의 경사지 위에 위치했던 사안에서
첫째 매수인이 매수한 임야의 절반 이상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옹벽 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점.
둘째 평탄화 작업을 하여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평평한 토지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점 그리고 셋째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토지를 평평한 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손해로써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 판례의 내용을 보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바로 김도진 씨, 이거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이 사건처럼 중고 화물차의 경우에도 중고 화물추가 김도진 씨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비용이 매매 대금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김도진 씨에게 매매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도진 씨의 경우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중고 화물차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걸 김도진 씨가 입증해야 하나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김도진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말 차를 잘못 사서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김도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한다는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 차량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우선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입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문에 하자를 일찍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기 검진 없이 쭉 타다가 이런 하자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통지하고 계약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김도진 씨가 박남철 씨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그런 방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드라마 사례에서 김도진 씨는 정기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6개월 내에 하자와 계약 해제를 원한다는 내용 증명을 박남철 씨에게 보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 행사를 요하는 제척 기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해서 매도인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민법 일반적인 취소에 관한 규정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때도 어떤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건이 있죠?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의 가장 큰 요건은 법률 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지만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권도 제척 기간이 있습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게 참 차 한번 잘못 샀다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고차나 이런 걸 살 때 어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고 화물차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물건이니만큼 계약 후 번거로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차량이 침수 차량인지, 기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정기 검사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도진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이후 이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김도진 씨는 이 화물차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실, 수리 비용이 매매 대금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매매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시어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해제권 행사를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지? 여보세요?
지석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석아.
지석아!
-엄마.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너 어쩌다가 이랬어?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포클레인이 와서 피하려다 넘어졌어.
-넘어졌어?
-머리 쿵 부딪쳤어.
-머리를? 너 지금 안 아프니? 그 아저씨 연락처는?
-연락처 안 줬어.
-그래? 일단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 보자. 엄마는 잠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머리를 다쳤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그러네요.
-애가 다쳤는데 연락처도 안 주고 어떻게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거 뺑소니 아니야? 경찰서죠?
저희 애가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서요.
-겨우 오전 업무 마무리했네. 아참, 아침에 그 꼬마는 괜찮겠지?
빨간불에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던데. 괜찮다, 별일 없겠지.
-형님, 식사하러 갑시다.
-지금 갑니다.
-그래도 7살짜리가 괜찮다고 하는 건 좀 그런데요.
-최재우 씨, 스쿨존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셨네요?
-뺑소니 아닙니다. 애가 신호 위반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급정거한 건 맞지만 부딪치지는 않았습니다.
-부딪치지는 않았다.
-제가 내려서 애한테 괜찮은지 물어도 봤고요.
-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래도 초등학생인데 부모에게 연락해서 인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그만.
그래도 절대 뺑소니는 아닙니다. 애가 다치지도 않았고요.
-안 다치긴요. 지금 2주 진단서가 나왔어요.
-2주요?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굴착기 속도는 어땠습니까?
-거기가 학교 앞이라서 제가 30km 안 되게 천천히 갔습니다.
-확실합니까?
-요즘 스쿨존 사고는 가중 처벌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조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횡단보도에 화물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라서 저도 좀 늦게 발견했고요.
-그래요? 일단 추가 조사가 더 있을 테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이러다가 진짜 뺑소니범 되는 거 아니야? 스쿨존이라서 처벌도 더 심할 텐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해?
-그러게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재우 씨가 출근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사고 수습을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스쿨존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한편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사건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33호입니다.
포크레인 기사인 최재우 씨는 아침 일찍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김지석 군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 김지석 군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돌발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직접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군은 최재우 씨의 포크레인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최재우 씨는 바로 내려서 김지석 군이 괜찮은지를 확인했고 김지석 군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곧바로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김지석 군의 부모는 최재우 씨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과연 최재우 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재우 씨는요. 뺑소니 혐의, 또 스쿨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
최현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고.
둘째,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관련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이요. 바로 직접 접촉.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교통사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포크레인을 피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가 진단됐거든요.
그렇다면 최재우 씨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물어 보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비록 직접 물리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충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즉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직접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굴착기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최재우 씨가 사고 이후에요.
아이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이것만 물어보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최재우 씨는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주 행위.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큰일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고 즉시 정차해야 하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해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재우 씨는 사고 직후 정차를 했고 피해자인 김지석 군에게 괜찮냐고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지석 군이 괜찮다고 하자,
병원으로 후송하지는 않고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게 주어진 의무를 반은 이행했고 반은 이행을 안 했는데 이것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못 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인 김지석 군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몸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그동안 판단을 달리해 왔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라면 괜찮다고 말했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이어서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피해자가 14세의 여중생인 경우,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자 김지석 군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만 7세의 나이니까 이게 최재우 씨 행동이 도주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김지석 군이 만 7세의 어린 나이로서 아직 스스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도주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다쳐서 피를 조금 이렇게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고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도 피를 흘리고 외상이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병원 후송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최재우 씨는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굴착기를.
-그렇죠.
-운전했다고 하거든요. 굴착기도 도주 치상죄의 적용 대상인가요?
-종전에는 특가법상 교통 범죄의 대상이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로 한정됐습니다.
때문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 범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가 특가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겠지만 개정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의 최재우 씨는 도주 치상죄가 적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두 범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최재우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 치상죄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업무가 없는 사람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업무상 과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과실에 비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란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자동차 운전은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자동차 운전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재우 씨는 그러면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게 됩니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재우 씨가 세 가지 주의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를 준수했는지.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무들을 최재우 씨가 제대로 지켰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지금 앞에 트럭이 있어서 아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나왔다고 최재우 씨가 진술했어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최재우 씨는 시속 27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는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방 주시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인
김지석 군은 신호를 위반해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고 합니다.
최재우 씨로서는 횡단보도에 갑자기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뒤에서 김지석 군이 자전거를 탄 채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했다고 해도 김지석 군이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최재우 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러면 최재우 씨는 이 교통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최재우 씨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과실이 없다고 해도 교통사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고 후 미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한다는 게 법의 원칙이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최재우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우 씨 입장에서는 주의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받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는 사실관계가 특히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7년짜리 공사가 1년이 늘었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가 지출한 건축비 주세요.
-7년으로 공사계약 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줍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로이어 건설에서는 정식적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요즘 실적이. 큰 공사를 하나 따야 하는데. 어디 보자.
로이어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총연장 10km.
당장 업무협약 체결해야 되겠는데. 1팀 박 팀장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저희가 지하철 공사 경험도 있고 로이어시 대표하는 건설회사 아니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이어 건설회사야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이번에 저희 시랑 업무협약도 체결하셨다면서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조달청에 공사입찰공고 내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내지 4공구로 구분해야 한다.
-아무래도 저희가 혼자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어떡하죠, 주 소장님.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전 건설사랑 몇 군데 협의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공사 기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건설사라. 그래요.
제가 각 공구별로 같이 할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소장님은 또 나가셔야 되죠?
-네, 아파트 건설 공사가 마무리 시점이라 바쁘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여기가 공사 들어갈 부지입니다.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건물이 이대로면 어떻게 합니까?
-로이어시에서 아직 수용 절차를 다 못 끝냈답니다.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수용이 늦어지면 참...
-그리고 지금은 하루 멀다 하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 바로 공사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공사 기간은 7년인데 공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해봐야죠.
-일단 제가 로이어시랑 협의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해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다 공사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사를 수시로 멈춰서기를
반복했고 총 1년이란 시간이 더 연장돼 8년 만에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준공비 수령까지 마치셨죠?
-네, 그런데 그동안 공사 진행하지 못하고 연장된 1년 치 간접비는 별도로 주시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왜 줍니까?
-아니, 7년짜리 공사가 1년 연장돼서 그동안 저희가 인부들 잡아놓으라고 지급한 급여와 임대료는 당연히 주셔야죠. 간접비 주세요.
-7년으로 공사 계약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왜 줍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 주택이랑 토지 수용 못 해서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100% 로이어시 책임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저희 로이어건설에서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공사 기간이 1년이 더 연장이 되면서 로이어건설사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 줄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궁금한 사건인데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334호입니다.
로이어건설은 로이어시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계약 조건상 공사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어시의 수용 절차가 늦어진 데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 약 1년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공사는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로이어건설은 로이어시로부터 준공비를 모두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로이어시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로이어건설사는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건설 관련 사건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거리가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서.
-용어도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김희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건설 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많고 건설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리들이 있어서 건설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건설 과정에 연계되는 하청업체 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내 가족,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오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이어건설회사가 로이어시에 간접비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 간접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간접비는 직접비와 대비되는 단어인데요.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을 단순하게표현하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철근을 넣고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콘크리트를 굳혀서 아파트를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포크레인 임차료, 철근 구매 비용, 거푸집 임차료, 콘크리트 구매 비용과 해당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아파트 짓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직접 투여되는 노무비와 자재비가 직접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비와 대비되는 개념의 간접비라고 했으니까 노무비와 자재비를 제외한 거를 간접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직접비라고 얘기 드린 노무비와 포크레인 임차료도 간접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비는 이거고 간접비는 이거다, 이렇게 항목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가 보네요?
-항목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잖아요.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하려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포크레인도 다 돈 주고 빌려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사는 하지도 못하는데요.
근로자의 급여와 포크레인 등 건설 기계의 임차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폭우, 폭염에 의해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출된 노무비와 건설 기계 임차료는 간접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 중에는 현장 소장과 같이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간접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접비라는 게 노무비, 원자재비, 관리비 등이 있는데 기존에 계약한 것 외에 추가로 지출한 시공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
-비용.
-예를 들자면 토지 수용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한 기간 그다음에 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 내에 발생했던 비용들이 전부 간접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비는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모든 비용이 간접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기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기준에서는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 중지를 포함하여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 발생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재개정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이렇게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가지 항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들어도 모르겠죠.
-들어도 조금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해당을 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주청은 시공사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및 계약 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고요.
위원회가 없는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조정합니다.
다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주청과 시공사가 생각하는 책임의 영역과 불가항력의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간접비가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간접비를 산정하는 방식,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간접비는 근로자의 급여, 포크레인 임차료, 광열비, 기타 간접비 발생 기간 동안 시공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요.
간접비 발생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와 임차료 등을 일수별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간접비는 정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쓰인 안전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을 포함해서 정말 일체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렇다면 간접비를 산정할 때 시공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상 시공사인 원고가 법원에 간접비 산정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간접비를 산정하고 산정된
간접비 내역을 감정서로 만들어서 법원에 회신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세 차례 감정인에게 사실 조회를 하고 사실 조회 회신에 따라 간접비가 변경되면 그 금액으로 간접비가
인정되고 변경이 없으면 그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간접비가 되는데요.
법원 감정은 원칙대로만 산정하는데 실제 공사 비용은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발주청이 책임
제한의 원리를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감정된 간접비에서 10% 정도 감액된 금액을 간접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할 때 간접비도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정하는 공사대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공사는 다음 공사를 위해 현장에 현장 소장을 상주시키고 안전 관리를 하면서 이미 공사 기간 동안 빌린 건설 기계를 운행도 못 하고 세워놓고 있게
되어서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드라마처럼 관급 공사의 경우는 다음에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시청이나 국가에게 간접비를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다음 공사를 딸 때 약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신청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급 공사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거든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이어 건설 회사에서 로이어 씨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간접비 청구도 이게 인정이 쉽겠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 로이어 건설 회사와 로이어 씨는 7년간의 총공사 기간을 정해두고 총공사
금액을 정한 다음 각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공사는 일부를 계약하는 형태인 연차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비는 연차별 계약의 종료 그러니까 각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준공 대가 수령 이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수별로 준공 대가를 받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전체 공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로이어 건설 회사가 총공사 기간이 만료한 이후 각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한 직후에 간접비를 청구했고 각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비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조건일 것 같아요.
공사 중에 왜냐하면 다음 회차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앞에 공사 기간이 끝났지만 간접비를 어떻게 청구합니까?
이건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2018년 10월 30일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차별 계약이라 하더라도 총공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그 이전 연차별 계약에 대한 간접비를 전부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연차별 차수별 공사 계약은 있지만 이는 장기 계속 계약의 일부라고 본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각 연차별, 차수별 계약도 계약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서 각 연차별, 차수별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에게 각 연차별,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차별,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한 이후에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7년의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봤는데 7년의 계약 기간을 연차별로 떼서 하니까 7개의 독립적인 계약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계속 계약이 연차별, 차수별 계약의 상위 계약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각 연차별, 차수별 공사 계약이 만료되고
준공 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장기 계속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간접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장기 계속 계약이 못 해도 5년에서 10년짜리도 있는데 그러한 공사의 간접비를 마지막에 갑자기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자기 수억 원에서 수십 억의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러한 사정도 반영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대로 간접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로이어 씨의 청구를 할 때 로이어 건설사가 그 회차별 계약이 끝나서 준공비를 받기 이전에 간접비를 청구했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각 연차별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장기 공사 계약에 따른 총공사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각 연차별 계약이 있다면 각 연차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론입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이 간접비를 청구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졈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접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및 국가, 지자체에 계약 금액 조정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비 채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간접비 포기 문구를 기재하거나 묵시적으로 협의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발주처가 갑의 입장이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점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영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호영 씨 건설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고 특히 관급 공사 사건은 일반 공사 대금 사건과도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간접비를 제대로 다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요, 앞으로는 공사 계약
체결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 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명쾌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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